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아는 친구가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에 가시 였는지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리 당했습니다 이라힌 경우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수 있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서면작성이 아닌 구두 및 전화로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다미던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전화로 통보해서 해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유효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강아지159장거리 전근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장거리로 출근해야 하는 전근명령을 받았는데요..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명령불복종의 이유로요.......그런데....회사에서는 전근명령 전부터 저에게 사직할 것을 은근히강요하였거든요...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장거리로 출근해야하는전근을 시킨거에요......저는 이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생각해서따르지 않은 거구요....쟝거리 전근명령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따르지 않은 것인데, 이 해고가 과연 정당한가요?소송은 할 여력이 없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 단체나국가부서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강아지159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얼마전부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을 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기네요...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있던데요....이와같이 규칙이나 규범 상호간 충돌했을 때, 어느 규범을기준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상위법??? 이 있다면 순서대로 나열도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날씬한무희새290파업의 후유증... 이게 직장괴롭힘이 되나요?조합원으로서 당당하게 파업에 참가하였고..이제 막 타결이 되었습니다.파업이 종료되고 회사로 복귀하였는데요..본인들의 승진이나 영달을 위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조합원들과 마주하려니 불편한게 현실입니다.굳이 따돌릴 생각은 없으나... 말도 섞고 싶지가 않네요.이제부터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줄까 하는데..그런데.... 파업후에 이런행위가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권고사직을 하게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다니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즉... 권고사직을 권유하는데요...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모양새가 좋은거 같아서고민이 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궁금하고요...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해고수당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막무가내 보직/부서/업무 변경 통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각종 글을 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보직/부서/업무 변경 시 합당한 협의 이후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다만,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여기서 직무변경과 같은 경우는 전직처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사협의회는 정규직만 가입가능한가요?저희 기관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직급이 정규직, 계약직, 위탁계약직, 시간선택직이 있는데노사협의회 가입가능 직급이 정규직으로만 제한되어있습니다.모든 직급이 가입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창설시 규정에 정규직대상으로 작성을 하였더라고요이에 총 200명회사에 정규직이 30여명인데...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버렸습니다.이렇듯 노사협의회 가입가능 구성원 차별을 둘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흔히들 불법파업. 합법파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법원이 결정을 내리리전부터.. 일단 파업만 시작돠고나면..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하고 노측은 합법파업이라고 주장하니까요..흔히들 얘기하는 합법파업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요건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7월부로 파업을 준비중입니다.파업참가가 조합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근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뉴스에 보면 불법파업이라는 뉴스가 가끔 나오던데요합법인 파업도 있고.. 불법인 파업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합법과 불법파업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불법파업도 참여해야할의무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