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굳건한닭277해고 통보후 회사내 대표가 왕따주도는 뭐로 신고신고가능한가요?해고통지를 구두로 받은 근로자입니다.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요구했지만(문자) 받지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전 11월14일에 대표한테 해고예고를 전화(녹취)로 받고 다음달 13일까지 한달만채우고 부당해고를 신고할 예정입니다.지난주 25일에 대표가 전직원 다 데리고(5인이상) 점심먹으러 가면서 저한테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물론 전 몰랐고요.공장식당에가니 아무도 없어 알았습니다.이경우 어떤 왕따로 신고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당찬코알라54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이 이직으로 인한 퇴사처리 과정에서 보안 문제로 징계 해고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또한 징계 해고가 되었을때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물수리210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시 필기 문의드립니다.심문회의 시 필기도구를 가져가서 상대방 측 주장시간에 해당 내용을제 필기도구에 적으면서 심문회의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노트 한권과 볼펜 한자루 등)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속한하마115징계 받고 이직 시 채용 취소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현 직장에서 징계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 인사팀장 말로는 이직할 회사에 자료를 넘겨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2. 위의 질문 말고도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심심한바다표범157메일로 퇴사통보한 직원 사직원 관련안녕하세요 11월 중순 입사한 직원이 금일 새벽 메일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후 연락두절 입니다. 급여환수 및 사직원 결재를 위해 안내메일 보냈으나 아직 회신 전 입니다. 회신이 안올경우 인사팀 직원이 해당 직원이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직원을 대신 전자결재로 상신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노동청 출석 요구 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진정건에 대해서 사업주 노동청 출석 요구 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이라는데...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금 형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부신뜸부기147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저는 다른거 하나없이 둘이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회사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근신7일, 저는 정직 15일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실수인데도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는거에 대해 문제 제기 할수있는건가요? 징계에 대한것도 노동법에 명시되있는 기준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숭주야근로기준법27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는 적용이 되나요? 27조에 있는 조항은 어떤내용을 담고있나요? 그리고 왜 4인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은날개기간제근로자 직위해제에 따른 재계약 여부공무원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는 민간단체입니다.대상자는 직장팀 운동선수(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200만원 - 정식재판 신청)되어 직위해제(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중입니다.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지만,현재 (22년 11월 22일 기준) 재계약 시점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상의 불이익2.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직위해제 중이라 재계약 가능한건지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건한닭277대표로부터 11월10일 밤 11시 30분에 문자,11월14일 전화로 해고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1) 11월10일 저녁 대표로부터 다른 직장알아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제 답변은 그럼 저 해고하시는건가요라고 물었고 30분 뒤 또다른 문자는 죄송합니다였습니다.2)11월14일 퇴근을 3분 먼저했다고 전화로 한달을 줄테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3)제 해고이유는 회사일을 다른사람한테 말했다는겁니다.4)이 회사에서 1년 11월재 근무중이고 8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연차수당도 안줍니다.5)위 경우 전미지급 연차수당과 8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6)위 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나요?7)해고 예정일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되나요?8)위 모든사항이 저한테 유리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9)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