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도롱이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해도 인정되나요?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젊은박쥐169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래):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그래 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해고를 해고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효력이 없는 증거일까요?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아래): 사장이 제가 4대보험 소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소급 안 하면 불법이고 난 가담하기 싫다 벌써 세 번이나 말씀드린다 이번에도 거절하면 제 권리를 위해 제가 직접 전체 기간 소급하겠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무조사 당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해서 품목으로 달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4대보험 가입자였어야하는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만큼 차라리 자기가 넉넉히 주겠다고 했고 해고 예고수당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 요청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만큼의 금액을 함께 보내준다고 하는 전화 내용이 전부 녹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후에 제게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젊은박쥐169해고예고수당 받은 뒤 실업급여 신청시 따로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 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갑자기저돌적인과학자부당해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9월1일자로 해고 당했고 11월 14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초심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5인이상 사업자 해당) (그리고 사측에서 11월 28일경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화해신청으로 1~2개월 급여를 제시한 상태구요.( 며칠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측에서 인정해서 한달급여도 받았다며)저는 저 화해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3-4개월 급여를 원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노동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야하나요?다음은 제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근거사유들입니다.(녹음파일 및 근거자료 충분히 많음)1. 해고사유불분명(학원업-아이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본인들이 제시한 5퍼센트보다 높아서 저를 해고 했다고하는데; 그동안 사내메일에 1년동안 4퍼센트가 넘으면 계약안한다 급여깎는다 등의 메일을 받았고 , 아이들 그만두는 이유가 학원시스템등의 사유도 많고 제 탓이 아닌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2. 상실코드를 해고가 아닌 경영상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실제로 제가 해고된 9월 1일 전인 8월에 다음 선생님을 정해둔 상태였고 그에 해당된 녹음파일본과 9월에 저대신 제 업무자리를 채운 선생님이 있음 -근거자료도 존재)3. 해고서면미통지 (한달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인들이 해고라고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도 받았습니다.)4. +*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사측과의 해고 자리에서의 녹음 파일본에 “ 사실 여자가 결혼해서 애낳고 그러면 여기서나 이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다”등의 내용이 나와 성차별적인 발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불쾌하고 직종 자체를옮겨야하나도 생각이 될정도니까요.>이러한 정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느정도의 합의급을 다시 재시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재시금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일시적 단결체 준법투쟁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A회사에 노조가 없고 일부근로자 몇몇이 단결체를 이루어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는 등 준법투쟁 했을때(쟁의 목적은 정당하다는 전제) 내부 징계외에 채무불이행 이나 업무방해죄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점잖은복어245부당해고 구제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포괄임금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31일자로 해고된다고 며칠 전에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해고 통지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유능한부르주아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사규 위반 등의 이유로 사내 징계조치(배상)가 내렸는데,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배상책임 근거- 추 업규칙 제 61 조 20 항(업무상 태만으로 재해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에 따른 상벌규정 제 33 조 (변상) 제 1항, 제 3 항- 출장 기간 중 지시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행위는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태만으로 인해 외주인력과의 동시 입장이 발생, 결과적으로 회사 매출 손실(1,819 만원)로 이어짐.- 회사는 지시사항에 대한 전달 과정에서 일부 미홈한 부분이 있었음.특히, 지시사항에 대한 충분한 강죠 부족과 현장 상황과 관련된 업무 소통 체계의 불완전함이 문제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확인함.라고 나왔엇고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부당하다고 소명하였지만(해당 손해 일자는 7~8월이지만 내용 전달 받은일자 8월 22일 - 22일 날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23일부터 정상 근무 진행 )판결은 300만원 배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추가로 징계가 부당하니 재심의 신청 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재심의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 외 다른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우와우위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다음 주 부터 문을 닫겠다고 금요일에 연락을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어안이 벙벙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날렵한케첩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나요?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별(중대성이나 사안의 성격)로 다르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밝은살구나무해고통보 후 해고통보를 철회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여도 한달을 더 일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잠들어서 40분 지각하였기에 제 책임도 있지만 당일 해고를 하셔서 알겠다고하였어요. 가서 원래 하던 일도 있어서 그거 먼저 끝내느랴 목요일까지 일 처리 하였고, 연차계산을 금요일에 하였습니다. 이후 지각한거 사과하라고 하셔서 다른 직원분들 앞에서 사과하였구요, 오늘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고 완성되어 마무리 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제가 나가는 거라고 하면서 사직서 내라고 하시네요. 해고처리였고 당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니까 기간을 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가 아니라고 제가 나가고 싶은거면 제가 나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아니면 더 다니라고 하네요. 심지어 12월에 일이 많으니까 퇴사하더라도 12월에 하는 일은 저한테 처리하고 퇴사하라고 하고요.원래 한달 다니는거라고 하면서요... 이 법적으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한달주는 이유가 원래 인수인계하라고 주는 기간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가 번복이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