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기러기212근로감독관의 소극대응 및 편파대응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저는 퇴직금 및 임금체불의 건으로 노동청 진정중에 있습니다.상황을 다 설명드리기에 분량이 많아 간단한 쟁점을 정의하자면======================================================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확실하지만, 금액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서면으로 확보하고 있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신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연봉' 항목이 추가 되었음추가연봉은 '신사업 과제 계약금 임금시 다음달 부터 적용'계약연봉: 기존연봉+추가연봉기존연봉: xx,xxx,xxx원추가연봉 yy,yyy,yyy원지급방식: 계약연봉/12개월지급일자: 회사 제규정에 따른다. (매달 5일)========================================================1차 출석은 대질조사로 3자대면을 진행하였고,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2차출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2차 출석도 대질조사로 3자대면을 진행하였고, 진술서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복귀하고 진행상황을 보니 민원처리기한 연장조치가 진행 되어서 1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1달 후 처리기한 당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전화의 요지는 민원처리 추가연장조치에 대한 동의 입니다.하지만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기존 추가 진술서(홈페이지 및 이메일 제출)로 명백히 진술하고, 증거로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회사의 터무니 없는 거짓말에 손을 들어주면서(아니면, 성실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지금 진정인인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다'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민원처리 추가연장조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제가 제출한 서면자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의 주장: 연봉이 아니라 성과급개념의 지급이었다.)1. 연봉계약서에 명기된 계약연봉은 기존연봉+추가연봉이다.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에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설령, 사측의 주장대로 성과급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성과급의 지급금액,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지급방식, 지급일자가 연봉계약서에 명기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퇴직금에 적용하여 지급하여 한다.현재 이런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소극대응 편파대응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1. 일단 근로감독관의 태도를 너무 추측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게 나을까요?2. 만약, 1달 후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금액 /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은 100%)가 나왔을 때, 판결문? 같은 것을 열람 할 수 있나요?3. 2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의제기 또는 재진정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4. 지금 상황에서, 근로감독관 변경을 민원제출을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형사고소를 결과 나오기전에 하는게 나을까요?5.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지만 쟁점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많은 사건을 수임하신 전문가님들의 고견를 듣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생긴레아139부당해고구제청구에서 협박성 발언도 증거 채택가능한가요해고통지서를 달라고햇더니 손해배상 청구서도 같이 준다는데 이런것도 증거 채택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럽네요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후덕한노루45해고예고수당 형사조정 질문드려요해고 통보를 작년 8월 말에 받았습니다.출근 후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고요.당연히 이의제기 후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고요.혐의 인정되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습니다.그 후 올해 7월이번달에 형사조정이 있습니다.벌써 몇 개월째인지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취직도 바로 안됐고 했다하더라도월급이 바로 나오는게 아니니 생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다달이 나가는 고정지출 감당도 힘들었고요.만약 대표가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주기만 했어도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형사조정 시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한달치 임금 외에추가로 요구해도 받아들여질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강한상괭이237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해고당하면 사직서 안써도 되나요?제가 수습기간중에 기업과 안맞아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 하셨는데요. 부당해고 기준도 알고싶어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려깊은레아210공무원들은 민원을 제일싫어 한다는데공무원이 민원이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뭔가 부당하거나 불이익을받을수있는 내규나 규정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슨이유로 이런말들이 나오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짱기이즈백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최근에 업무상 과실로 상근감사위원 명의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주의급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안녕하세요.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면접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야되거나 이런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좋을수도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특한개249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파기 관련 문의드려요.채용서류를 홈페이지와 방문,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법률에 근거하여 180일 기간이 지나면 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하고, 홈페이지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은 아니니 바로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워낙 강화되다 처리도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망둥어236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4월 24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자는 5월 24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24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지 2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정확히 몰라 직접 물어보니 알아서 하고 했었습니다.이것에 대해 전화상담을 했을때 24일까지 근무하는것이 해고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라 하여 2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23일까지 근무시 해고가 아닌 자신퇴사로 보여질것같다 하였습니다 또 24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의 기간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통지서상에서 적법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이때 전화상담 내용은 통화녹음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그렇게 24일까지 근무 후 임금체불에 관해 신고 후 감독관님을 배정받은 후 조사를 받을때 감독관님이 24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의 예고 기간이 지켜진것으로 볼거같다 하였습니다.전화상담때와 감독관님의 말이 달라서 무엇이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해고 예고 수당건으로 노동청에 출석요구 받고 조사 받은지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냥 기달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해고 예고 수당을 진정서를 넣어서 저도 노동청 출석해 조사받고 왔는데 진정인과 저의 답변서가 너무 다르시다고(전 사직을 권하긴 했지만 근로자가 자기도 잘못을 인정해 고만두었다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 하시면서 대질조사 해야 할거 같다고 하시고 지금 1주일 정도 지났는데 저는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보통 이런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