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슬거운불곰196불법 촬영.녹취로 제보시 징계 사유가되나요?불법 촬영.녹취로 사무실 동료가 회사에 제보 하였고 관련조사 후 징계 하려고 합니다.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로 징계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근무 시간중 의자에서 졸았다는 촬영 근거로 그리고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회사 조사 시 졸음 부분은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생각 했던거 보다 징계 수위가 정직1개월...1차 징계위원회 불참석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처음부터여린참치김밥7/28 근로 종료, 7/29부터 퇴사인데요, 징계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인사위원회 내용1. 청소년 입소자 핸드폰 상담원 김00 상담원 명의로 개통하였고 퇴소후 쉼터에 놀러온 청소년 입소자가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큰소리 친 후 핸드폰 빼앗음2024년 3월 사건 발생 소장 휴대폰 개통 거부해 사회복지사 명의 휴대폰 개통,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훈육이 지나침 인정 2. 김00 상담원 입소자 남편만나는 것 동행지원 중 상담과정 중에서 남편과 말다툼발생 이과정에서 인천시 구에 민원을 제기하여 쉼터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건 거짓 ( 만난 적 없음 )3. 김00 상담원 퇴소자 이혼으로 동반자녀가 남편집에 생활하고 있어 동반자녀 기저귀. 분유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던중 남편동생과 말다툼2023년 5월~6월 사이 사건 발생물건만 놓고 간다고 2층까지 짐 옮겨 달라고 요청해 안된다고 하여 다툼 발생후 사과하고 짐 옮겨 줌 4. 김00 상담원 000보건소 입소자 동반자녀 기저귀바우처 신청하는 과정에서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감 남편은 이내용을 확인 후 입소자에게 연락했고 입소자는 담당자에게 심한 불안감 호소함. 2024년 3월 사건 발생 경위서 작성하고 마무리 된 사건 5. 김00 상담원 기관차 운전중 쉼터가 위치한 골목에서 접촉사고 발생 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와 말다툼2024년 4월 ~ 5월 사이 사건 발생 상대측이 본인에게 과실있다고 하여 말다툼 발생 차량 사고는 상대측 100프로 과실로 사고 처리 완료됨 6.김00상담원은 사무실 업무 분장하여 진행하던중 짜증내고 사무실 분위기 를 무겁게 하여 업무 조정하는 중 소리지르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 소장이 상담원들과 조정하여 김00 상담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며 감장조절하고 다음부터는 상담원들과 입소자들에게 짜증내지 말라고 하였고 특별휴가 주며 감정을 조절하고 다음부터는 상담원과 입소자들에게 짜증내지 말라고 특별휴가를 줌.2024년 4월 중순 사건 발생 본인이 휴무일때 같이 근무하는 한 동료 선생이 본인 험담 및 본인 업무에 관한 불만을 여러번 제기해 같이 근무하는 친한 동료쌤이 얘기를 해줌. 소장이 근무하는 모든 쌤들과 모여 이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 얘기하라고 하여 위 내용 그대로 얘기함. 감정이 격해져 울면 얘기하자 본인은 전해들은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함. 그러면서 우울증이 있다면 정신과 치료를 권함. 특별휴가는 소장과 불만을 얘기한 선생 둘이서 쉬다 오라고 하여 원치 않은 휴가를 받아서 쉼. 소장이 이 일이 있고 개인 톡을 보내 하는 일 모든 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잘 하고 있다고 격려 문자 보낸 증거 캡쳐하여 보관중임. 위 내용은 특별 휴가 제외하고 거짓7. 운영위원 님이 연계해준 000치과 실장이 불친절하다고 말다툼함. 2024년 입소자 후원치과 실장과 입소자 등록중에 다툼2023년 12월 사건 / 2023년 6월 초 발생 전화 받는 상대측도 친절하지 않아 똑같이 말다툼 발생해 이후 서로 사과하고 종료됨 8. 청소년 입소자와 관련된 학교. 학원 등에 개인핸드폰으로 연락함. 입소자 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유를 하지 않음. 입소자와 관련 학원 연락하니 김00 상담원 개인폰 사용으로 인하여 기관폰번호에 경계하는 모습 보임. 2024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본인이 담당자로 개인폰을 사용함. 개인폰 사용하지 말고 기관폰 사용하라고 하여 이후 기관폰 사용함. 공부방 선생님 기관폰으로 5월 초부터 연락 취해 경계는 하지 않음 ( 거짓 ) 저는 2022년 2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입니다. 2024년 7/11 이주여성 인권침해 관련 동일 법인 산하 3개 부설기관이 모여있는 단톡에 저희 기관 선생님들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긴급 운영회를 열었고 저의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해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위에 있는 내용은 긴급 운영위원회 안건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권침해를 부설기관 단톡에 올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며 저는 근무한 기관 내부고발로 여가부&인권위&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원 접수하여 사건 진행중입니다. 내부고발로 인해 제게 징계를 주려고 하는듯 합니다. 7/28 근로 종료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복잡한인생현 업무 불가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다쳐서 현 업무 불가 상태입니다산재 요양 종결 예정으로 복귀 어려울거 같아 우선 복직 후 한달정도 병가 써보고 상태 지켜보려고 합니다한달로도 현 업무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을 듯 합니다.회사는 보직변경 불가하다는 입장나는 현 업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입장우선 회사에 회복기간 한달이라도 더 달라 말해보긴 할텐데 (무급 병가)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이상 정규직 근무함.)근로자가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면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당연히 이런 부분을 협의해보는 것도 불가한지요?현 업무로의 복귀가 워낙 고강도의 일이라 다리가 다쳐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윤석민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근로자가 구두로 자진퇴사를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사직서를 보니 회사의 인사권자와 합의보지 않은 '권고사직'이 적혀있었습니다회사는 이에대하여 전혀 협의되거나 구두로도 얘기를 나누지 않은 상황인데이럴 때 회사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궁금합니다7해고당한 뒤의 월급 지급 문제 질문드립니다어제 글 올렸었는데 제 동생이 대표한테 "이러시는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라고 말한게 지난주 토요일인데 이번주 수요일에 (어제) 갑자기 동생이 익명이 누군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았다 통보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절대 사실은 아닙니다.사내 노무사가 말하는거 보니 최악의 결과가 해고라는데요 이럴 경우 월급 질문있습니다.조사 기간 동안 신고자랑 분리해야한다고 집에서 쉬라고 했다는데 이거 월급 나오는거 맞죠?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는 불가하고 그냥 쉬는겁니다. 동생은 전혀 아니라고, 결과도 자신있다 하는데 만에 하나 해고 당한다 할때요 원래 해고 통보 받으면 한달간 월급을 주거나 한달 유예 기간 줘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작용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레알대담한느티나무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해고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귀책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해고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청년귀책 사유가 아닌 기업귀책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1)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무단결근, 잦은 지각 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26-1번 26-2번으로 상실신고 되면,실업급여는 받지 못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기업귀책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2) 26-1번 26-2번으로 회사가 저를 해고할 경우, 회사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제약이 있을까요?(만약, 제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고해야 회사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궁금합니다7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이 됐을경우 월급제 동생이 오늘 갑자기 사내 노무사한테 불려가 누가 제 동생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알려주면서 분리조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 동생이 당한경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대표가 부당하게 동생 잘못도 아닌거갖고 생트집을 잡길래 "이런게 직장내 괴롭힘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표가 미팅갖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생이 해고하면 나가지만 권고사직은 곤란하다라고 대답했다하구요.사내 노무사는 제 동생이랑 이야기 나눠보곤 "이야기 나눠보니 크게 걱정할건 아닌거같다"라고 했다던데 사내 노무사라 믿을수는 없구요질문은 이겁니다.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대표를 맞뿔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넣어야하나요? 노동청이던 어디던 민원 넣을거 겁나 많다고 하던데요. 근데 동생은 만약에 이 모든게 아무것도 아닌걸로 나오면 (그리고 그럴거구요) 회사 게속 다닐거랍니다. 그러면 대표 건드리는게 현명한 생각인가 해서요.피신고인 (가해자로 지명)의 경우 집에 있어도 월급은 다 풀로 받는거죠?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는 불가능해서 그냥 말그대로 집에서 쉬는겁니다.조사 진행을 회사가 고용한 제3의 노무법인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만한가요? 어차피 걔들이 고용한건데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Natalia부당한 노동배분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저는 외국인이고 공장에서 근무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20분입니다. 토요일에도 일해요. 내 직업은 힘들고 근무 조건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사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추가로 시켰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사는 계속 그 일을 한다. 최근에 나는 그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하거나 나를 해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지만 직장에서는 차별을 받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진정인이 계속 삼자대면을 피하고 있습니다.ㅜㅜ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진정인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을 진행중인 피진정인입니다. 지금 감독관이야기로는 해고의 존부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삼자대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진정인이 7월 11일 오후 한시반 대면에서는 무단으로 불참을 했으며 7월 24일 오후 4시 대면에서는 갑자기 아기가 아프다고 오후 3시 10분경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서 불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감독관을 찾아간 상황이어서 일단은 8월 5일 오전에 다시 날자를 조정하였는데요 솔직히 너무 진이빠지며 생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도 진정인이 불참을 한다면 따로따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정인의 요청으로 퇴직금도 전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구제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ㅠ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생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꿈꾸는 꿍찌해고와 관련하여 이게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사업자 번호가 다른 사업장 A와 B 두 군데의 매장을 소유한 한 명의 사장.근로자 A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B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수습기간임. 두 군데 다 5인이상이 근무하기는 하나 4대보험을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섞여 있음.각 A와 B의 사업장에 A에는 오전에 B에는 오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각각 시급과 근무 시간을 다릅니다. B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고(매니저가 받아감)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A 사업장에서 직원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A사업장의 매니저를 통해 금요일에 문자로 더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에 사장과 통화할 때 해고하시는 거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 본인이 B의 사업장에서도 해고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던 다른곳으로 가야하니 퇴직처리 해달라고 말함. (통화내용 녹음함.)통보는 토요일에 받음. 월요일 오전에 A,B 두 곳에서 짐을 챙겨서 나옴. 그 중 A의 주방실장이 사직서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은 해고이니 작성할 수 없다고 거절함.짐 챙겨 나온 후 1시간 후에 사장에게서 카카오 톡이 옴. "해고가 아니니 복귀해서 정상근무해달라. 근무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와서 답장 안함. 그 다음날 새벽 5시경 "복귀하세요" 라고 다시 카카오톡을 보냄.문서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복귀명령도 장소와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근무 위치가 A와 B가 다른 사업자번호이고 다른 상호를 갖고 있는데 근무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