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신고 가능여부26년1월5일에 직원100명되는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주야간근무했습니다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현장관리자가 무리하게 작업지시를하였고 4월3일에도 또 무리한작업지시를 해서 제가 작업도 까다롭고무리한작업지시라서 안된다고하니현장관리자가 직원전체 모임때 구두로 하기싫으면그만두라고해서 사직서 제출없이 그만두고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및 해고예고수당을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시급10520원받았습니다그리고 무리한 작업지시한것도 신고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 위반시의 형사처벌 조항 관련안녕하세요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의 특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일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근무지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에 협의는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무지 이전을 강행했을 경우에도 아래 조항에 해당되어 형사고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낙타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코드가 26으로만 적혀있습니다.회사 측에서 26-3 으로 해주기로 서로 말이 된 상황이었는데, 방금 고용보험 상실 통지서를 받은 곳엔 상실 사유에 26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이직확인서가 아니라서 세부 코드가 적혀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정말 26 그대로 회사에서 적용을 해서 등록을 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란랍스타67부당해고인데 사직원에 싸인을 권유 받았습니다1. 사건 개요• 입사일: 2026년 3월 23일 (수습 기간 중)• 회사 규모: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확인이 필요한 법인 회사• 해고 통보일: 2026년 4월 1일 (수요일) 퇴근시간쯤• 통보 방식: 이사를 통한 구두 통보 ("사직서 써라")• 현재 상태: 본인은 이사 및 대표에게 카톡/문자로 '해고통지서' 서면 교부를 요청한 상태.2. 주요 질문 내용① 해고의 정당성 관련• 수습 기간 일주일 만에 객관적 평가나 구체적 사유 없이 구두로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요?②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관련• 현재 회사는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고, 제가 서면(해고통지서)을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③ 증거의 유효성 관련• 이사님과 나눈 카톡(사직서 거부 및 서면 통지 요청)과 대표님께 보낸 문자 캡처본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해고 존재'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④ 무단결근 프레임 방어• 이사가 구두로 퇴사를 권고 했고, 저는 "지시에 따라 대기하며 서류를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가 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자진 퇴사로 몰고 갈 위험은 없나요?⑤ 향후 대응 및 합의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경우, (면접 당시 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어서 급여가 보장 된 상태였었기에) 입사 하지 않았다면 금전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 된 상태였었으므로 금전적 보상(화해금)을 원하며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일주일 근무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에띄게생기넘치는시베리안허스키5인미만 사업장 3개월미만 근무자 해고 방법 문의5인미만 사업장이고 알바가 근무한지 아직 3개월이 안되었는데 해고 할 수 있나요?? 무조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대한두더지169권고사직 퇴사사유 상세코드 문의드립니다회사의 매출이나 재정상태는 문제없지만 저희 회사에서 고객사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특정 센터에서 업무물량이 감소하여 인원감축으로 근로자의 귀책없이 1명을 퇴사시키게 되었습니다이때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하는게 가장 적합한가요?ㄴ23-6 은 회사의 경영악화를 증명해야된다해서 적합하지않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23-6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손익계산서, 부채 비율 등 매출이 감소하고 재정 상태가 악화됨이 객관적으로 해당하여야 처리가 가능한 코드라고 들었습니다23-8 근로자의 귀책없는 사유는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직장내 성희롱 징계 절차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간 대화를 하다 특정 발언이 성희롱으로 느껴졌다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런경우 사실 파악 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거같은데, 상세한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주슬림한철수육아휴직 기간중 부서 폐업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병원근무자이며 현재는 육아휴직중입니다. 병원소속으로 재활부서에 근무중이였습니다. 오늘 병원으로부터 재활부서가 폐업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복직했을때 타 부서이동으로 근무를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제가 병원측에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무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선 이렇게 유지하는게 가능할까요 ? 혹여나 병원 폐업이 아니라 부서 폐업인데 이게 퇴사를 시킬 수 있는 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철저한메밀소바폐업으로 인한 당일 해고 통보 이후 업무 연장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과의 폐업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식적인 공지나 통보는 받지 못했고, 지난 주 실무자와의 회의에서 저희 과를 4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그 후로 별다른 공지나 설명 없이 입장 표명이 미뤄지다가, 3월 마지막 날인 오늘 갑자기 저만 3월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4월 중순까지 진행해야 하는 필수 업무가 남아있어 4월 근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4월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율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또한 명확한 확답 없이 진행되어 불안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것은1.만약 4월 중순에 다시 근무 종료를 요구 받을 경우, 해고 예고 규정에 따라 30일분 임금 또는 그에 준하는 보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 현재 필수 업무를 마무리한 후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연차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용 시기를 병원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3월과 4월 임금도 보장을 못해준다는 말을 들어 가능하면 연차를 소진하고 빨리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희망찬피자2년전에 부당해고 당한거 신고 가능한가요!?사직서를 두개 쓰게 만들었는데부당해고 가능한가요?상대는 나라에서 지원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상대방에서 저를 짜르면 지원을 못받는다고사직서를 두개쓰게 만들었습니다제가 그때 그냥 일만들기 싫어서 신고 안했는데사직서 2개 쓴거랑 지원 못받는다고한 녹음 기록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유효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