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똘똘한퓨마218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했습니다.알바를 고용했는데 하루만에(총 근무시간 3시간) 행동거지가 이상하여 해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노동위원회에서 알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애초에 구제신청 예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솔개23사내 성희롱 결과가 견책일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12월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견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가해자는 시말서만 썼습니다.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상실코드 11-16으로 하여 수급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Dtuxtiohug7g6dy부당해고시 처치 대응방법 노하우 공유 부탁트립니다?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다른 자리를 월요일에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반대 했고 소개받은 문자도 없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성립조건으로 보여지나요?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요? 부당해고시 처치 대응방법 노하우 공유 부탁드립니딘.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Dtuxtiohug7g6dy법적 검토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다른 자리를 월요일에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계속 반대 했고 소개받은 문자도 없고 이럴경우 부당해고 성립조건으로 보여지나요? 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요?각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약간씩 달라 부당해고시 처치 대응방법 노하우 공유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웃는오릭스211권고사직을 하면서 협박성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부당해고로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구조조정 중인 스타트업입니다.구조조정을 위해 권고사직 위로금을 사측에서 제시하였는데, 해당 내용 밑에 이 위로금이 아니면 정리해고 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돼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위로금 액수가 해고예고수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두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약 이러면 권고사직을 통해 위로금을 받고 그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된다면 위로금은 반환하고 구제신청 받는 걸까요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특한관박쥐227이력서와 포트폴리오상의 경력기간등이 다를경우, 정당한 채용취소 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약 4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회사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채용확정 이후 채용취소한 지원자가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답변서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입사일,연봉,근무지등이 모두 협의된 내용의 오퍼레터를 메일로 발송했었고,오퍼레터 발송 후 4일 뒤, 입사 4일을 남겨두고 전화로 채용취소 통보를 했었습니다.부당해고 관련하여 회사측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것은 알고 있으나,지원자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인해본 결과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상의 재학기간, 수상일자 등에서 날짜가 다른 부분을 총 3군데 발견하였습니다.물론 사소한 오탈자로 생각할 수 있을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은 아니지만,비슷한 문제가 3군데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채용취소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급스런여우42관리자가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미흡에 해당 되나요?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 있는 직원이 1차적으로 고객에게 사과했으나,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한 요구로 관리자가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이후 직원은 본인은 사과할 의사가 없음에도 관리자에 의해 사과를 강요받았다며 주장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중한토끼172동료와 싸움이 크게 일어나게되면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동료와 크게 싸우면서 치고박고 싸우진않았지만 서로에게 말도안하고 일에 지장갈정도로 싸웠는데 이런경우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레오파드221입사한지 10일차 손해배상해달래요8일 입사 했습니다 입사 후 혼자 있었을때 민원인이 들어왔고 저는 미숙한 상담 실력이라 안내책자를 보며 안내 해드렸으나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잘 되지않아 오해를 하시는 바람에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엄청 화를 내시다가 가셨어요. (상담 시 한분과 먼저 이야기 후 다른 한분이 들어오셨는데 두분이서 같이 제가 그랬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이후 팀장님께서는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고 이후 그에 따른 돈을 제가 지급 하도록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안내책자를 보고 안내했음에도 대화내용이 전달 되지 않은게 모두 제 책임인지 (예약 진행시 다시 한번 더 안내문구가 떴음) 그리고 보통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팀장님이 합의한 금액을 제가 전액 다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운늑대248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지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법을 피해서 여러 사업장을 가졌을거라고 생각되서..문제제기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