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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즉흥적인벌새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수 계산도 확인부탁드려요)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이 2024/10/14자로 끝나 10/15복직 예정이었으나 둘째가 생겨 복직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둘째의 예정일은 2026/2/3이며 수술일은 2026/1/26로 내정되어있습니다그랬을경우,산전육아휴직 2025/10/15~2026/1/25 3개월11일출산휴가 2026/1/26~4/26 90일산후육아휴직 2026/4/27~ 12개월 종료 시점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산뜻한무희새261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주5일 전부 연차를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약 일주일중 월,화,수 연차 사용하고 목요일부터 출산휴가게 들어가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두근대는기니피그남은 연차에 대한 퇴직일 계산 및 연차 수당안녕하세요 제가 10월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헷갈려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를 다 쓰면 10월 10일에 퇴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9월30일까지 다 쓰고 2.75개의 연차가 남은 건데, 10월 1일, 10월 2일에 연차 2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10월 10일은 회사의 공식 휴일이라, 그렇게 되면 제 퇴직일은 10월 13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10월 10일 퇴사로 유지한다면, 저한테 0.7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므로, 제가 오늘이나 내일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0.75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인사팀과의 대화를 공유드립니다. 제가 억울하게 퇴사하는 상황이라, 저는 최대한 10월 13일이 되어야하거든요ㅠ나 : 퇴사 일자 계산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기존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기준으로 10월 10일을 퇴사일로 계산하셨으나, 해당 날짜가 회사 공식 휴일에 해당되어 다시 계산된 퇴사일은 10월 13일(월요일) 입니다. 확인 후 퇴사 관련 서류에 다시 송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인사팀 : 창립기념일 반영하여 10일입니다 창립기념일을 반영하지 않으면 9일이 퇴직일입니다.나 : 네 그렇게 되면, 남은 연차 2.75개 중에 2개만 사용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남은 0.75개의 연차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인사팀 : 0.75일 남아있는 걸 저희가 배려해서 더 계산해 드린 겁니다. 2개만 사용하시면 2일 퇴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든든한백로278전사 2시간 단축근무 제도시 연차신청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사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9시에 출근하면 전사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는데요~연차는 연차, 반차, 반반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금요일날 하루를 쉬려고 하면 연차신청의 경우 0.75개만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인사팀에서는 1일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2시간 단축근무기 때문에 0.75개만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요?전문가 분들의 의견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참을성있는개그맨시차출근제 오후 반차시간 질문 드립니다.(07:30-16:30)고용노동부 오전/오후 반차 시간을 확인하였더니,9-18시 근무 형태에서는 13:30분을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하더라구요. (점심시간 12-13시)07:30-16:30 시차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차(4시간) 사용 시 퇴근시간은 12시 30분일까요?11시 30분일까요? 12시일까요? 답변이 다양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잘웃는노린재191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문의드립니다저의 업장에 육아기시간단축 하시는 분이 있는데 4일가량 가족돌봄휴가를 썼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육아기시간단축과 중복으로 쓸수있는지요? 이경우 무급처리를 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지원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육아휴직복직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025 10/1 복직 예정입니다25년 1월 기준 연차 21개 발생회사는 10/1부터 연차를 붙여 사용하고 나오라고 하는데제가 필요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 청구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을 끝으로 복직자가 촉진 대상이 되나요? 현재 회사는 전 직원 연차 전부소진으로 공지했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희망찬호박죽휴일근무시 연장근무로 대체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기존에 휴일근무시 대체휴가로 받았던 것을 연장근무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에 과반수가 넘지 않은 노조가 있음에도 통보형태로 고지 받았는데 문제가 안되나요?그리고 연장근로로 포함될 경우 주중야근를 포함한 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을 경우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노조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센말240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대위한 회사가 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대위를 하여 급여를 받고 저에게 100% 정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나라에서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0만원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유급으로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받을 수 있나요?회사측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퇴사한 상황이면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그 돈을 받기 위하여 퇴사일자가 미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예를 들어1월 1일~25일 : 배우자 출산휴가1월 26일 : 퇴사 통보1월 31일 : 퇴사 (100% 임금 수령)2월 1일 : 대위신청한 회사에서 급여 신청해서 160만원 수령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교대 근무에서의 공휴에 대한 대체휴가 관련사무실 근로자(일반직)에게 해당하는 공휴일(추석이나 명절 연휴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주휴일)이 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하루 공휴가 발생하는데 교대직의 경우 6일 근무 패턴(주주야야휴휴)으로 이미 목요일 금요일 휴휴를 사용하였는데 다시 일요일 법정휴일인데 일요일이라 다시 평일 하루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일요일도 법정공휴일을 주고 일요일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예를 들어 ) 주주야야휴휴 패턴에서 일반직은 10월 5일이 추석전날 휴일에 해당하지만 일요일이라 10월8일 대체휴무로 지정되어 쉬게 됩니다. 이 때 교대직은 6일 근무패턴이라 이날 10월 5일이 원래는 휴일이 아니고 주간 근무자 인데 이날도 법휴인정하고 10월8일 대체 휴가날에도 휴무로 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