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97년생박사우리나라의 부정노동행위의 사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기본적인 일부만 간략하게 드러내는 예시말고 실제사례를 크게 두가지만 알려주시고 이게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길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의 입건]->[검찰로 송치]->[법원으로 기소]->[법원의 판결]의 단계로 이어집니다.공무원등(공무원, 공공기관직원 등)이 재직 중, [경찰의 입건] 단계까지는 갔는데,죄가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공소권없음(공소시효완성 등) 중 하나의 사유로,[검찰로 송치]단계까지는 안 넘어가고, 불송치로 종결됐다면,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정당한 전보,전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인사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정당한 전보명령과 전직명령을 내리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ㅡ3ㅡ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6월 1일에 해고예고 받았고, 예고일은 7/8입니다.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해고한다는 통보로 예고일을 번복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를 한 지는 30일이 지났고, 예고일은 아직 안 되었을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는식의 해고통보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공무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임용전(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관련 징계사례 및 이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인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15년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문서에 관한 죄)가 어쩌다 노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 징계일까요? 아니면 무리한 징계일까요? (가정상황의 질문이고,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노조의 파업동원에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된 경우 노조가 회사내의 점수를 핑계로 반강제적으로 파업에 동참해서 회사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노조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혹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안녕히부당해고 질문질문입니다. 승소 확률 등이 궁금해요알바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알바로 일한지 한달도 안되서구두로 통보를 받아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승소릉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그날 구두로 통보받은날 받자마자 저의 친구들과 부모님께알바 부당해고 당했다고 보낸것도 증빙서류가 되고부당해고 날 점장님한테 이래이래해서 나는 지각도 안하고 열심히 일 하려고했다 고 긴 장문으로 메시지 보낸거,해고일 날 같이 일하는 형 누나들과해고 사유와 부당해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대화를 나눈것과, 최근 점장과 나눈 해고 14일 이내 임금을 지불해야한다는것을 대화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증빙서류가 되며 승소를 흘 가능성이 높을까요? 구두로 통보 받았을땐 자기 매장과맞지 않다며 오늘까지 근무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해고일에 긴 장문 후에 임금을 지불 받을려고해고 사유와 임금 입금을 햐달라고 문자를 보냈고몇분뒤 답변이 왔습니다 근무태도 불 성실 이라는 대답이 왔으며 저는 이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알바 근무시작 전 10분에서 20분까지 일찍 다녔으며 지각도 해본적 없고손님들께 피해를 끼친적도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대놓고 논적도 없습니다. 근데 해고 하루 전 같이 일하는분과 떠드는 모습을 보고 엄청 욕을 하시면서 뭐라하시더라구요. 그후다음달 퇴근 30분전에 카운터쪽으로 불려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사례일 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정도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대화내용으로도 충분한 구두 해고통보입증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친구가 임금지급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그 사업주가 해고일 기준 14일 이후에 주면그것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건가여? 이거는 그냥친구와의 다툼으로 여쭤봅니다.근로자 5묭 이상입니다많은 경력과 처리로 아시는분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임금은 지불 받았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범한반달곰234사장 폭언, 업무 변경, 근로계약서 허위기재대표가 1. 노조 만들면 죽여버린다.2. 세무사 새끼들 일 진짜 개못해. 이 정도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야하는거 아니야? 장애인 집단으로?3. 자기가 관리하는 업체들 자금대출 잘 해준 은행이 있음. 카드 만들라고 나왔는데 카드 안만들었더니 퇴근 후 전화옴(카드만들라고) 그 건으로 세 번 전화함4. 다음날 카드 안만들었더니 카드 만든 애들만 조기 퇴근하라고 함(당일은 아님)5. 제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랑 실제 근무지가 다름(회사 이름도 현재 근무지와 다름-입사 다음날 협력맺은 업체라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함), 입사하고 6주만에 작성6. (수습기간 없다고 한 바 있음) 4/3~4/30 근무 임금이 170만원임(지난번에 아하에 문의 올리고 봤을 땐 공제항목 더해도 금액이 적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5,6의 경우 제가 현재 일하는 사업장을 증빙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성실한페리카나263퇴직금으로 문의드릴께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하였고 노동부에서 해결이안되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수 대표에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금급 신청을할려고하니 전에 감독했던 감독관이 제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안되고 무료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라고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뮤료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을해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소송 없이 전 간이대지급금형식으로 퇴직금을 신청할수 없나요? 꼭 소송을 걸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인사처분관련 몇가지 용어가 혼동이 되어서요. 쉽게 알려주세요.인사처분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용어가 좀 혼동이 되는게 있어서요.전보와 전직, 전출과 전적은 어떻게 구분하는게 좋은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