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소탈한듀공96정직(징계) 중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불미스러운 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해당 처분을 다 받고 이직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갑근세증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2개월치 급여가 안보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우 연봉협상때 문제가 될까요?보통 직전3개월 급여 명세서나 원징 제출하여 새로운 연봉을 책정할때 쓴다는데...이 경우 정직 시작전 바로 퇴사하는 것이 미래랄 위해 더 좋은 방법일까요?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갈수록어린꽃등심무결, 경고3회로 해고 실업급여불가 / 만약 1개월일하면 조건되나요제목 내용대로 무결, 경고3회로 해고퇴사받고실업급여불가인데만약 여기서 1개월 일하다가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잘생긴깍두기구두로 해고통보 후 제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5인이상 기업/8개월 재직중입니다.전화로 해고 통보 후, 당일에 지원금때문에 못짜른다며 앞으로 더 괴롭히겠다고 다시 출근하라고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4가지 입니다.1 ) 해고 통보 후 제 동의 없이 해고 철회가 가능한가요?2) 회사에 출근하지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3)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4)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진행한다는데 부당한 부분이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참견하는랩터이러한 이유로도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매장을 운영하는 담당자입니다. 정직원이 저 없을때 뒷담화하고 남을 흉보는데 제가 전에 하지말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러한일을 시작한거 같더라고요.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자존감높은연설가해고(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퇴사관련 서류를 공유해 주지 않아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회사의 매각 계약서 체결 다음날, 해고 예고를 하는거라며 딱 해당일로부터 30일 기간 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해고 예고를 받은 다음날, 보직 변경 또는 사무직에서 현장직 근무 제안을 하며 권고사직서를 내밀었고, 권고사직서 사인을 요구했습니다.(희망보직에서 거절 시 무조건 현장직 근무해야한다고 함)그 과정에서 자기들은 더이상 일을 주지 않을거라며 다음주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권고사직서의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퇴사처리일은 전일 내용대로 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로 하기로 함)권고사직서 사인일에 퇴직관련서류 2주 이내로 줄것을 요청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으나 못받았습니다.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뒤 통보받은 퇴사일이되어 다시금 10일 내로 퇴직관련 서류를 요청 하였습니다만 못받은 상태입니다.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퇴사일로부터 10일이 넘게 지난 시간동안 서류 처리가 안되고 있으며, 요청 하였더니 법적의무기간인 익월 15일까지가 처리기간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정말 도의적인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 입니다. 법적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운등에220사직서 제출 후 사직일전 퇴사 요청시 해고예고수당 문의실업급여 수급 중 06.17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중에회사의 업무와 맞지 않아 금일(10.21)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했고 사직서 및 기타 서류들을 작성하였고갑자기 퇴근 시간에 부르더니 남은 월차 3개를 돈으로 주겠으니 내일 10.2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고 하여 지금 해고통보를 하는거냐고 이게 무슨 해고냐 이런식으로 언쟁이 있어 일단은 알았다하고 내일 마지막 출근을 하려고하는데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 있어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일러 경우 아래 참고하시면 사직서의 날짜와 차이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 드리며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해고에 대한 언쟁은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였으며해고예고 수당 수급여부 및 방법, 10.23일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화해기간등을 주지는 않을련가요?오늘 심문갔다왔는데상대측은 화해의사 없다고의장분께서 이따 결과 통보 드리겠습니다했으면 화해기간 없이 끝나는겁니까?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씩씩한뱀눈새101의원면직 중 이직가능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공기업에서 공기업 이직 관련한 질문입니다이직하려는 곳이 최종면접 발표로부터 주말포함 5일 이후에 업무 시작이라 발표가 난 시점에 면직신청을 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혹시 면직신청을 했음에고 이직할 곳의 첫 줄근 날 이후에 의원면직 처리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2, 인사상에 징계여부가 있다면 (경고미만) 문제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앵그리버드신입사원이 적극성도 안보이고 흐리멍텅하게 일을 하는데 이런사원 짤를수는 없을까요?신입사원이 적극성도 안보이고 흐리멍텅하게 일을 하는데 이런사원 짤를수는 없을까요?뭐 저런 사원이 있다고 저나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가 피해를 보는건 아닙니다.다른 부서의 사람이니까요.하지만 저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는 다른 직원들의 말을 듣게 되니 저런 사원을 짜를수 있을지 아니면 제발로 나갈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 직원이 제대로 일을 안하니 그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이 하소연할점도라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왕나비187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경우 사후 청구 가능한가요?지난 3월 말 3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사측에서는 최초통보 이후 3일 뒤 퇴사를 요청하였으나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등의 문제로 서류상으로는 최초 통보후 5일뒤, 실제로는 인수인계 등 지연으로 7일 뒤 퇴사하였습니다.당시 사측의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 했으나 해고위로금에서 서로 이견이 커 최종적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위로금 협상하느라 정작 해고예고수당은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지금이라도 요청 가능한가요?그리고 인수인계로 인해 더 일한 이틀에 대해서도 위로금 협상 중엔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녹취있음)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지급되지않았습니다해당 이틀치 임금도 지급요청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