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기분좋은강아지상실사유 수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안녕하세요. 5월 31일자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 상실신고서 상실연월일 6.1일자로 계약만료로 접수를했고 6월말에 잘못된걸 알아서 권고사직으로 수정 넣었더니,수정에 따른 고용보험과태료? 5만원 부과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인터넷에 찾아보니 상실일에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는말도 봐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업주가 가짜로 5인미만이라 할때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사업주가 5인미만사업장 이라고 가짜 주장을 할 때신청인이 5인 이상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도 없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더없이푸른당나귀어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2월 10일 회사에 월 급여 250만 원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이었습니다.2월 28일경, 대표이사의 직인을 대리 날인하여 계약서를 타사에 전달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당시 해당 사실을 타사에 즉시 고지하였으며, 해당 문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파기되었고, 사유서 작성 외에 별도의 징계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이후 지속적으로 성실히 근무를 이어갔으며 6월 30일 오전 중, 업무 시간 중 졸았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권고받아 해당 경위서를 작성하고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같은 날 퇴근 직전, 대표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대표는 해고 사유로 업무 태도 불량, 업무 평가 저조, 제 직무가 더 이상 자사에 필요하지 않음 등을 언급하였습니다.또한, “업무 능력이 뛰어났다면 마케팅 다른 업무라도 맡겼을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제 역량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특히, 대표는 제 업무 평가 결과가 D등급이라 언급하였으나, 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기준, 결과 내용, 인사고과 기준, 인사관리규정 등을 전혀 공지받거나 고지받은 바 없었습니다. 팀장이 넷이 있는 회사에서 대표와 친한 두 명의 팀장이 한 평가라는 것밖에 안 알려주었습니다.해고 통보 직후, 짐 정리 및 사원증 반납을 권고받았고 자리로 돌아오니, 사내 메신저 및 사내 문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즉시 제한되었습니다.마지막 퇴근 직후 대표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직서 작성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았고,본인은 “당일 해고된 상황이 갑작스러우니 내일이나 모레 중 작성차 방문하겠다”고 답했습니다.이에 대표는 “절차상 당일 해고가 아니며, 서면 절차 진행 예정이니 자택에서 대기발령인 것이다”이라 답하였고,이에 본인이 “왜 당일해고가 아닌지, 예고 없이 오늘 처음 구두로 해고 말씀하셨다."라고 답장하자 대표는“징계로 인한 대기발령이고 해고는 서면 통해 공식 진행하겠다”와 같이 회신하며 구두 통보 당일 사직서 작성을 권고한 상황과 다소 상충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이후, 7월 1일 오전 9시 27분경 대표로부터 아래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ㅇㅇㅇ님ㅇㅇ님의 회사내 여러가지 안 좋은 평가와 비위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한것을 생각하여,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하려고 헀으나, 어제 회사를 떠날 때와 이후 저에게 문자로 말하는 행태를 고려할때, 상당히 무례함을 느꼈습니다.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도 더이상 재직 중 비위행위에 대해 법적 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겁니다.2. 사직서 제출 불희망시, 징계처분 통지서에 따라 '해고'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해고 정당성에 대해 법적인 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답변 시간은 2025년 7월 1일 오후 12시입니다.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2번에 따라 내일 즉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징계처분통지서, 급여명세서는 이메일로 발송 하였습니다.해고 절차를 원할 경우,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해고통지서'는 자택으로 등기 발송하겠습니다.끝."저는 위 내용으로부터 사직서 작성에 대한 강한 압박감과 강압성, 협박성에 위협을 느껴 극심하게 불안해졌고, 이에 아래와 같이 답장했습니다."안녕하세요갑작스레 닥친 강압적인 상황에 생계 유지의 불안감, 동시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노동청 방문중에 있습니다.남겨주신 말씀 참고해 노무사 상담 후 추가로 회신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에 대표는 아래와 같이 답장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럼 저희도 어쩔수 없이 내일 바로 경찰에 법적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저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과 함께 법적 도움을 요청드립니다.1. 저는 구두 해고 통보 직후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직서 작성을 강요 받았으며, 사내 시스템 접근이 모두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2.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안내를 받은 바 없으며,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구제받을 사항이 있을까요?3. 직인 대리 날인 사건의 경우 당시 타사에 즉시 알리고 계약 체결 전 문서 파기됨을 타사로부터 확인 받았으며, 관련 상황을 공론화해 사유서 작성 외 별다른 징계 없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현 시점에서 다시 징계 사유 및 형사 문제로 삼는 것이 해고 사유에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4. 대표는 구두 해고 통보 직후와 그 다음날 반복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으며,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압박감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5. 저는 팀장에게 업무 요청이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업무 문의 및 피드백을 요청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관련 대화 내역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증거 제출이 가능하나, 현재 모든 권한이 제한되어 해당 증거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희망합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조치2.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령3. 갑작스러운 생계 단절과 분쟁 기간 동안 겪을 경제적 불안에 다른 손해 보상4. 심리적 압박 및 정신적 불안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정신적 피해 보상가능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사노무담당자징계위원회 노조조합원이 대상자일때 근로자의원으로 같은 노조조합원이 참석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징계위원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상 근로자가 노조조합원입니다. 근로자의원으로 같은 노조조합원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근로자의원으로써 성립이 안될까요?징계위원회 관련 내용 확인해 보니 근로자위원이 노조 조합원이라서 안됀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4월 29일에 제 불찰로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권유하셨고 한달뒤에 퇴사하기로 하고 근무를 하고 퇴사 마지막날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이직신청서에 징계해고로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징계 위원회가 열린적도 없고 분쟁이 생기니 고의로 거짓으로 신고한거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라는 카톡내용이 증거로 있고 다른 증거들도 다 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네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거라 노동위원회는 도와줄수 없다고하더라구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콩이아부지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제 와이프가 처한 상황이 너무 부당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와이프는 벤쳐투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그 벤쳐투자가 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감봉처분을 하겠다는 협박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확인 끝에 없던 일이 되었지만, 지난주에 해당 펀드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사실을 위반할 시, 회사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감수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외의 징계 감수 요구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문구 수정이 어렵다고 합니다.질의사항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그걸로 인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사적 이익을 취한것은 일체 없습니다.)징계처리가 어려워지자, 상기와 같이 각서 작성 및 문구 변경도 어려운 각서 작성은 부당한것이 아닌가요?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취록 제출관련녹음본을 속기사께 의뢰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26분짜리라 녹취록으로 25쪽 정도 되는데 근로자측에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면담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녹음된 파일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일부 불리할거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1️⃣ 이 경우 처음부터 전체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제출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전문제출을 고려하는 이유는 어차피 심문 과정에서 사측이 이의제기를 할 것 같아 불필요한 쟁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2️⃣ 만약 전문제출을 할 경우 녹취록 상의 핵심쟁점을 별지로 정리해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3️⃣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찌감치 하는 것이 나을지 3개월 기간을 되도록 채워서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입니다. 미지급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후자가 유리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어떨지 몰라 고민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줍은노루34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법적조치 부당해고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당일에 해고라고 나가라고 녹취햇는데 회사측에 어떤 법적인걸 할수잇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 전 면담 때 있었던 사직서 종용, 인격 비하 발언 및 재취업 사실을 기재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해고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는 입장인데 정신적 고통 및 충격을 이유서에부터 기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주 쟁점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단순 취규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무효라는 것 입니다. 1️⃣사직서 종용과 인격 비하 발언은 이러한 해고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대한 사측 2명 근로자 1명인 삼자면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녹음원본과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규 조문에 대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해선 듣지 못 했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닐거 같은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과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이유서에서부터 밝혀야 할지 고민입니다.2️⃣ 또 이유서 작성 시 관련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 등도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정취하 및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후 진정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고요. 이러한 내용을 검토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미지급임금도 받았습니다. 또 진정도 취하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위와 같은 진정사건이 있었다는 자체를 언급하면 안되느냐는 것 입니다. 단순히 정황으로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도로 언급조차 불가능할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급실익은 사용자측의 신뢰성 저하입니다. 위 합의서에는 “진정 건과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