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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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고마운리트리버연차신청.휴가원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연차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측에서 마음되로 넣어주고 연차신청도 사측에서 합니다이렇게해도 괜찮은건가요?물어보니 관례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좀부당하다는 생각이들어 문의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성실한물개회계연도 운영하다 퇴사시 연차 재정산2024.06.01.입사2026.02.28.퇴사회사방침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해왔는데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이유로,***입사일기준 정산이 퇴사자에게 매우 불리함에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 재정산 하는것이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시간외 산정방법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요공휴일 근무시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 9시간을 근무합니다 8*1.5배 =12시간 1*2배= 2시간 해서 총 14시간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8시간은 대체휴무 6시간은 1.5배 시간외산정으로 하루 총 4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인정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확인받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성실한물개회계연도 운영하던 회사 퇴사 시 휴가 정산2024.06.01.입사2026.02.28.퇴사회사방침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해왔고"유급휴가는 회계연도(1. 1. ~ 12. 31.)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포함). 이 경우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어,*입사일기준 정산이 매우 불리함에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규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 근무자입니다.개근의 뜻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면 개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번. 만근은 조퇴랑 지각이 인정하지 아니한 근무라고 허던데 법적으로는 개근이 맞는건가요?2번.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의 경우도 개근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이는 따로 결근과 같이 볼 수 있나요?3번. 주에 2회 휴무 부여시에 월요일 조퇴 + 화-금 연차 4일 사용 + 토-일 휴무이면 이때는 월요일을 개근으로 봐서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도 소정근로일로 인정되어 주휴 수당이 나올까요??4번. 주에 하루도 근무를 안하여 주휴수당이 반영이 안된다면 급여에서 면제하거나 연차 1개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회사와 조율하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근로 중에 나눠 써도 되나요?혹시 우리 회사처럼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지 알수 있나요?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도 다 포함되는지도 궁금하고대표이사나 임원, 관리감독자는 예외인지, 관리감독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적용 시에도 주52시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교대근무·야간근무·재택근무·출장·대기시간 같은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초과근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으로 줘야 하는지, 나눠서 쓸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기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팁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상한꽃새164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항만서비스 업종으로 포괄임금제 적용가능 업장이라 포괄임금제 적용중에 있습니다.취업규칙에1.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로 한다.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3.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화,수,목,금,토 근무 / 일, 월 휴무 또는 일, 월, 화, 수, 목 근무 / 금, 토 휴무 으로 근무를 하게 될 시평일, 주말 상관없이 5일은 취업규칙상의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맞추어 근무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평일엔 8시간, 주말엔 1.5배 적용해서 돈을 받지 않는대신 6시간 근무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휴일에 갑자기 불러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가령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갑자기 급하다면서 회사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서도와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일 수당을 따로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공휴일근무시 수당계산에 대해서 궁금해요수요일~일요일 고정으로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3월 1일이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는데, 그때에 출근시 공휴일 1.5배 계산으로 지급받으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자부심이많은블루베리임산부가 사전고지 없이 휴일근무 시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이 어떤것인가요?현재 임산부로 사업장은 병원이며 3교대직 입니다.임신 이후 야간근로는 하지않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에 근무했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추후에 알았습니다.교대직으로 월 OFF산정은 토,일+ 법정공휴일로 off갯수는 보장 받았지만 사전 고지없이 법정공휴일 근로를 진행했습니다.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으려면 휴일수당을 1.5배로 지급, 또는 보상휴가 1.5배로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대신 다른날에 쉬었으니 휴일대체로 쉬었다고 하면 임산부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