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명랑한뜸부기207퇴직한 사람에게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취업규칙에 퇴직 전 며칠 전 통보가 있습니다. 이를 안지킨 퇴직자에게 인사팀이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 경고?나 뭘 할 수 잇는 업무는 없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까불지마라부당해고에대해 회사에서 복직명령발행시 꼭 복직을 해야 하나요?회사에서 해고통보를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복직 명령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복직 해야되나요? 위원회에서 한달월급 받고 합의하라고 회측에 알린거 같은데근데 회사에서는 복직하라고 합니다. 복직 안하면 안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단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할 경우에도 취업규칙에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나요?예를들어 7일 전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비위행위등을 서술하여 통보해야하고 소명기회도 거치고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려깊은등에275지방노동회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가요?사용자이고 근로자가 일을 안하고 놀기만하여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31일 후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구두로 하고 일주일 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켜 징계위원회 없이 징계를 주었고,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피해액이 산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통보 당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해고다라고 하는데, 해고의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고,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긴 하였지만 늦게 한거지 않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회에서도 같은 말을 한다면 행정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싶고~ 그동안에 민사소송까지 하고 싶은데단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태평한푸들280심판회의 이유서 거짓 진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심판회의가 코앞입니다.상대방이 이유서에 주장하길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긴 직원들이 있으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나는 여기서 일 할 사람이 아니라 인수할 사람이다.그러므로 난 근로자가 아니다이러고 있습니다.근데 찾아보니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장이 폐업한지 이미 꽤 된 곳 입니다.완벽한 기망행위인데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태평한푸들280심판회의 증언에 거짓말이 명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심판회의가 코앞입니다.상대방이 이유서에 주장하길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긴 직원들이 있으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나는 여기서 일 할 사람이 아니라 인수할 사람이다.그러므로 난 근로자가 아니다이러고 있습니다.근데 찾아보니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장이 폐업한지 이미 꽤 된 곳 입니다.완벽한 기망행위인데근로기준법 제 31조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이 사안의 경우 징계인가요? 정당한 인사처분일까요?팀장직급으로 올렸으나, 팀장직급에 맞지 않는 관리능력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다시 일반 직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한 경우(이에 따른 임금감소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계약서 작성 등 동의한 사항 없습니다.) 에는 실질을 따져 봤을 때, 징계인가요 정당한 인사처분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스타박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의 해석에 대하여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은 노무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구요.그냥 법학 비전공자안 노무담당자 정도 수준에선 판결문 전문을 읽기도 사실 벅차고 쉽지만은 않습니다만;;나름은 그래도 요약하자면,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가 효력에 대한 것이었는데,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해고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면 그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 할 수 있지요?상기의 판례적용 사항과는 다르지만,상시 5인 미만에 근로계약서에 해고관련 사항은 정함이 별도로 없었고그냥 근로계약서 단서 문구 중에"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란 문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저 판례의 경우와 다르게부당해고 무효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스타박스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판정기간동안 다른 곳에 이직해도 괜찮나요?한달 전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되었는데,그 해고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판정결과가 나올 때 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어서,이직처를 구해서 일하는 것이 괜찮나요?아니면 계약방식(일용직)이나 계약기간(몇개월 이하)이나 근로시간 등의 제한이 따르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쀼루룽채용관련 시험점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할까요?공공기관 채용 진행에 있어 질문드립니다.최종 탈락자가 본인점수 및 등수공개를 요청할 경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요? 1. 필기점수는 공개가 가능한데 등수 공개까지 해도되나요? 2. 면접점수는 행정법원 판례로도 공개할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던데, 면접 점수및 등수를 공개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