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남다른애벌래233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궁금합니다.상급자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근무에 복귀를 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상급자는 용서해주면서 시말서/근무, 사직을 선택하라 하셨고 저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상급자도 이 결정에 대해 동의 하셨습니다.다음 날 말이 바뀌면서 경영진이랑 논의를 거칠 것이며, 일주일 간의 기간을 거쳐 저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이유는 마찰이 있은 직후 제가 상사(상급자x)에게 날린 카톡이 원인(상급자랑 같이 근무하기 싫다는 식의 말)이라는 것 때문이라고도 구두로 들었습니다.그래서 결정을 기다렸고 이번 주에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1.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실업급여, 퇴직금 말고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위원회에서 졌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횟수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졌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재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부과 횟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렬한참밀드리64주 52시간 위반 신고방법? 신고처? 필요 서류등 알라주이소익명으로 신고하는 법이나, 신고 자격요건.필요서류,신고처 신고방법 신고수단까지 다 알려주세요아무리 찾아도 신고방법이나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신고해라는 내용이 없어서 힘드네요좀 알라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실한태양새98해고통지서와 해고예정통지서의 차이가뭘까요?12월 해고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에 1월15일에 해고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고처리가 되었지만 4월에 해고취소가 되었고 오늘 다시 기존의 사유로 받은 해고예정통지서에는 14일안에 항명하고 그렇지않으면 30일안에 해고된다고 합니다.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이 두문서의 차이가 뭘까요? 30일후 다시 해고통지서를 받고 또 50일후에 해고되는걸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실한태양새98해고 취소 후 해고 이중처벌 가능한가요?저희 신랑이 1월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을 신청하였고 소청일을 기다리던 중 해고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복직되었습니다그런데 또 다시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후 한달여 만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 통보를 또 받은건데 이게 가능한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상냥한푸들289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귀책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제가 거절하니 그때부터 시말서를 쓰게하더니(대표 말을 무시함 =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못들었다고 무시한거라네요..) 결국엔 해고를 당했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서면으로 된 종이를 주며(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 결정을 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라하고 바로 해고를 당한 상태인데요.저도 거기서 더 다니겠단 말은 못하고 (억울하다 이유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말도 안되게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재 이거때문에 정신과도 다니구있고요,,)그냥 자리를 정리하고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년 6개월 근무했어요.징계위원회에선 시말서에 대한 부분 억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식으로 진술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을 안하고 억울하다고 설명한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네요.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한줄나비153해고통보서를 전달하여도 수령증을 받아놓치못하면 서면통보를 않한건가요?원고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법인회사입니다. 원고를 취업사이트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근무하는 동안 너무 많은 업무실수가 일어났고 경력의심으로 까지 번져 조사중 실제 이력과 다른점이 발견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원고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서 확약서를 쓸 테니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자진사퇴하겠다고 서약서을 써서 일단락 하였으나 얼마 못가서 확약서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해고통보서를 전달했고 원고는 통보서와 자기의 소지품 가방등을 전부 놔둔채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퇴근시간이후 복귀 하지않아서 소지품과 해고 통보서를 놔 두었고 담달와 보니 소지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후 3개월후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해고통지서를 못받았다고 치면 담달부터 출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출근도 안하고 이제와서 해고무효라니 쫌 어이가 없는상황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회 통보 조합은 어디인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A노조와 B노조 중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상황에서 B노조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A노조와 B노조 중 어느 노조에게 통보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조에서 파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게시판에 공문을 남긴 경우에, 이 행위가 부노에 해당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너그러운두더지278임금 민사소송 판결후 상대방에게 전화해도되나요?2019년도에 시작한 민사소송이 올해 5월에 승소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소송중에 연락 하면 안될거같아 참았는데 이제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와서 피고는 항소도 못하는데 전화해서 독촉해도 괜찮은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