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나비263이러한 사례도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소기업 대표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영업부 직원이 요새 외근이 많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근은 나가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으니.. 오늘 저도 아는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러 간다길래,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져 현장에서 퇴근한다고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는 거래처라 연락을 했더니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가 역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나가있었는데.. 여기서 질문바로 징계를 주고 싶은데 궁금한 것이.1. 한 번에 징계해고가 될만한 사안인지.(중징계, 경징계 등)2.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을 추궁하며, 알리바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3. 2번을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4. 민사?형사? 이런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5. 만약 민사가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튼실한에뮤159부당대우 진정서와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요청1. 현재 고용노둥부에 부당대우에 대한 자료와 진정서를 작성 했습니다. 출석 날짜도 잡혔고요후기들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분이라서 그런지 엄청 소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거나 접수를 잘 안해주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녹음 없으면 사건 접수 할수 없다라던가 등등 "그래서 출석때 어떻게 준비하고 출석 간에도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대한 팁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2. 제가낸 사직서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이 달라 회사에 정정 요청 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이부분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 먼저 사직 공고 내리고 공고 7일후에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닌데 이부분도 법적 처벌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털털한소51쟁의 행위 투표 진행의 시기가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표제의 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노동조합이 사측과 교섭 결렬 선언 후 조정 신청한 상황에 조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도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저희 회사가 저한테 너무 부당하게 해서 저도 그냥 미련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무단 퇴사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혜로운뱀166직장 내 괴롭힘 인정 후 회사측 이의제기 후 재조사 불인정에 대해신청인에게 회사 간부들이 부당한 처우와 부당한징계 직원들과의 관계를 방해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였고 노동청에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개선지도 명령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진정를 제기하여 재 조사를 다시 하게 되어 연장 3개월을 조사를 하였고 결국 불인정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2차 부당한 처우에 재진정하였으나 모두 불인정 처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차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되었고 회사측이 이의제기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홀쭉한풍금조132개인정보 유출 1달 징계 적당한가요?쿠x 택배 배달 직원입니다.같은 배달 사원 3명을 자칭 사채업자 사기꾼에게무단 유출 하였습니다.돈은 안빌리겠다고 하였으나 사기꾼이 돈빌렸다고3인에게 채무 사실을 퍼트렸고1명이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 하였습니다.이 한명이 다음날 생각하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다음날 면담시 3명다 유출에 대하여아무런 상관 없다고 면담 하였습니다.관리자는 상관없이 본사에 올렸고징계 한달 나왔습니다.부당하다고 하고 싶은데소용 없대서 조용히 있는게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범한콩중이251직장내괴롭힘 신고당했습니다 회사 징계후 형사 가능하나요??회사에서의 징계를 받기전인데 피해자가 돈을요구하면서 악용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징계를받고나서도 형사고소까지 또 가능하나요? 이미 징계를받고 제차 형사적으로처벌까지받게된다면 일사부제리 원칙에 안맞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똭똬구리노동위 제소 후 회사가 제소한 것을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준 경우 괴롭힘 인정이 될 수 있나요?노동위(지방, 중앙) 건 이후 회사가 작년 인사고과를 최하로 주었습니다. 이유는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그리 주었다고 했고, 이 내용을 해당 앱 '아하'를 통해 질문니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답변 받았습니다.아래는 질문입니다.1. 사법심사 대상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뜻하는 게 맞을까요?2. 위의 질문 이후 사측은 "노동위 제소는 노동자의 권리가 맞다"고 하며 이상한 다른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답변했던 "노동위 제소 때문에 인사고과가 낮게 나왔다"는 것을 문제삼아 사법심사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인사고과는 그대로 최하가 나왔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여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12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 하였으나, 최근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하였습니다.저는 분명하게 "계약갱신권" 적용 및 부당한 해고임을 피력했고, 해고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오늘부터 출근을 시킨 상태입니다.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한 상태입니다.다만 아직 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며, 후임자가 출근한상태인데요이러한경우 자리를 비켜줘야 되나요?또한 사용자가 업무용품(PC 등)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슬기로운게논89해고에 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현재 말도 안되는 보직변경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대표님께서 인사명령건 거부냐면서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한 상태였고 이로인해 해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1. 이것 또한 30일전에 말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2. 이 건에 대해서 30일전에 말해줘야한다면 해고수당 이런걸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