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삵1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기각 받았습니다중노위 재심신청했고 결과는 초심유지입니다.그렇다면 기각이란 말인가요?아니면 각하일수도 있나요??중노위 녹음파일 정보공개청구 언제할수있나요?판정서받아야만 정보공개청구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초봉이라 4대보험 다 떼면 월급 적어지기도 하고 원래 처음엔 4대보험 안 뗀다며 3.3%만 떼는걸로 유도했습니다회사 직원이 많아지니 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과 함께 3월부터 4대보험 적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6월 일이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3일 뒤에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업계의 일을 할 것이냐 대신 네가 일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린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4대보험은 3월 1일부터 떼기 시작해 4개월 분량인데 혹시 실업급여 조건으로 가능한지,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급여 받았던 내역, 근로계약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빠른베고니아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안녕하세요. 선박관리사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대표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다고 하십니다.이는 부당해고인데 그대로 진행할거라고 하시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사업주 및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해당 직원분이 가만히 계실것같지도 않고요. 노동위원회 조사 오고 하면 심문부터 복직명령까지의 임금도다 줘야한다고 하던데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신기한햄스터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근무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징계사항에 대해 감봉 대신 연차를 제해도 되는지요? 근무태만. 규정 위반 등등에 대해서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게논74정신병원 입원으로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주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2주 전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했더니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겨우 어머님이 대신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직원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언제쯤 출근이 가능한지 알 수도 없고 지금은 전화기도 꺼져 있어서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안타깝지만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고 해고통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지요?전화연락이 불가능하니 집주소로 우편을 보내 서면 통보하면 되나요?공교롭게도 입사 후 만 1년 되기 3일 전부터 무단결근인데, 해고통보 일자는 그 이후가 될테니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환자없을때 휴대폰 보는거 퇴사시 문제가 되나요?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 중이고 환자가 없으니 가만히 멍때리고 있기도 그렇고 휴대폰만 보면 cctv보고 눈치 아닌 눈치눈다고 발자국 소리조차 안내고 화장실 가는척 하고 나오는 원장.뭐가 그리 사람을 못믿더운지 cctv로 감시 아닌 감시 하는데 이거 문제 아닌가요?행여나 퇴사후 퇴직금줄때 휴대폰 본걸로 트집 잡는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휴대폰 보는거 큰 문제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특정 사업 종료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문의정규직 근로자로서 특정사업종료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정규직 근로게약서는 업무내용으로서 특정사업 내용은 없으며 사업종료시 근로계약종료문구도 없고 타 부서로 배치할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 유도중입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또한 부당해고 판정시 보통 근속연수 5년정도 되면 원직복직 안할경우 해고기간동안 받게괼 임금(3개월) + (3개월)금전보상명령 이렇게 구성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끈한솔개188[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고생이 많으십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의 해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다소 헷갈려 문의를 드립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하기 두가지가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인지아니면 해고예고 수당만 줄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됨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 없음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 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시끌벅적한고등어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내 해고통지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5/12-8/11)중 해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태만등 해고사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30일) 을 두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수습기간이니깐 ... 바로 해고통보를 하고 바로 정리해도 되는건가요??다 말이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해고전 1달전에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줬지만, 변화가 없고 노력이 전혀 없어서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서면통지시, 꼭 기재해야 사항들이 있을까요?? [직원 해고 사유서]귀하와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본 회사는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입사 시 약속 및 기대와의 불일치귀하는 입사 당시, 영등포로의 이사 및 관련 학원 등록을 통해 본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본 회사가 귀하를 채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사 이후 해당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업무 적응 기간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이나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업무 태도 및 책임감 부족본 회사는 야근이나 장시간 근무를 지향하지 않으나, 프로젝트 마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유연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업무 마감 전에도 귀가 의사를 밝히는 등 기본적인 책임감이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느끼기 어려운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이는 그간 본 회사의 다른 신입 직원들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직무 및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인테리어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전공자나 사전 교육 이수자가 다수를 차지할 만큼 전문성과 준비도가 요구됩니다. 귀하의 경우, 관련 학습이나 실무 준비가 미흡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다오 대표님의 추천 및 귀하의 열정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지속적인 내부 피드백 및 개선 기회의 무반영귀하의 업무 태도 및 역량에 대해 대표 및 실무 책임자가 수차례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화나 노력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더 이상 조직 내에서 함께 성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조직 운영상의 현실적인 한계본 회사는 소규모 조직 특성상, 각 인원이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업무 구조 및 인력 배치상, 신입사원을 장기적으로 교육하거나 반복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귀하와의 협업 지속은 조직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귀하와 본 조직은 업무에 대한 태도, 성장 속도 및 방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시끌벅적한고등어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5/12-8/11)중 해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태만등 해고사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30일) 을 두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수습기간이니깐 ... 바로 해고통보를 하고 바로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다 말이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해고전 1달전에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줬지만, 변화가 없고 노력이 전혀 없어서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