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주고상한갈색곰무단결근자 자진퇴사 처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저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떤 사항이라도 해고는 불가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연락을 받지 않아 문자와 전화로 출근 독려 안내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보니까 이걸 당연퇴직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해고라고 본다는 내용을 봐서요.혹시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선한친칠라192수습기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3개월 수습기간 중 제 포지션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고를 치거나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것도 아닌데 제게 언질도 없이 몰래 채용공고를 올렸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온 뒤 며칠후 회사로부터 앞으로 그만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예고도없이 채용공고올리고 일방적으로 자르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중한바구미148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작년에 25번지각 4월달까지 16번 지각이고요 평균 9시10분 10이내 좀 늦으면 25분까지 지각지각하면 사유서올리는데 매번 그냥 변명만 씁니다.이런겨우 해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은 퇴사할 마음은 없는듯 보입니다.해고가 가능하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시말서 몇장쓰면 되는지? 면담을 몇번해야되는지?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쩬이박사중소기업 결근 잦은 직원 해고해도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고 혜택때문에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는 회사입니다.A직원이 한달에 한두번은 아프고 사고가 나고 다른곳에 일하러 가고 2년째 이런식입니다.(연차X 결근O)연차사용 안하고 결근으로 처리해달랍니다.이번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며칠 안나온다는데 이 직원 해고해도 혜택 안끊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얀멧돼지241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인원수 300명가량의 회사인데, 감봉조치가 과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제가 다른회사는 안다녀봐서모르겠지만) 6개월 사이 10명정도가 당했네요. 관련 법규같은게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쿵푸근한수박사측의 자발적퇴사처리를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던 배달기사입니다. 배민측에서 4월 1일부로 계약약관을 저에게 불리한 조건(기본요금 인하)으로 약관을 변경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종료라고 통보하였습니다.저는 미동의 하였고 계약종료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자발적 퇴사로 이해했으나 배민측에서는 저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우리 계약은 매달 끝나는 단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다.""새로운 조건(변경된 약관)으로 다음 달 계약을 연장할지 묻는 과정에서 당신(배달기사)이 동의하지 않았다.""이는 당신이 스스로 다음 달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이므로,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회사가 당신을 해고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다."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고 그러므로 자발적 퇴사가 맞다고 합니다.저는 변경전 약관으로는 계속 일할 수 는 있지만 계속 일하고 싶으면 변경된 약관인 기본요금 감소를 받아들이고 일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저의 퇴사사유가 사측의 계약내용인'제4조 (계약기간)본 약관에 따른 계약(이하 “본 계약”) 기간은 본 약관 제3조 제1항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같은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수탁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일 1일 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1개월씩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단위'이고 자동갱신되기 때문에 제게 불리한 계약 약관변경(기본요금인하)을 미동의로 인한 노무제공자의 계약종료건을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노동위 조사관님께 전화는 드렸는데, 제출연기 신청서는 따로 제출은 안했습니다. 문제 있을까요ㅜ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크한후루티90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에 알바로 일했었고 4개월 일한 후 카톡으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같이 못할 거 같다라는 카톡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춫근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론 일을 나가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있는 증거는 카톡 증거와 급여명세서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사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출석요구하면 꼭 출석해야하나요? 다른 지역에 거주중이라 출석이 어려운데 전화로는 이야기가 어려운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직원을 재 입사 시킨다면 업무 방해 나 업무상 배임(지방 노동 위 패소 후 중앙 노동위 에 계류 중인 건을 취소하고 면직 후 받지 못한 급여까지 지급 하는 등)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정관 에는 직원이 징계로 면직을 받은 때는 직원 채용 결격 사유로 채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럼에도 채용을 강행 했다면 그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는 지와 직원이 고발했을 시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노동위에서 이유서 오늘까지 내라고 서면으로 왔었는데, 따로 연락안드리고 이유서 다음주쯤 늦게 제출해도 되나요?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그래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