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스마트한신입사원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 달 만에 해고통보..상시 5인 이상근무하는 사업장이고일 8시간 근무주 40~48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직원으로 들어왔지만 수습기간(입사일인 2024.12.20 부터 2025.1.31까지) 이 있다고 해서수습 동안은 알바로 시급받으며 근무했고이후 2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되어1년(2025.02.01 ~ 2026.02.0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2월 말에 갑자기 위에서 인원감축하라고 했다며경력상 제일 막내인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했고요..매출감소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이제 곧 실직예정이네요..퇴직금은 어차피 1년 근무가 안되니 못 받을테고..연차수당 외에혹시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기업 입사 전 성매매 사실 통지가 되면?안녕하세요 이제 공기업도 직무관련이 아닌 성매매 등의 수사 사실이 공기업에 통지 된 다고 하는데 공기업 사원 신분이기 전에 했던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돼서 회사에 통지가 되면 징계 사유가되나요? 아니면 바로 해고가 되나요? 입사 전 성매매 내역이어도 그냥 바로 불이익의 사유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소달달한크랜베리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기만적이였다면 (부당전보 구제 신청)사용자가 저희 사무소 전원을 지방명령을 냈는데, (1) 계약서 상의 포괄적 전보 동의 문구가 있음.(2)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높게 인정되더라도.사용자가 직원들 전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 금방 올려 보내 준다, 연말까지만 비상근무 한다고 생각하고..와 같은 거짓말을 했었고 직원들은 속아 넘어갔고처음부터 사무실 폐쇄가 목적이였다는 증거가 있을 시.사용자의 기망행위가 부당전보임을 확정 받을때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사에서는 기망행위(사기 등)로 인해 무효가 되듯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인사권의 문제 입니다. 해임한 과장이 노동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노위에서 기각되었읍니다기각 후 중노위에 재심신청으로 복귀된다면 과장. 해임으로 공석된 자리에 신임과장을 승진발령했다면. 전임자가 복귀시 두명의과장중 누가 직무하는것이 타당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줍은쥐265근로자대표변경 하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저희는 과반이상 노조를 보유하여 노동조합대표가 근로자대표직을 맡고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대표가 직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측과 합당해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여 직원들의 투표나 다른 탁핵(해임) 할 수있는 법 절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웃는숲새151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팀원 모두가 있는 사무실에서 A라는 팀장과 B라는 직속 부하직원의 대화과정에서 B라는 부하직원이 A팀장에게 모두가 들을수있게 큰소리로 반항을 하였다면,그리고 사규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가 명시되어있다면,이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시말서제출 혹은 감봉정도의)를 내린다면 보편적으로 봤을때 타당성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참견하는멧돼지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다른직원에게 알린다면 문제가 될까요?A라는 직원이 부당해고구제신청 한 사실을구제신청진행중에 고용주가 다른직원B라는직원 이나 이미그만둔 C라는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면그로인해 다른직원이 부당해고 신청한 A라는 직원에게 전화해 왜 신고를 했냐고 따진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한것에 대해서문제가 생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란향고래177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수있나요?노동삼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때 헌법소원을제기할 수 있나요??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자부심이많은말차라떼퇴사한지 4개월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법적조치 통보가 등기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업무 불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았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실제로 인수인계는 취업규칙의 명시된 14일 이상을 넘어서 총 32일을 하였고, 인수인계서와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카톡에 남아있습니다.문제를 제기한 업무는 제가 퇴사한 이후에 정산 이 루어졌으며 지출일 또한 정확히 명시하였는데 입금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배상을 했는데 해당 업무는 9개월 근무하면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입니다. 이런것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긍정적인비숑이런 경우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근무 중인 사업장이 매장 내부 인테리어로 휴업처리가 되면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매장 영업이 3월에 종료됨3월 21일에 해당 사실 통보받음3월 21일에 해고통보가 2월 28일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서에 서명함상황은 이렇게 진행 되었는데,그 이후에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고통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3번 사항을 문제 삼아서 제가 서명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하고 해고통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