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꽤잘생긴흰곰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 활동할 때 4대보험육아휴직 중 4대보험 납부 유예를 하려고 했는데사업자 등록 시에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사업자 등록하고 소득까지 잡히게 되면 국민연금은 유예를 못 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닉네임: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 사용 건으로 휴업급여 중복안녕하세요.출퇴근 재해 산재 승인 전 입원기간을 연차로 우선 소진하여 치료 및 수술 받았고, 얼마 전에 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산재 승인된 입원, 통원 기간이 연차 사용한 날짜와 중복되어 해당 기간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훌륭한마법사직장인 동원 예비군 월급 문제에 관하여저는 주 5일 일하는 직장인입니다제가 일,월 쉬는데 동원 예비군이 화~목 이여서사장님이 일,월 일하고 쉬는날을 화,수 해서 목요일에 예비군 퇴소하고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예비군이 처음이기도 하고 직장도 처음이라일단 알겠다 하고 위에 설명한대로 일을 하고 현재 예비군을 온 상태입니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잘못된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연한후루티100배우자 출산휴가시 4대보험 납부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기간동안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산재의 경우 가능한걸로는 알고있는데 따로 하지않아도 문제는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사랑스러운 레베카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실제로 내수 경제에 도움되나요?!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 소비 활동이 늘어난다고 판단하는데 실제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건지요? 지금까지 시행됬던 임시 공휴일로 인해,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월 8일 휴무 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월8일 휴무라고 공고에 적혀있었고입사 후 한 달에 주가 5개인 달에 주8일 휴무라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 주가 있는데이럴 경우 그 달은 월급을 더 받는게 맞나요?주8일 휴무라도 일주일에 하루 쉰날은 더 일을 하게된거닌까 급여도 더 받는게 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연한후루티100육아휴직 종료 후 미사용연차 한달사용시 문의육아휴직 2년사용자가 육아휴직이 올해 6월까지였는데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여 7월 한달동안 23일(평일기준) 연차를 사용하신다고하셔서 7월 한달동안 회사는 나오지않으시는데 이 경우 급여는 정상적으로 한달치를 지급해드려야하는거죠? 한달내내 연차를 사용하였을경우 연차발생이나 급여나 다른부분에 있어 출근하신분들과 차이가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몇년전 한달동안 최대 연차사용 갯수가 정해져있었던것같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짙푸른펭귄214계약직 연차 발생 개수 질문입니다.!! 부탁드려요!!가. 2022년 12월 14일 부터 계약직 상황(모든 계약 종료일에 퇴직금 및 연차 정산 / 건강보험은 상실하지 않음 / 계약마다 임시근로계약서 작성)2022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13일 (1년 계약)(퇴직금 정산)2023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13일 (1년 계약)(퇴직금 정산)2024년 12월 14일 ~ 2025년 06월 13일 (6개월 계약)(퇴직금 정산)2025년 06월 14일 ~ 2026년 06월 13일 (1년 계약)(퇴직금 정산)연차 발생 개수1.2.3.4.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나. 2020년 12월 14일 부터 시니어계약 상황(모든 계약 종료일에 퇴직금 및 연차 정산 / 건강보험은 상실하지 않음 / 계약마다 임시근로계약서 작성)2020년 12월 14일 ~ 2021년 12월 13일 (1년 시니어계약)2021년 12월 14일 ~ 2022년 12월 13일 (1년 시니어계약)2022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13일 (시니어 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일반 계약직) 작성 1년 계약)2023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13일 (1년 계약)2024년 12월 14일 ~ 2025년 06월 13일 (6개월 계약)2025년 06월 14일 ~ 2026년 06월 13일 (1년 계약)연차 발생 개수1.2. 3.4.5.6.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짙푸른펭귄214회사 취업규칙 하기휴가, 특별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회사 취업규칙에휴가는 유급으로 하기휴가 4일을 부여한다.(단, 본인의사에 따라 연중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1. 직원 하기휴가 계획 일정을 받는데 "7월 18일, 31일 / 8월 13일, 18일"이런식으로 연속성이 없이 드문 드문 휴가를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2. 회사에서 재량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인데 회사에서 드문 드문 쓰지말고 연속으로 8월 11일 ~ 14일(4일간) 이런식으로 쓰라고 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 3. 회사 재량으로 하기휴가를 지급하고 직원이 하기휴가를 다 쓰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소멸 시켜도 되는건가요?----------------------------------------------------------------회사 취업규칙 특별휴가가 있습니다.축하휴가 (결혼)기복휴가 (사망) 직원이 위 휴가가 해당이 되었을때 회사에서는 특별휴가를 재량으로 지급합니다. 가. 만약 직원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특별휴가 7일이 지급됩니다.상 중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직원이 주말 2일은 제외하고 5일만 사용했고 나머지 2일은 나중에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나요? 나. 아니면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된 특별휴가이니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어 특별휴가를 산정해서 제외시켜도 되는건가요? 다. 회사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특별휴가를 다 쓰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소멸 시켜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옹골진미어캣103비영리업체 법인인데 이번 정부지원 휴가비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휴가비 지원해주는데 비영리 법인에 근무중입니다 근데 저희회사는 안준다고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