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학구적인돼지사직서에 개인사유라 적었더라도 권고가있있을지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방법이있나요?권고를 받고사직했는데 사직당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적었습니다 회시쪽에서도 불가능하다하고 근로복지공단에연락해보니 거기서도 시직서가있다면 힘들다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런날이부당해고인데 국선과 전문 노무사 중 어느분께 받는게 좋을지...부당해고 건으로 이번달까지 일을 합니다.5인이상이고, 월급 300만원 이하라 국선도 가능한데저는 실업급여까지 다 받고싶습니다.국선은 그냥 적당히 돈 받게하고 화해 하라 할거 같고,전문은 제가 받을수 있을 만큼 다 받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국선은 대충하는 분도 있어서 교체 관련 글도 봐서..ㅠ업무도 안두고 (아마 입사 보름때부터 일 안 준듯). 대표는 좋은분이라 이 분이 듣고 열받아서 상사한테 난리칠정도로 돈 받고 싶습니다.종일 말도못하고 있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우수수한오징어튀김폐업 통보 이후 병원 측에서 폐업 변경과 해고수당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병원으로부터 12월 31일 날짜로 폐업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저는 2주전에 통보를 받았고요병원장과 개인면담으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병원이 폐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녹음본 갖고 있습니다.)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묻자 병원장님이 그건 안될거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1월 19일로 폐업을 늦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그러면서 해당 날짜에 권고사직을 처리하겠다고 서명을 요구합니다.1. 사업주가 폐업날짜로 인해 이미 해고날짜가 정해졌는데 연장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따라야 되나요?2. 원래의 12/31의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3. 회사에서 12/19부터 권고사직서 서명을 받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불이익생기나요?4. 만약 폐업이 지연되면 할 일은 없어서 출근은 해야하니 병원측에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절하면 연차수당 못 받는 건가요?)부탁드립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터프한레아289인사비리 채용비리 처벌 관련자 처벌 조항안녕하세요.채용비리나 인사비리 같은 경우, 왜 가담자. 인사권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만.혜택을 받은자들은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뭘봐유쿠팡 캠프 무단결근 질문 드립니다..쿠팡 캠프에서 2번 무단 결근 하면 그 다음 부터는 패널티 먹나요?ㅠㅠ 센터 바이 센터 라고 듣기는 했는데...오늘 담당자 한테 물어보니 어떻게 되시는 건 없다고는 하셨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보기좋은보스근무지 이탈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B공장 출근자 입니다. A 공장에서 출근(9시) 을 찍고 B공장으로 이동했는데,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사유가 되나요? A공장으로 재료나 장비 등 확인차 자주 방문하기도 해서 하루에 네번 왔다갔다 한적도 있고요, 차로 2~3분 거리입니다.;;백번 양보해서 설사 제가 늦을까봐 A공장에서 찍었다고 지각면피용으로 태깅하고 이동했다고 한들.. 이게 근무지 이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숙연한향고래209노동청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현재 퇴사한직원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은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은 어느부분인정하고 합의을 보라고 하고 저희쪽에선 불인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 근로감독관은 불인정이 날경우 재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그럴경우 다른 감독관으로 배정되면 더 불리할 수도 있고 회사측에 과태료가 납부 될 수 도 있다며 합의을 종용하는데 이럴경우 민원을 넣거나 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안하고 본인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폐업통지 (해고예고) 앱으로 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폐업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이 확인하는 휴대폰앱에폐업통지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대표와 갈등이 있는데, 대표가 직접 징계를 주도할 경우 징계 절차의 유효성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현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요.만약 대표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경우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 가능성카페인데 직원 다리가(2달) 다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될거같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퇴사신고시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대로 11-7 질병부상으로 신고를 했는데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수급 대상이 안된다해서권고사직으로 정정을 하려고합니다.실제로도 퇴사를 권고했습니다.이러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된다는 말 제외하고 정정 사유에도 내용 그대로 작성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