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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신선한닭강정연차휴가 촉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026.01.01 입사자는 2027.01.01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7/1~7/10 즈음 1차 촉진 서면을 통보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2026.01.06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년 미만과 1년 이후 나눠서 해야하는데 기간을 모르겠어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신선한닭강정연차촉진제 서면통보 및 수당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급하게 연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입니다. 아직 해당 업무 관련하여 초보이다보니 이것 저것 문의드리는 것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참고로 저희는 회계일 기준 연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 연차 촉진제1) 1년 3개월 단기계약직입사일 : 25.04.21 퇴사예정일 : 26.08.01 (마지막 근무일 26.07.31)해당 직원은 25.04.21~26.04.20까지 연차 11개/ 26.04.21부로 연차 15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의 연차 촉진 서면 통보는 입사일 기준 근무 1년 미만/ 1년 이상일 때 나눠서 해야 하는거죠?ex. 25.04.21~26.04.20-> 1차_26.04.20 기준 3개월 전/ 2차_26.04.20 기준 1개월 전 26.04.21~26.07.31-> 1차_소멸일 기준 6개월 전/ 2차_소멸일 기준 2개월 전- 이 직원은 단기계약을 한 상태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15개로 안내하는게 맞지요 ?- 또한 1차 서면은 퇴사하기 전에 전달되기는 하는데, 퇴사까지 1개월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를 다 쓰라고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15개 중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 출산+육아휴직입사일 : 23.07.03 25.05.01~26.07.31까지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진행 중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개수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분은 이미 휴직중인데 연차 촉진 서면 통보를 어떻게 해야하죠?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1년 이상 근로자저희가 회계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같은 시기에 서면 통보를 하면 되는거지요? 서면 통보는 부서별로 보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서로 근무 지점이 다르고 재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면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 카톡으로 확인하시라고 자료 첨부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2021.01.07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상부 지시로 2021.01.01을 입사일로 하여 연차를 계산 중입니다. 그럼 이 분은 연차 촉진 서면 통보 시 입사일을 2021.01.01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이라도5인미만근로자식당근무하는이모입니다구정연휴나빨간날휴업은월급에서근무수당제하나요??업종변경으로가게수리를하루이틀해서문을닫는데휴업동안근무수당월급에싀제할까요 ?? 근심이많아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홀쭉한황여새276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예를 들면 부서의 몇명까지 쉬어라,해외여행 및 2~3일 연속 쉴때는 3개월전에 계획서를 제출해라당일 연차 및 반차 사용은 불가하다또, 예를 들어 나는 1월2일에 쉬겠다 했는데 회사는 바쁘니 안된다 다음에 쉬어라 해놓고서로의 의견이 안맞아협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등회사에 유리하게 끔 연차를 쓰게 만들고 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기에 우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야로비명절연휴 뒤에 이틀을 다른직원들은 쉬는데 저희부서만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아야하지않나요??회사재량으로 이틀을 더쉬게해준다는데 저희부서만 일이생겨서 출근을 하라는데 특근도아니고 그냥 업무로만 쳐준다는데 너무한거아닌가요?? 대체휴가를 주는거도아니고 원래 일하는날이니 출근하라는데 너무 손해같아서요...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휴일갯수 질문있어요 근로자 입장입니다.365일 돌아가는 제조업장인데 그달 토요일 일요일 갯수만큼 휴무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5일근무를 지키고 있는데 이번달은 연휴가 3일 있으니 11번이라고 하는데 그럼 11번 다 못쉬면 특근수당에 명절까지 나오면 공휴일 수당까지 다 줘야 하나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지만 휴일갯수에는 불포함이라고 하면 노동법에 걸리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반짝반짝한오동나무연차 규정이 바뀌었는데 퇴사자들은 바뀌기전의 규정으로 하라고함안녕하세요25년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는데26년도에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느걸로 바꿔었습니다1. 저는 5월에 입사해서 연차가 9개가 남아있었는데 26년도에 회계년도로 바뀌면서 전년도 남은 연차를 이월하여 합산후 19개가 되었습니다26년 3월에 퇴사할려고해서 남은 연차를 소진할려고하니 갑자기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해야한다고하고 9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퇴사자는 연차도 회사가 하고싶은대로 계속 바뀌는게 맞을까요?2. 5월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방식으로 해주는 25년도 방식으로는 해주나요?3.저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가 유리한 기준으로 해준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신중한냉동삼겹살연차소진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업무 대응 안해도 되나요?2.27일까지 마지막 근무일이고 나머지 연차 14개를 붙여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정해질거 같은데 마지막 근무일 이후 업무 단톡방을 다 나가도 되나요? 혹시 아직 재직중인데 업무 단톡방 나갔다고 뭐라하거나 다시 초대당하면 거부할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간단한 인수인계 관련 답변은 제가 확인하면 체크 정도는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세븐나이츠뫕일게이다들 이번주에 많이들 쉬시는지요??저는 금요일까지 출근인데 다른분들은 어떤지 궁금힙니다.. 저도 쉬고싶은데 ㅠㅠ 왜이리 다른 사람들은 안나온느낌인지..억울히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연한동고비21[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스케줄근무 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인이 입사한 회사에서 스케줄 근무로 주 2일 휴무를 정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 설날연휴와 관련하여 연휴에는 일을 하는 대신 대체휴무를 주는데, 설날 당일은 매장 문을 닫으니 그날 휴무(주 2회 중 1회)를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 주 2회 휴무는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