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노동청 재진정은 몇차까지 가능한가요?해고예고수당 1차 진정시 해고사실 입증이 안돼서 종결이 되었고,이후에 2차도 진정 제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해고사실 입증이 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계속 제기해서 사업주에게 돈을 요청할건데 몇 차까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좋은 감독관이 배정돼서 해고로 인정할때까지 계속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거북이42당일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상담드립니다회사로부터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내일브터 나오지말라고요저는 2년 가까이 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그러면서 하는말이실업급여를 탈수있게해준다먄서사직서쓰는걸 재촉했습니다저는 쓰지않았고요여기서 궁금한건실업급여를 타려면 회사측에서 퇴사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어한다고 알고있는데사직서를 쓰면 권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있지않나요??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제가 회사측에 법적으로 요구할수있는 바가 뭐가있는지, 어떤 서류나 증거를 남겨두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명쾌한칼국수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과 분쟁이 있었고,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의 서류(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해당 허위 서류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다행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대해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인사이트있는옻나무알바전환 직원 업무지시위반, 업무 태만으로 해고하고싶어요본인 업무가 아니라며 전담해준 업무도 안한다고하는데 ㅋㅋㅋ이럴꺼면 뭐하러 월급받고 있는지…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못하나요? 신고못하나요;알바하다가 직원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못썼는데 이게문제가 되나요; 지피티로 물어보고 30일 동안 나오겠다 뻔뻔하게 그러는데 쫒아내고싶어요 진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새로움이넘치는마요네즈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안녕하세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인사위원회에서는"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는이유로 회부되었습니다.자세히 설명드리자면판촉물을 제작하는데 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연말이라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기안이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을 내기 전에 대금 결제를 하여 발주를 내었습니다.그런데 최종 결재권자가 기안을 최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판촉물은 최종적으로 제작되지 않아 결제금액은 없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없습니다.판촉물 제작에 있어서 상사와 관련부서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고의는 없었습니다.이 사안이 "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거짓말에 대한 권고사직도 해당되나요?설명도 인수인계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대표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든 해고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고, 지금 단순 거짓말이라는 사유로 권고사직 1번 경고 먹었는데 거짓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부당해고 예정인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 되는지직당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청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어 조사 진행 중인데 회사가 지난 1/6 인사위를 통해 징계면직(해고) 결정을 내리고 어제 해고예정일이 1/16이니 1/16 인수인계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1/9까지는 2개월 먼저 받은 정직처분으로 인해 종직전 회사가 요구하여 인수인계를 이미 한적이 있는데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해고통지서 거부시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1차로 해고통지서를 줬었는데 날짜가 잘못되었다며 같은날 다시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제가 받지 않아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통지받은 날까지 근로를 해야하나요 근로를 안할시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변경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던데 내용증명을 받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부당해고 당한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되는지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부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후 노종부 조사 진행 중에 회사가 징계면직(해고)를 강행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인수인계 히는게 맞늠지요?이후 노동위 징계부당 부분을 다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인계도 가해자를 대면으로 마주치는 우려 또한 있어서 법적인 보호조치도 필요한 사항입니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금요일에 해고통보 받고 당일까지 근무했어요 처음에는 1/9자로 해고통보서를 주더니 잘못 적었다며 2/9자 해고통보서를 주길래 안받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못챙겨와서 컴퓨터 정리도 하고 오려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에 나갔었어요 사업주는 별말 없었고 똑같이 업무지시를 하길래 불응했어요 그러곤 정리 끝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한거 달라길래 죄송하다하고 안했다고 했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겐 내일 드린다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하지만 사업주는 2/9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줬다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그리고 2/9날짜 적힌 해고통보서를 이후에 내용증명 받으면 출근해야합니까? 최대한 안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