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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외로운개258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첫번째로 최초 계약 2025. 1. 20. ~ 2025. 12. 31. 인데 2026. 5. 31.까지 연장했으면2026. 1. 20.부터 연가 15개 생기고 계약 기간인 5.31.까지 다 쓰는거 맞나요? 그리고 2026. 5.31.까지 계약인데 연말까지 연장계약하면 1.20.에 생긴 연가 15개를 5.31.이 아닌 연말까지 사용해야되는거죠? 두번째로 2025. 5.20. ~ 2025. 12. 31. 까지 최초 계약인데 2026. 6. 30.까지 연장했으면 2026.5.20.에 15개 생기고 2026. 6.30.일까지 다쓰고 못쓰면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운좋은설탕병역판정검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연차 쓰고 가야하나요?찾아봐도 뭐 안나오고 선임분께 여쭤보니까 연차쓰고 가거나 무급으로 가야한다고 하시네요....따로 공가로 처리되지는 않을까요?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확신하는천사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화 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이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작년 (25년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면서, 연차를 개인이 부여된 연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 (주휴수당 미지급) 휴가로 사용되며, 추후 인사 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26년 1월 2일에 이미 한차례 전체 직원 연차를 소모하며 회사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2월 설 연휴 기간에 2월 19-20일 (2일) 모두 전체 연차 소진하여 회사가 쉴 예정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5월 4일도 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강제 연차 소진 시킬 때 전체 직원에게 서명을 받고 있기는 하나, 서명을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 + 다들 쉰다는데 너만 나와서 뭐하냐 등의 강제성으로 인해 서명을 하게 됩니다.(회사에 근로자 대표나 노조는 따로 없습니다.)혹시 근로기준법 몇 조 몇 항에 따라 위 사항은 위법이며 연차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말도 아니고 연초부터 4개를 강제로 소진될 예정인데, 저는 연차가 많이 되지 않아 연차개수가 15개뿐입니다ㅠ이러한 경우에 개인 연차 개수보다 추가로 더 사용했을 때 무급휴가 하는 것을 무효한다던지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는 등)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회기 기준이고, 2025-01-01 ~ 2025-12-31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직원 중 하나가 2025-12월 24일에 2025-12-30 ~ 2026-01-03 휴가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연차를 2025년에서 다 차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5년 사용과 2026년 사용분을 구분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기발한요거트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제목그대로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5인이하라서 연차월차는 없지만 계약서에는 지급한다고 적혀있긴한데 구두로 2026년이 되자마자 15개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1월까지 근무(사실상 권고사직) 하기로 되어있는데 25/9/22 입사였습니다25년에 못쓴걸 돈(1일당 10만원)으로 준다했는데 말바꿔서 그냥 쓰고싶을때 쓰라더군요 그러면 1/22자로 또 생기고 25년에 못쓴거 + 1월자꺼 쓰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관대한장조림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는사유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2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의사 밝혔고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차도 남았고 주 5일이라 계산해보니 2월 중순부터 연차와휴무를 사용하면 딱 맞아떨어져서 중순부터 연차를 사용하겠다하니출근 최소인원이 안맞춰지면 사용할수없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저 대체인원을 뽑으라고 한달 전에 말한거고 인수인계도 할거라했는데 계속 연차사용을 저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에는 회사가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추럴한슴새91우체국 다른사람이 대리로 보낼 수 있나요?EMS 보낼 일이 있는데 우체국이 주말에는아에 안하네요...ㅠㅠㅠ평일에 월차 내야하는데 이번에 부상으로 일주일을 쉬었던 터라...눈치가 보여서요ㅎ대리로는보낼순 없는거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소분명한전복죽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입사일: 2024년 4월 17일퇴사일: 2026년 1월 22일*24년은 정산 완료 25년은 정산할 예정인데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세무사분께서는 총 13일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센반달곰276공무원 휴직시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공무원 육아휴직등 무급휴직일때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재산, 소득기준은 적합하던데 육아휴직중에는 건강보험가입자라서 불가능하다는 글도있고, 된다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득한박쥐72안녕하세요 연차 개수 계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입사일 : 24.02.01퇴사일 : 26.02.05 예정24년도 발생분 (10개) : 사용 후 미사용 연차는 25년 초 수당정산 완료이후에.. 발생 개수가 헷갈립니다.25년도는 연차를 총 3개 사용했습니다.퇴사일 : 26.02.05 일때 26.02.01 시점으로 15개를 또 더하는게 맞나요 ?남은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