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차분한망둥어27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 측으로 하여금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상대 측 답변서의 주장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상대 측에 특정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 측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라도 주장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하라든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대신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등과 같이,상대 측에 특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활동적인아르마딜로육아휴직후 권고사직될 경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는 육아휴직중입니다.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경기불황으로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회사에서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고 저도 이를 받아들요휴직종료후 복직 없이 다음날 퇴사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2. 당사자인 저는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투명한반달곰부당전보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이유서내용)질병으로 인한 부당전보로 생각되어 노동위원회 진행중입니다, 진단서,소견서 등 증거자료 제출했습니다궁금사항1. 제가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저런걸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것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해도되나요?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나 위원님들이 보실때 아 이런일 히는구나 이런걸 어필하고싶어서요2. 심문회의가 열리면 제가 어떤걸하는건가요ㅠㅠ?한번 출석해야한다는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심문회의때 제가 가져가야할 서류가 있나요? 예를들면 재직증명서나 이런거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부당전보는 잘되바야 화해고 안되면 패소확율이 높다고 하셔서 저의 증거자료면 화해로 나올수도있다?고 마음은 비우고 혼자해보시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혼자하는데 처음이라 헷갈립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회사에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이 있어, 통상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인데 그럼에도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여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투명한반달곰부당전보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부당전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접수하였습니다회사가 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및 치료가 될거같아서 취소하게됫을시 회사가 노무사 선임한거에 대한 비용을 저한테 청구할까봐 걱정됩니다 민사든 어떤방식으로도요제가 이걸 취소한다면 우려되는 일이 발생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소두근대는햄스터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고발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촬영 스튜디오 업계에서 2년가까이 일하다가 그만두게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역시 이런일을 처음당해봐서, 자문을 구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월급명세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걸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할수있는게 있을까요?-근로계약서를 안쓴 부분을 고용인에게 이야기하니, 너가 정말 근로계약서를 안썼을까 ? 라고합니다. 실제 저는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받아본적도 없고, 서명한적도 없습니다만, 그들이 통장 사본이랑 등본을 받아간적이 있습니다. 이경우, 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일까요? 위에 서술한것처럼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어떤 준비를 해서 노동위원회에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일단 부당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메신져 대화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준비했습니다만, 더 준비해야할 것들 (통장입금내역?) 이 있을까요?사람만 믿고 근무한다는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였는지..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도 사연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싶지는 않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들은 그들도 책임을 지고 차후 남은 제 선배님들 후배님들에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도롱이공공기관의 감사는 시효 같은 게 따로 없나요?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선관위 직원의 거의 9~10년 전 복무까지도 감사 대상이 되었더라구요.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10년 가까이 된 복무나 행위까지도 감사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감사의 시효가 따로 없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전범위적인 복무, 업무 처리가 감사 대상이 되는 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학생 머릿수를 정한 의무와 강제 보강에 맞서려고 합니다!월~금 학원 강사이고, 월/목, 화/금은 초중등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수업 외에 행정 업무 및 상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지원장이 수요일날 자신이 인원수를 정하여 공지하는 보강은 무조건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입장: 근로 계약서 보강 관련 규정이 없으며, 비록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수업 외의 행정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입사이래 그렇게 이 지점에서 해 왔다는 실체라는 것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지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행정 회계상의 이유로 그 전에 몸 담았던 지점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용승계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3번 항목에 명백히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을 보장한다고 나오며 저는 기존의 근무 내용과 동일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고용승계 확인을 동의한 것이고, 당시의 근무 내용은 월/목, 화/금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밀린 행정업무와 상담업무를 하였으며 보강 또한 결석생은 수업 촬영을 해서 대체하는데 그 수업 촬영을 강사가 누락하였거나 강사 개인의 사유로 수업이 펑크 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외에는 그 어떤 강제 의무 보강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근무 내용의 흐름으로 계속 근무할 권리가 저에게는 있고, 지원장님이 학생 머릿수를 공표하고 그 인원수 무조건 보강하라는 것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요일이 유일하게 수업이 없어 보강을 할 시에 유일한 날인데 이 날 아이들 시험지 제작, 독해 숙제 첨삭, 밀린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엄청난 차질을 받게되고 보강 인원수 채우려다 밀린 일을 주말 또는 집에 가져와서 할 일이 발생할 것이기에 결석생 촬영 누락 및 제 개인 사유로 인한 수업 펑크나 차질로 인한 보강 외의 인원수를 정하고 이것은 의무이자 강제 보강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러한 보강은 강사와의 합의와 동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므로 거부하는 바입니다.지원장의 입장: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라 선생님의 담당업무는 “교수 및 학생상담/관리”이고 직책은 “초/중등 강사”입니다. 따라서 보강 수업은 선생님의 업무내용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교수 및 학생 상담/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강사에게 보강 수업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지원장이 제시한 근로 계약서 2조는 제가 봐도 전혀 이 건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다만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 이 부분을 학원 측은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정말로 근로 계약서에 보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저 조항으로 인하여 소정의 정규수업을 다 완수하고도 지원장이 인원수 몇 명 보강해! 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되버리나요..? 저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보강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학원은 징계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보다 쉽나요?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비정규직의 해고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두근거리는소라게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전문대학교 국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보고서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설문내용을 예시파일과 함께 조교와 근로학생에게 글씨체를 바꿔 써달라는 지시를 받아 대리작성 하였고 하다보니 제가 참여하지도 않은 국가 프로그램에 대필작성하고 있는것이 양심에 계속 걸리고 제가 위조에 가담한것같아 찜찜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할경우 행위자였던 저와 학생이 위조죄로 같이 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