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애틋한부르주아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통상근무에 맞춰서 주말 (토,일) 중에 하루 근무하고평일(월화수목금) 중 4일을 근무합니다.이럴경우에는 주말에 출근한 근로시간에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충실한철쭉연차/반차/잔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반차는 유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월차를 반차/반반차 나눠서 사용 가능하게 회사재량껏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 회사가 반차를 허용해 줬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 반차 사용 금지로 규정을 변경하면 근로자의 반차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2. 근로자의 연차/반차를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했을 경우 무단으로 봐야하는지. 근로자의 연차/반차는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중대한 피해가 어느정도의 피해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3.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을 2차-3차 권고했을 경우엔 만료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선잔여 연차를 소멸시키는데, 이 잔여연차에 대해 회사가 연차수당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4. 퇴사 예정자가 잔여 연/월차가 있을 경우 사용을 권고했는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나요?위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굳센야크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2년차 직원입니다 퇴사예정이고 학업으로 인해 입사날 근무가 불가능해 남은 입사날 포함 5일을 연차사용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일년이 지났으니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회사에서는 입사날 무조건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업때문에 출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새까만바다사자76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일5시간씩 주6일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저희회사에 한달만근하면 월차가 있는데요..2026년2월에 3일 명절이 있고 날짜도 28일까지 짧은데 2월5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명절3일 휴일이라쉬고 28일까지 근무하면 만근에 해당되어 다음달에 월차가하나 생기는건가요??만근에 법정휴일과 지난달생긴 월차사용도 포함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평온한멍멍이5인이하 식당입니다 명절연휴유급휴가 줘야합니까?5인이하식당이예요연휴에 일할직원이부족해서 명절3일 쉬려고하는데.직원들에게 유급으로 휴가를줘야하나요?직원들은 받아야한다고하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자애로운라일락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저는 1년 파견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3월 9일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3월 3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사유는 학원 개강 일정으로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조정이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회사(파견사)에3월 3일~3월 9일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계약은 예정대로 정상 만료하는 방안을 요청하려 합니다.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실무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더라도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무급휴가 설정이 가능한지계약 종료가 불과 며칠 남은 시점에서 무급휴가를 설정하는 것이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위와 같이 무급휴가 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실업급여 수급 및 경력증명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지근로자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 처리 방식계약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이라,관련 법령과 실무 관행을 기준으로 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파견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 감독 지휘자인 원청회사의 관리자 급에게 문의를 먼저 하는게 좋을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도전적인라즈베리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직원분의 요청으로 퇴사 후 퇴직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4개월 뒤 재입사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를 재입사일부터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하나요?ex 최초입사일 16년 12월 17일 , 퇴사일 22년 8월 31일, 재입사일 22년 12월 22일인 경우에 어느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꾸준한낙지222나이트전담간호사 연차갯수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트전담으로 근무한지 5년이 올해 넘었습니다제가 야간근무를 주에 2-5개 정도 9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연차가 12개 발생되어 한달에 1개씩 사용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3교대들은 3년 근속 시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더 생기던데저같은 나이트 전담 근로자들은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랑온곰공공근로 3일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고 싶은데요구청 시청 소속 공공근로 하고 있습니다.이틀 차인데요, 급작스런 배우자 가진통으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1) 공공근로 입사 3일차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는지?2) 사업주가 거부해도 쓸 수 있는지? 거부해도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 불이익 있는지?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을수있나요?8월한달간(사후지급금제도) 유아휴직 후 복귀4개월근무 후 다시 잔여육아휴직(전액지급제도) 소진후 복귀후 한달근무 후 퇴사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