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싼마이톱질부당노동행위 소송건에서 합의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측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와 회사측이 합의를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이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처벌 경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비조합원 대상 단협안 의견 청취는 위법인가요?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지고 금년도 단체협상을 위해 사측에 제시한 협약 요청안을 과반수가 넘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경우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단협안 체결 시 비조합원도 동일하게 합의된 내용을 적용받는 상황임.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노동조합고의 단체협약 시 비노조원의 의견청취 가능여부단일 노동조합으로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지만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금년도 단체협상을 위해 사측에 제시한 협약 요청안을 협상 과정 중 절차 상 위법성 여부 질의 입니다.1. 노동조합 요구안이 수용될 경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요구안을 적용2. 사측은 전 직원이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안을 적용하니 관련자료 취합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함위의 경우와 같이 사측의 비노조원 대상 의견 청취 행위는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겸손한왕나비2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원장)이 소속직원(조합원)을 임면(해고) 할 수 도있다는 말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총명한까마귀109해외발령 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상사해외 발령을 요청했는데, 그에 불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상사와 함께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좋은데 대놓고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어 회사생활이 힘듭니다. 불이익과 비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업계가 좁아 소문이 날까 그냥 이야기 못하고 덮어두고 여기에 늘어놓네요. 약으로 오늘을 버티는 나를 보며 슬픕니다.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추럴한타조39노무사 3차 면접시 벌금형전과가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노무사시험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시험에 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그러면 혹시 훈방조치되거나 벌금형 받은 기록이 3차 면접시에 면접관에게 전달되어 비윤리적인 수험생이라 판단되어 불합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겸손한왕나비2지방자치단체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 시킬 수 있는지?안녕하세요.헌신하시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방자치 단체조합 근로자 입니다. 사측은 5개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입니다.1. 지방자치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 시킬 경우 해고로 봐야되는 건가요?2. 또는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있나요?마지막으로 인사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들의 마지막 희망 입니다. 그렇기에 더위와 건강에 유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상냥한꾀꼬리276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출근을 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금 짐싸고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대표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바로 해고를 하였습니다.1)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2)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2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앵무새256노동청 신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 악형향을 줄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노위 단계에서 인정을 받고 원직복직을 한 상태 입니다.하지만 사측에서 재심신청을하여 재심을 앞두고있는데요.사측 주장에 의하면 해고 이유는 경영상에 의한 해고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장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그 상사랑 친한 사용자가 보복성으로 해고한것으로 저는 느끼고있거든요.제가 얼마전에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처벌규정 위반 (신고자에게 해고등의 불리한 처우)으로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이 사실이 재심판정에 좋지못한 영향을 줄수도 있는것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향이 간다면진정접수를 취소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제비180회사에서 정직 처분받고 타점포 인사발령인사위원회를 하여 소명도 다하고 무슨근거로 인해 정직 처분받고 징계를 받았다고 타점포 인사발령까지 되어노동부에 구제신청 이유서를 내고 나홀로로 진행중에 있어요사용자측 답변서 대기중인데 이런부분 처음인데 답변서 오면어떻게 해결 해야 나가야할까요 이유서2를 써야할텐데 막막하네요법률을 잘모르니 대처방법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