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기묘한무궁화이것도 부당해고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주전쯤 일을 하다가 직원간의 아주 사소한 다툼 (둘이서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음)이 있었습니다저랑 싸운 그 사람을 A라고 칭할게요A랑 제가 아주 사소하게 다투고나서 푸는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이를 아시고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 하셔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객관적으로 사실만 말했고 저는 맹새코 하나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이후에 사장님은 직원 저랑 A를 따로따로 불러 대화를 하셨고 사장님과 얘기하고 온 A씨는 저에게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냐 라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습니다저는 그 순간에 제가 한 말 중에 과장&없는말을 지어냄은 없는 것 같아서 사장님이 A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A님께 들은 말들은 사장님께 제가 한 적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예를들어 평소에 분리수거를 나만 한다 A님은 무겁다는 핑계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사실) 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다면 사장님은 A님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손님응대도 안 하고 분리수거나 설거지나 이런 기본 적인 거 하나도 안 한다며? 라고 과장해서 말씀하신것입니다저는 사장님께 한 번도 저런식으로 말한 적 없고 A님이 분리수거를 안해준다 했지 분리수거도 안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근데 사장님께서 평소에 A님께 하고싶었던 말들을 제 입을 통해 하신 건지 아님 뭐 과장해서 말하는 게 습관이신지 이해를 잘못하셔서 잘못 전달하신 건지(이런 거라면 이해가 안되긴 함 한 적도 없는 말로 오해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A님과 저는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으며 A님께 사장님이 오해하셔서 잘못 이해하시고 말씀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을 정말 하지 않았다고 그날 당일에 해명도 바로 했지만 A님은 믿지 않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걸로,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선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A님과 둘이 일해야하는 저는 너무 불편했고 이로인해 A님이 (아마도)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A님은 매일 일하시고 저는 1주일에 3일 일하는 직원이라 가게 입장에선 A님이 나가는 게 더 타격이 크다 생각하셨는지 저보고 (사건발생 2주 후에)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실제로도 둘이 싸우고 한 명이 나가야한다면 니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말도 하셨고요이걸 퇴사권고시점 1주일 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저를 중간에 불러서 말씀하셨고요저는 직원들끼리 얘기해서 잘 풀고 다시 일할 수 있었던 상황을 사장님이 개입해서 엄청 크게 벌려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한 다음에 결국 제가 퇴사당하는 이게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해당하나요? 너무 갑자기 해고당해서 당장에 일자리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일한지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이런 건 없다고 알고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른한웜뱃72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면, 헤고예고일: 25.3.25, 해고일 25.4.24이라면4.1.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정확한블랙베리기타노동법 위반 재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노동청에 기타노동법 위반 관련 으로 진정넣어 검찰청으로 기소가되었는데 4개의항목중 1개항목만 기소가되고 나머지 3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이 혐의없음 항목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하려고하는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없고 재진정으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재진정을 하게되면 다시 출석조사에 임해야하는지 혹은 어떠한 법리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해가지지않아45직장 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안녕하세요. 직장 내 노동조합이 노사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결렬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풍뎅이289부당 전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가게가 폐업으로 인해서 해고되어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과 사장님이 주장하는것이 달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이후로 사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이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후로 연락한 카톡 내용입니다.2025/9/2사장-오늘 출근이 어려우시면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되세요시간 조정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사장-ㅇㅇ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ㅇㅇ씨를 해고 한 적이 없습니다.오늘 출근은 어렵다고 했으니 내일은 22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시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나-저는 계약서쓸때 세븐일레븐 a점이었는데 왜 그쪽으로 출근지가 옮겨진건가요? 세븐일레븐b점으로 출근한다는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출퇴근 2시간반걸리는 곳에 가고싶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제 연락주지마세요..2025/9/3사장-교통비 지원 가능해요오늘 22시까지 출근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교대근로자의 특수검진 불합격 조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주야교대근무하는 근로자가 고혈압 등의 여러 사유로 야간근무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야간근로를 제외 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교대근무의 인원이 부족하여 근무패턴이 안 나올 경우 회사는 해당 인원을 해고 하고 신규인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법다정한호두과자구제빋기 전 어디서 근무해야 할까요?노동청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근무를 시작 하면구제를 신청하고 구제를 기다리는 기간동안 1층에서 일을 하라는 대표의 강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층에서 버터야 하는지~ 아님 구제받을 때 까지는 1층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묵시적 승낙으로 처리될까봐 ~도와주세요잠이 안와요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회사에서 직원 징계 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출석 통지를 할 때, 혐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나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정도로만 기재했다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터프한도마뱀8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저는 99프로 이긴다는 생각으로 신고 넣었는데사측에서 연락오고 지노위에서 권고하는데해고당시 진짜 억울해서 화해하기싫은데화해하면 임금상당액? 합의금? 뭐 어떻게 화해를 받아들여야하나요???잘 몰라가지고 정확한 요구금이 어느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터프한도마뱀8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5인이상 기업에 계약서는 쓰지도 못했습니다.3일째 출근하자마자 퇴사요구를 했고자기들과 맞지않는다고 얘기하면서 퇴사 요구했습니다.저는 증거들도 갖고있는 상태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불이익 줄 생각에 싸우려고 신고했는데사측에서 화해하자고 연락이 오고 지노위에서도 권고하는데이거 하는게 맞나요? 저는 솔직히 금전그런것보다불이익이 낫으면 좋겠어서 생각인데 불이익은 딱히금전적인거 말고는 없다곤 하네요.....화해하면 뭐 어떤요구를 해야하는게 좋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