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향기로운스라소니71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 고소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다니고 싶다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휴업수당70% 신고 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과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현재 노동청에서 기간을 5월17일 이후 1회 연장을 하셨습니다.5월20일까지 사업주가 합의를 안하시면 그때부터 조사를 더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월20일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는게 빠른 진행이 되나요?아니면 기다리면서 노동위원회 처리할때 같이 지급하라고 하면 같이 지급 해주시나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향기로운스라소니71부당해고를 당해 궁금한 질문들입니다.안녕하세요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끈한강아지85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일시작하고 4일째가되는날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 있다고하여 그쪽사업장은 일하는사람4명 사장1명입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었습니다.1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징계의 정당성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징계위원회를 짧게 끝낸 경우라면 소명 기회를 주지 못했는걸로 봐서 문제될 수 있을까요?1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징계하는 경우에 문제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상한비단벌레12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달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진정서 제출 후 처벌받게되니 보복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원장의 말은1. 이력서에 토익 970점이라고 속임2. 대학 캠퍼스를 속임3. 실수가 너무 잦아서 학원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할것임1번같은 경우, 제가 헷갈려 이력서에 잘못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후 원장이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을 하였고, 965점인걸 원장이 확인 하였습니다.2번의 경우, 이력서에 제 전공이 나와있어 캠퍼스를 특정할 수 있고, 전화로 캠퍼스의 이름이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동 이름을 하여 헷갈려서 대답을 잘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서 다시 전화로 정정해드렸습니다.3번의 경우, 고의성 하나 없었으며 다른 선생님들이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향기로운스라소니71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문제안녕하세요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 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업 전에 찬반투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업 전에 무조건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찬반투표를 해서 파업 찬성쪽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조합원 수가 변동된다면 재투표를 해서 변동된 인원을 반영한 뒤 파업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의 해고예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건 없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궁금합니다!!2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유효한 협정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협정이 혼재된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할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쟁의행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효력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정이 있고, 아직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이때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위 두가지 주장을 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