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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유연한흑로162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법안녕하세요.주 5일 근무 후 주말에 쉬는 사업장에서,26년 3월 1일(일), 2일(월) 이틀 간 출근할 경우,(1)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여 휴일 대체로 다른 날 이틀을 쉬면 되는지(2) 이틀을 쉰다면, 다음 주휴일 이전 말고 그 이후에 쉬어도 되는지(3) 3월 1일 또는 2일 중 연장근로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는 날이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단한기린292쿠팡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휴무날휴무날 몇번정도 마켓컬리 센터에서 일해보고싶은데 일해도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컬리 센터에서 일하려면 근무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매력적인곰육아휴직이 거절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육아휴직이 거절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용한개개비157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2025년 2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하였고 계약 종료로 사직 처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월10일까지 재 계약하여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도 수령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 계약기간이 한달 열흘정도 되는데 연차 휴가는 몇개가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이언캐슬올해 3월1일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것인가요?올해 3월1일 삼일절은 일요일이잖아요, 벌써 몇일있으면 3월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올해 3월1일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후루뚜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영특한외계인작년에 못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올해 2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올해 한번도 안쓴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 한다고 했으나작년에 16개중 2개만 사용하고 14개를 못썼습니다. 작년에 못쓴 연차는 그냥 소멸한다고 메일은 받은적 있습니다.그러면 작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비장한병아리58회사 1년차 연차 전환 후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 질문25.1.20 입사하고 26.1.20날 1년이 되어서 월차에서 연차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일날 바로 확인했는데 발생일수가 14.5개 이고 사용 가능 일수가 18.5개 였습니다. 이후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작년 게 아직 반영이 안 된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잘 모르는거 같더라고요 2.9일 쯤인가에 하나를 사용했고 이후 사용 내역을 확인했는데 18.5개 > 17.5개로 하나가 차감되었고 경영지원 대리 > 과장 > 부장 > 상무 이사 순서로 수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월차는 전부 소진했고 이월, 당겨쓰기는 안 된다고 사수가 알려주었습니다. 원래 14.5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18.5개가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되거나 전산오류였으면 연차 신청 할 때 경영지원에서 확인하고 다시 전산을 잡거나 수정을 했을텐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17.5개 상태고 신청 눌러봤는데 17.5> 16.5로 표시되었습니다(확인하기 위해 눌러본 것일뿐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연차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받은적 없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육아휴직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날짜를 미루자고 할 경우,법적으로 거부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사용 시기를 미루려고 한다면,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비싼기니피그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가 2.27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23.05.19 ~ 26.02.27이고 연차사용일수는 42개입니다 (23년 3개, 24년 13개, 25년 25개, 26년 1개)연차를 초과사용했는지, 미달했는지 확인하여 급여에 차감 또는 가감하려 합니다이분은 초과인가요?? / 초과라면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 금액 계산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만약 잔여분인 남았다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기준은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금합니다.연차 갯수 관리할때도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쉬는날을 지정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나요? 고정 휴무일도 연차에서 차감하게 되어 연차 갯수가 초과되서 그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 or 급여 차감이라고 합니다(고정 휴무일에 출근 불가) .. 방법이없나해서요.... ㅎㅎ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