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주잔잔한토끼하루 전 입사 취소로 노동청 신고 당했습니다.제가 운영하는 매장(요식업)을 관리하는 점장님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법상 시비가 일어나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로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점장님이 합격 통보를 한 상황에서 면접을 몇 건 더 진행했고, 거기서 더 마음에 드는 분이 나타났나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합격자에게는 사정이 생겼다며, 합격 취소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해당 상황에 대해서 대표인 저는 인지를 완벽하게 했고,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 예정이며, 해당 신고자에게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일자 잡힌 상황)그런데 그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거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한 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저희의 상황 같은 경우엔 묵시적 근로 계약일 뿐이고, 실질적인 근무나 근로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요.이런 점을 어필하여, 실제로 입사하기로 했던 일자부터 조정 일자 당일까지(약 3주 정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빨간담비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사내에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3개월)을 두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입니다.경력직 직원이며 수습평가 등급 f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수습 종료가 어려울까요? 권고사직 시 부당해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안전한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현재 해당 직원은 이직 의사를 밝혔으나 근무 의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네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은 직원 대응 방안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고 부당해고다라는 이유로 바로 노동부를 가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졌을경우 근무자편을 노동부에서 들어준다면회사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갑자기유식한장조림위로금 받고 권고사직 이후 부댕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재정난을 핑계로 아무런 예보 예고 없이 퇴사 당일 권고사직 통보 하더군요.. 위로금 3개월치를 줄테니 오늘부터 당장 사직서 쓰고 퇴사하리고..분위기상 합의서같은거 따로 적은건 없고 사직서 퇴사 사유레 *권고사직(3개월 위로금) 적고 퇴사처리됐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빼어난양241유럽이나 미국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무엇인가요한국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과식하는범고래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5년동안 근무한 요가원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 월, 화, 목 2년 가까이 일정한 시간에 수업을 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5인미만의 강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걸로 들었는데 15일 전에 예고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가능한 일 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파란홍여새45심야근무하는 도중 잠깐 조는 행위로 해고심야경비근무를 하는 직업입니다.새벽 1, 2시경 조는 행위로 인해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조는 행위는 아니지만 깜박 깜박 조는 행위만으로행위만으로 어떤 징계도 없이 해고사유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임금 지불로 인해 각하, 기각으로 끝난 지방 노동위원회 심문결정을 신청인이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청구 취지가 직장복귀가 아닌 임금 상당액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피신청인이 임금을 지불하여 각하, 기각으로 종결된 지방 노동위원회 결정을 신청인이 다시 재심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그냥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1. 상대방이 부당해고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문기일 날짜까지 두달정도 되는데 이 기간의 임급을 지급하면 심문기일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너무나 집요하게 수차례 합의를 추진하는데(이미 상대방이 합의 직전에 말을 바뀌거나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등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여러번 불발되었음에도)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요?3. 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청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혹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미 5번이나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거나 생각해보니 안되겠다하는 등의 핑계로 합의가 어그러져서 저도 결국 부당해고 임금을 지급하고 제가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등의 민형사상 고소에 집중하려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도 조사관이 다시 메일을 보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000 조사관입니다.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사실 중에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모든게 끝나느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000님은 특별한 상황인데 제가 고려를 못했네요보통 심문회의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신청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의 명령없이 끝이 납니다.(위원님들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립니다.)그런데 000님께서는 끝내는게 신청인이 더이상 재심, 행정소송 등을 하지 않도록 원하셨던 것인데 제가 그것을 간과했네요어떤 사유든 각하/기각으로 종료될 경우, 신청인은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더이상 재심을 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인정" 판정을 받아야합니다.보통 피신청인이 "인정"판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없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인정을 받는 경우 등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 연락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말 잘보내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가 조사관님이 보내신 내용입니다.4개의 질문에 답변을 성심껏 달아주신 분께 응원박스 300을 드리겠습니다.여러명이시도 답변만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전부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는바보뿡뿡이이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봐주세요다른 노무사분에게 유료 상담했을 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몰라 정확한 의견이 궁금해서요 만약 저게 권고사직이라면 무시하고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 하면 될까요사진 맨 위 대화내용은 5인미만은 해당 안된다길래 제가 미만도 해당된다고 했더니 저렇게 말을 하네요점장님한테 해고날짜를 말해달라고 한건 계속 권고사직으로 몰아가길래 나한테 묻지말고 점장님이 말하라고 한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