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딱새145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정공휴일(5/5) -> 대체휴무일(5/7)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2. 근기법 55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노사협의회 의원들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개별건으로 선출 해야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자극적인추어탕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조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고용된거라 본사 소속은 아니구요 업체소속입니다 주말 근무 인원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주말조는 한달 만근 시에 3.2시간이라는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를 일 단위로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익월에 전부 정산해줄테니 연차를 앞으로 모을 수 없다 3.2시간이 생기는대로 급여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연차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되고 휴무로 쓰면 결근처리가 되기때문에 주휴수당도 안나와서 쉬어야하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돈으로 지급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앉으면 계약종료라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반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동의서,문자 메세지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연차를 누적하여 적립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고 싶고 연차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성숙한프레리도그병원 근무 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5인이상 병원 근무중입니다계약서에 월 법정공휴일 3일 일 경우 1일은 연봉에 포함이고, 2일은 근무시 1.5배 해준다고 적혀있고 모두 인지하고 근무중입니다이 병원이 수요일은 원장+전직원 휴무이고 일 월 화 목 금 토 중 하루 더 쉬는 주 5일 근무중인데이번 5월달은 근로자의날 5/1 근무 (계약서에 내용 있어 인정) 5일, 6일 근무하고 1.5배 없이 원래 병원 휴진인날인 7일, 8일날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겁니다원래 주 5일이기때문에 주 이틀 쉬어야하는게 맞으니 5,6일 근무는 1.5배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린토끼8휴가 차별 문의와 근무 정의를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월 말경 아이를 출산하였고, 출산휴가는 3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3월중순경~6월 중순경으로 종료되는데, 육아휴직은 회사측에서 해줄수 없으니 재택근무로 대신하자 라고 하여 출산 전부터 협의된 바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재택근무 지원 어렵다고 하였고, 그러면 근무자인 저는 재택근무지원이 어렵다면 육아휴직을 사용 하도록 하겠다 라고 주장한 상태 입니다.회사 주장내규적으로 취업규칙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지원만 적혀있고, 근무,복지,경비 규정이 만들어져있으나, 수정 예정이기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나라에서 제공하는 90일)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산휴가(경조출산휴가10일)는 지원하지 못한다.단 근무,복지,경비 규정에 있는 경조비 기준으로 경조비는 입금하겠다.그리고 육아휴직계는 회사에 나와서 직접 휴직계를 적고서 휴가 시작해라 그래야 육아휴직 사용 할수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근무자인 제입장으로는, 근무,복지,경비 규정에 본인 출산 휴가일자가 명시되어있고, 그 규정가이드에 출산을 비롯하여 경조관련 내용이(환갑,부의,출산) 휴가일자 및 휴가신청시 제출서류 및 경조비 규정까지 다 되어있는데, 출산 본인 경조 휴가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건 차별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규정으로 국가 정부기관 과제에 사용하는 출장경비 기준으로도 제출한 규정 이며, 해당 규정으로 출산을 제외한 경조휴가를 다른 직원들은 사용하였다. 또한 규정이 변경 되려면 수정후 사전공지를 해야하는거 아니냐 하는 주장입니다.또한 사전에 제출한 출산경조휴가계 결재승인이 완료되었는데, 지원해주려고 보니 이제와서 안돼 라는 주장이 차별적 대우라고 생각한다 라는 게 주장입니다.또한 육아휴직계 작성도, 다른 연차 경조휴가는 연차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서, 연차계 전산시스템으로 다른 휴가(연차,반차,경조휴가 등)는 결재처리하는데, 육아휴직계는 100일도 안된 애를 업고 가야 하는거냐 그리고 출산휴가중에는 근무를 하지말라고 하는데, 출퇴근도 엄연히 근무 대기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다.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한달전에 작성하는건대회사에서 육아휴직안돼 재택근무로 전환 하는걸 협의하였고 또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지원 못해 나와서 출근해 하는 부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 한건대출산휴가중에도 출근을 해서 휴직계를 작성해야하냐 일반적인 휴가계 신청하고도 차별적이다 (회사측은 와서 서류 작성 하는건 근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방문해서 작성 하지않으면 육아휴직은 못준다 라는게 주장입니다) 경조 휴가에 대한 부분이 차별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와노동법상 근무라고 하는 부분의 정의가 궁금하며 해당 내용으로 노동법에 어떤 부분이 위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근로자의날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 정규시간 9시에서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그이후 시간에도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는 1.5배로 알고 있는데 6시 이후 근무도 1.5배인지 2배인지 궁금해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오늘은 유급휴무일로 법적으로 지정된 날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의날 학교선생님과 유치원선생님들도 휴무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별들에게물어봐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소위 월급쟁이들 하루 쉬는 날인데요.군인을 위한 국군의 날이 있고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그럼 공무원을 위한 날은 없나요?아님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별들에게물어봐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되었나요?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월급을 받는 대부분이 근로자로서 쉬는 날인데요.근로자의 날은 언제 지정이 되었고, 언제부터 쉬는 날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짓굳은호랑이29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에 2.5 맞나요?(하루유급 1 +특근1.5)저희 관리자가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질문 남깁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PEODCQ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오늘은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서근로자의날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그계기가 있었던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