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덕망있는불독137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이럴때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낼수 있으면 좋겠죠 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도움되는부자당직실무원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연차보상비학교에서 공무직 당직실무원이 계십니다교육청에서는 이 분들 1일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만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주 32시간, 40시간 비례 적용, 일 소정근로 6.4)이런 경우 만약 월, 수 , 금 ,일을 쉬셨다면 6.4*4 한 시간을 연차보상비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실제 근로시간 월수금 7*3 주말 14.5 시간을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ㅜ궁금합니다. (격일근무이거 저희가 평일은 7시간 주말은 14.5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급여도 나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까다로운밀크티회사자재부족으로 휴일 휴업수당 부분라인 강제 휴일아웃소싱에서 휴일수당 70프로는 못준다고 50프로 드리겠다고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했는데나머지 20프로는 못받는걸까요 ?? 그리고 회사 자재부족으로 쉬면서 휴일수당 받잖아요 평일;(알바나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 안주는지?)주말알바만 할시 휴일수당 받을수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못쓰게 막는데 이런경우 불법아닌가요? 제가 개인사정이있어서 정당하게 써야하는 연차휴가를 못쓰게 해서 문의드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쾌한흑로117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가 궁금합니다.사회복지계열에서 근무중입니다가족돌봄휴가 직계가족만 가능한가요?증빙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국영수증? 어떤게 필요한가요?영수증만 있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완벽한천사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8월달에 여름휴가를 이틀 준다는데, 이걸 사용하면 주월차 수당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쓰는건데도 주월차가 깎이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유망한짬뽕퇴직전 연차 문의좀요...드립니다23년차 직장생활 하고 퇴직을 앞 두고 있습니다.3년전 부터 연차 비용을 이제 돈으로 안주는 서약서 쓰고 모든 연차 사용 하라는 지시로 2년전부터 연차를 매년 다 쓰고 있다가. 25년 7월 25일에 자발적 퇴직이라 남은 연차를 쓰고 마치자 생각였다가 연차가 없다는 말에 문의합니다.24년도 1월1일~ 12월31일 까지 모든 연차사용소진.25년1월1일~7월15일 까지 25개중 19개 사용 6개 남음.25년도 연차를 60%이상을 써서 남은 6개남은 연차는 못쓴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근무일수에 5개를 더 썻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6개를 정당하게 쓸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답글을 캡쳐해서 총무과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날씬한방울뱀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현재 1년미만 근무자이고 주5일(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근무중 입니다.주말에 2회정도 출근이 있고 평일 대체 휴무가 주어집니다.근데 회사에서 근무표를 주었는데 토,일에 월차사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주말은 휴일인데 휴일을 월차사용으로 해놓고 휴무로근무표를 짜는게 맞는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명한후투티212특별휴가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 입니다.근무일은 주 2일. 수,목 근무자입니다. 화요일 경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규정상 경조휴가가 1일 입니다. 수요일 특별휴가 되는지요. 주2일 수,목 근무자라 적용이 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믿음직한닭사규상 요건을 충족했는데 해외유학 휴직을 인사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안녕하세요.공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2025년 가을학기부터 미국 석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며,회사 사규에 따라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제35조 제2항 제4호본인 또는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ㆍ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제36조 제8호휴직기간은 3년 이내 • 제37조 제3항본인 학위취득 목적 해외유학 휴직의 경우 2분의 1만 근속에 산입→ 즉, 회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과거에 같은 사유로 휴직을 승인한 전례가 있습니다. • 입학허가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 인사부 실무 담당자는 “사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승인 방향이었지만, • 인사부장이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상정을 지시했고, •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직을 부결했습니다: • 유학휴직보다는 자기개발휴직(따로 관련조항 있으며최근 거의 부결처리)으로 보는 시각 • 인력 공백 우려 • 과거 자기개발휴직 후 퇴사한 사례 존재 • 복귀 후 더 나은 직장을 찾을 가능성 • 승인 시 유사 요청 증가 우려 • 복귀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문의드리는 내용> 1. 해당 사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인적 판단(복귀 가능성 낮음, 공백 우려 등)으로 휴직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2. 사규상 “사장이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항으로 과거 승인된 사례가 있고,이번 부결 사유가 객관적 기준 없이 감정적, 추측적 판단에 기반했다면,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자의적·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이 진학을 위해 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노동위원회 신고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여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같은 인사규정 제35조 다른 호를 근거로회사에서는 배우자 유학, 배우자 해외근무로 인한 휴직신청은 전부 인사위원회 상정 없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부재, 복직유무를 근거로 본인의 유학휴직을 부결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