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일찍일어나는나비일 5시간이상 근로자 휴게 시간에 대한 질문일 5시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간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협의 시 퇴근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입사한 지 3일만에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의무안녕하세요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서 구청으로부터 4명의 인원을 차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주인데요.한 근로자가 출근한 지 3일만에 갑자기, "내일 배우자 출산이라 배우자 출산휴가 쓰고자 합니다.인원수가 적어서 공백이 우려된다면 오전은 출근하고 오후만이라도 휴가를 쓰고자 합니다.허가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네요. 사전에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에정이라는 걸 알리지도 않았고입사한지 3일만에 배우자출산휴가 청구를 하는데받아들여야 하나요?또한, 이 친구를 짜를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활약하는리소토법인전환으로 인한 연차 초기화 및 각서 관련 문제 시정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최근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부당한 연차 처리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상황 정리- 법인전환 시기: 2026년 1월- 연차 초기화: 법인전환을 이유로, 기존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를 신규 입사자 기준인 15개로 일괄 통보 - 입사일이 오래된 직원(근무 기간 20년 이상)부터 최근 입사자까지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초기화함- 각서 작성 요구: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 없이 받음. 하지만, 회사 내부 분위기상 부당함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직원이 특별한 저항 없이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 법인 전환 시점에 협의 없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 처리한 상태.문제의식- 기존 직원들의 근속 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를 15개로 통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차는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이를 퇴직금 정산 등 법인전환의 이유로 무단 초기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서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함을 제기하지 못하는 회사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직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었고, 이는 공정한 합의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문의 내용1. 법인전환을 이유로 연차를 일괄적으로 초기화한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원상 복구할 수 있을까요?2. 작성한 각서가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의제기 금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3. 퇴직금 정산 등도 법인전환과 함께 강제 처리된 부분이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연차나 근로조건을 원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되어 글을 남깁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7.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7.17일 제헌절은 2008년 이후에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는데..국회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 시켰다고 합니다.만약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치면,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듯한흑로280같은 직원들끼리 근무일수가 다를수가있나요 ?하루더일했는데 이게맞을까요 근태관련질문입니다평일4일 주말 격주근무 작년 추석전 10월4일 토요일 근무 저랑 교대근무하는사람은 일요일근무인데 일요일은 대체공휴일이라 근무를 안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번설날에 토일 대체휴일이없어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저는 10월4일날 근무해서 안하는줄알앗는데 그게 아니라고합니다.물어보니 그냥 너가 운이안좋아서 토요일날 걸려서 하루더일한거다 그거에대한 급여 및 설날에 쉬는거없다고합니다저랑 교대근무하는사람은 하루더 쉬었습니다. 근무일수가 다를수가있나요 ? 평범하게 근무했을때 기준으로 이게 맞는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일개그넘치는보아뱀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일하는데 소장님이 여름휴가를 이월해서 쓰는데??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휴가 4개를 안쓰고 있다가 올래 휴가랑 합쳐서 해외여행 가신다는데 여름휴가가 이월이 되는건가염????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확고한장인질병휴직 중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암이 전이되어 질병휴직을 쓰고 치료를 받고있는 환우입니다.상당기간 병원에 있다보니 답답하고 우울한 차에, 마침 전원(퇴원 및 재입원) 중간에 짬이 생겨 1주일 간 가족과 휴양지로 해외여행을 가고자 계획 중에 있는데요.질병휴직 기간동안 치료 목적 외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질병휴직 중 개인 연차를 쓰고 해외를 간 내용은 없어서 선생님들께 고견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혹시 질병휴직 중 재입원 전까지 연차를 쓰고 입원하면 다시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혹은 절차상 문제되지는 않을런지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자연친화적인목살설연휴 대체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무중인 업장은 5인이상이며 근무중인 지점포함 사원수는 270명입니다. 월 7+1(월차)회+대휴 휴무입니다사측에서 다가오는 설명절은 업장이 3일 쉬므로 개인휴무에서 3일을 차감(대휴있는 근로자도 대휴를 사용하였고 개인휴무에서도 3일) 하겠다고합니다 작년 추석명절에고 똑같이 차감하여 3일을 제외한 4일만 개인스케줄 휴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측에 문의를 해봤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엄격한동백나무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개인연차사용입사한지 2일이 되었을 때 보안감사로인해,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개인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한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한달만근 한달연차발생 이런식이었는데, 그중 한개를 선 생성하여 강제사용당한겁니다. 왜 회사 일에 제 개인연차를 쉬고싶지도 않은 날 강제 사용 처분해야하는지요? 문제는 올해 9월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뭐가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새로운크랜베리회사에서 병가 제도가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며칠전에 진짜 아파서 회사를 못가고 병가 올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이제 그 다음날 병가 올리려면 의사 소견서로 출근이 불가한 상태라는 내용이 있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연차로 올렸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나서 병가관련 사규를 찾아보니까 그런내용이 없거든요? 3일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쓸때만 그런 소견서가 필요한거같은데… 이거를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