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렬한애벌래102횡령한 직원 회사내 게시판에 공지시?직장내 물품을 중고거래로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이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 결정후징계대상을 회사내 게시판에 공문할경우인권?침해,프라이버시? 등 회사의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손한바구미39고용노동부인건비미지급 신고시검찰 고발인건비미지급으로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이관한다는데 검찰가면어떻한 조치가이뤄지는지 궁금하네요 바로구속되고 교도소수감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리한고릴라265인사발령이 본인 의도가아닌 발령이었을 경우저는 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2층에 생활용품에서 일을하는데 1층배송계산쪽으로 한마디상의 없이 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하니 사유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럴때의 대쳐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발령 공고를 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멧돼지242수습기간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관련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30대 남성입니다.올해 2월초에 요양원에 정규직 3개월 수습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제(2개월 반 정도 일함)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 올립니다.요양원에는 원래 2인 1조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순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 혼자 들어가는 일이 많았고, 혼자 들어갔을 때 어르신 휠체어에서 침대에 내릴때 주의가 부족했다는 점과 어르신 환복시키다가 확 들어올렸다고 지적을 받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고의로 한것이 절대 아니나, 윗 사람들은 cctv를 보고 제 잘못이라고 판단했답니다.제가 억울한 점은1. 2인 1조로 들어가야되나, 일손 문제로 혼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2. 혼자 난리치는 어르신 잡고 내리느라 그런건데, 저보고 고의라고 하고 해고 사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제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원숭이220같은 직급이지만 상급자라고 칭하며 부당 헤고1. 같은 사원이지만 자신의 상급자라고 칭하며 지시는 상사처럼하며 부당헤고 당했을때에 신고 가능한가요?2. 출근시간 딱맞춰서 오지마라 , 생산직 공장 현장인데 바쁘다고 뛰어다녀라 , 내 반차 , 월차 , 외출등 사용할때 진단서 들고와라 (돈미지급) , 욕설 , 고함 , 완벽히 해라 등 부당지시 명령등3 같은 직급이 나오지마라 라는 말을 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녹음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4. 3개월뒤 평가후 상용직인이라 이면 그전에 신고해도 효력이 있나요 ? 아니면 상용직 전환후 신고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당당한아재캐디입니다 회사측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해고 통지서에 하지도 않은 회사 비방이란 내용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옵니다저런내용을 적은 회사 경기팀장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기러기60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양식 질문2.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정 사유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가. 보정사항 : 사건 경위 및 신청취지를 내용으로 한 이유서 제출 나. 보정이유 1) 신청서에 사건 경위가 누락되어있고, 2) 기제출한 신청서의 신청이유는 글씨가 작아 식별 불가 다. 보정방법 :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사견경위와 신청취지를 내용으로 한 문서를 제출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인턴(수습) 근로자에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나 방식이 폭넓다고 들었어요.인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어떤 절차와 사유가 필요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아한호랑나비262계약체결 후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분장을 맡았을 때 취업사기인가요?기획분야로 채용되서 입사 첫날 업무 설명을 듣는데 기획업무가 아닌것 같아서 먼저 팀장님께 문의했고 팀장님 실장님선에서 설명 및 해결이 안난채 3주가 지났습니다. 이사장 간담회에서 각자 애로사항에 대해 말하는데 제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 일로 정책실장님께서 제가 잘못한거라고 하십니다. 그 공고에서 적격자없음인데 저를 뽑았고 차차차선택이였고 저를 뽑아서 다른업무에 배정해서 두고보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내부사정이 있으면 임용전에 말씀 주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제가 간담회에서 말한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직무기술서를 다시 읽어보니 상기업무는 입사시 수행할 대표 직무이며 이외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분장상 공고상의 업무가 대표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취업사기에 해당하는지 구제 또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증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혜로운스컹크68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파견업체를 통해 IT 프리랜서 5개월계약 근무중 두달 반만에 운영중이 아닌 타개발자가 작성한 오류 프로그램 디버깅 과정중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솔직히 그냥 너 나가 이런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파견업체가 고용험 상실 사유를 제목처럼 해놓아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다고합니다. 근무처에서 거의 범죄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는거 같은데 절대 그런일 없으며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다해줬습니다. 감정싸움도 한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저도 화가 나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하는게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