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61조를 봤을 때 내용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게 다른 점일까요??서면으로 3개월이내에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시가 있을까요??3개월 전 10일 이내와 1개월 전 5일 이내 등의 내용이 헷갈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동계휴장으로 영업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휴업의범위)휴업 해당 여부에 대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제가 근무하던 골프장 사업장은 매년 동계휴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상태)그러나 회사는 이 기간을 휴업으로 보지 않고,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휴장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습니다.회사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만 영업이 중단 되었을 뿐 전체 사업장(호텔·백화점 등)이 휴업 상태가 아니고,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해당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실제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신청서 작성 외에 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 지시, 임시발령, 근무 명령 등은 전혀 없었고, • 근로자는 선택권 없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하도록 처리되었으며, • 근로계약서에도 동계휴장 기간에 타 사업장으로 지원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1. 회사 주장처럼 해당 기간을 휴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부분휴업에 해당되지 않는지) 2. 휴업 여부 판단 시 실제 근무지가 아닌 ‘회사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3. 동계휴장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연차 사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시끄러운볶음밥반차사용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미화원 이예요 올해 처음으로 반차를 사용하는데 오전9~오후4시까지 평상시에 근무고 점심시간은12~1시까지예요제가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려면 오전에 몇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희망을가진곰탕주 52시간 초과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안녕하세요주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오퍼레이션 직원입니다.회사에선 주를 월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봅니다.1/3(토) 6시간 연장1/4(일) 6시간 연장1/5(월) 2시간 연장1/6(화) 2시간 연장1/7(수) 2시간 연장1/8(목) 4시간 연장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주로 봤을땐 1월 첫째주 12시간 연장, 1월 둘째주 10시간 연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선 연속근무로 6일 22시간 연장을 했는데 1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열정적인마법사공무원공로연수 중 프리랜스 노동가능여부공무원 공로연수 중 프리랜스 노동가능여부신고방법등 세금신고방법등 야간 아르바이트 하고 3.3프로 원청징수 하고 하면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은 근무한것과 똑같이 보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주일 이상을 개인 휴무와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되었을 때, 회사 노무사는 연차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월 - 일까지 7일 중 5일 연차 + 2일 기존 휴무로 사용하여 주에 출근한 요일이 없을 때, 3가지 문의드립니다.주휴 수당은 면제하여 하루치 급여가 차감이 되는 건가요??월급 계약서 상에 소정 근무가 일 8시간 + 휴게 1시간 × 5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주휴 수당은 하루치인 8시간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혹시 이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별별잉22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려요 지금 직장을 다닌지 1년 7개월 정도 됩니다7월이면 재 계약인데 아마 직장에서 재계약을안할거같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초기여서 다음주쯤이면 단축근무 쓸 예정입니다 단축근무 12주까지 쓰면 4월 초면 단축근무가끝날거같은데 그쯤에 산전출산 휴직과 육아휴직을쓸수 있나요? 쓸수 있다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휴가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병휴직(무급)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관련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휴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질병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휴가 부여를 전년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소정근로일수 대비 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 = 출근률 80% 이상의 경우 차감 없이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의 경우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60일 이상 장기휴양을 요할 때 1년 이내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규에 따라 해당 질병휴직은 무급이며, 근속 1/2 인정됩니다.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의 경우연차휴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하여,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득합니다.그러나 본원 내규상 질병휴직은 무급이며 근속이 100%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 제공의무가 정지되는 점 등 판단하여소정근로일수 대비 근로일수에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어렵게 찾아보니 행정해석들과 판례들이 있네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임금근로시간과-2229, 2020.08.1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229, 2020.08.13)- 대법 2007다73277, 2009.12.24)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결론은 질병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출근율 인정?)에 인정을 해야되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만약 x1년11월 13일날 입사하고 x1년 12월 1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의질문과 연관해서 여쭤보자면 연차가 12월시작일부터 시작 개념인가요? 아니면 달이 바뀌어도 같은 13일날 사용 가능한 개념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갈매기5딱1년계약직퇴사시 월휴무개수몇개로 되는건가요매월그달에 토 일 개수랑 대체공휴일일수만큼 휴무로쉬는데!이번 3월14일퇴사시몇개쉬고퇴사하면되는가요?10개가발생을 원래하는데다써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