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당당한아재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정직 당할경우?회사에서 강제 해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수 있는경우가 있는걸로 압니다어떤 경우에 해고될수 있을까요?예)한달 지각 3회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쪼맨이이번달 26일에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어요.작은 소규모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26일에 권고사직받았는데, 저로선 잘못한게 없으므로 받아들이지않겠다.했어요.29일에. 벌써 나와어야할 2월 근무표가 나오질않는데 오늘이 1월마지막날이고 낼부터 2월이 시작되는데. 무시하고 출근을 계속해도 될까요? 29일 이야길할때도 서로간에 입장차이로 권고사직 받아드이질않겠다고 분명히 의사전달 했거든요. 작은요양원에 원장갑질이 대단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Dtuxtiohug7g6dy아웃소싱 소속 해고는 여러번 해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서울과는 다르게 부천이나 인천 경기지역등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했을때 기본근무가 3일인데 3일안에 또해고 되고 다른자리 소개받고 또해고 되고 무한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그만콰가183징계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원을 다니가 휴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뽑는 일자리에서 합격을 했는데,제가 대학원 휴학을 기재하기 않았습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을 줬는데 혹시 이게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란황로63노동청에 문의 하려고 하는데 바로 사업장에 연락이가나요?회사내 괴롭힘 여부 및 권고 사직 관련해서 노동청에문의하려고하는데 피의뢰인 란이 있어거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회사에 바로 접수가되는지 아니면 정보만 입력하는 건지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경고? 같은 제도로근로자가 권고나 해고말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이렇게 해고 처리 권고사직 처리가 안될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구제 신청할 수 있잖아요. 혹시 지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 역시도 부당노동행위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을 위해서 문답서 작성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나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예술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공예술단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공공예술단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입니다. 공공예술단원의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원회 실시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문답서 작성절차를 마쳤습니다. 진술인, 조사자, 입회인의 지장을 찍었구요. 이후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본 건의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수 있으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질의합니다. 본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문답서 작성 대상자에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할 수 있을지?아니면 본인이 진술하여 작성한 문답서인만큼 문답서를 정보공개해야 할지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단한살모사81아직 검찰 결과가 안나왔는데 법률구조공단 가서 민사소송 해도되나요? ( 체불임금 확인서 소송용은 지급 받았어요 )프리랜서 주휴수당 휴일수당 내용이고요노동청 에서는 근로자 인정해서 지급해라 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인정 안한다. 설사 인정이 되더라도포괄 임금 이라며 거부 노동청에서 검찰에 기소 송치 했습니다전 그동안 검찰 결과가 나와야만 법률공단가서 민사소송 하는줄 알았는데노무사님들 의견 보니 형사와 민사가 별개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그래서 검찰 결과는 별개로 법률공단가서 민사를 하는게 맞는지아니면 검찰 결과를 보고 해야 하는것인지어떻게 해야 저에게 유리 한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사업주는 검찰에서 어떤결과가 나와도 정식재판 간다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도덕적인반딧불8회사에서 A직원이 병역기피 의심되는데 해고 처리하면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회사에서 6개월 근속한 A직원이 입사 당시 허리 디스크로 인한 면제라고 말씀을 하고 입사를 하셨는데 병역증명서 발급 요청을 드렸을 때, 허리디스크가 아닌, 십자인대 파열이다. 등 예전과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 기피로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해고 처리 시, 부당 해고에 해당 하는건가요?아니면 해고 예고의 의무를 지켜야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엄한오솔개12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부당해고를 하루아침에 당했는데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나요? 인수인계 거부시에는 제가 불이익당할수 있나요?ㅜ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