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자부심이많은파프리카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날 백화점이 휴관을 해 그 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백화점과 한 것은 아니고 입점돼있는 매장의 본사와 했는데, 제 경우도 근기법 46조 휴업수당 내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애매한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칼퇴하는짜장면연차쓰려면 다음날 할일까지 다 해두고 쓸수있나요?원래 연차를 쓰려면 다음날 할 일까지 해두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농산물 공급하는 업체인데 발주량이 그날 그날 다르지만 어느정도는 나와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사회 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다 보니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긴밀한알탕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25년 3월 출산휴가를 받고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지난 8월부터 조기복직을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회사 사정으로 조기복직 거부 당했고 육아기 단축근로 제안을 했는데 이 마저도회사 사정으로 거부 당했습니다.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육아기 단축근로 거부 시 회사에서거부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줘야한다는데받은적은 없는데 맞나요?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합의 보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좀 봐주세요-단, 시업시간, 종업시간은 계절 ,직종,사업장, 업무 형편에 따라 조정 시행 한다.휴게시간은 상기 지정된 시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휴게시간에는 단 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는데 (11시 45분 13시 15분 ) 이 시간 내에 자유롭게 쉬게해라 이 뜻 맞을까요?회사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근로계약서에는 저희 사업장은 저 시간에 휴게시간을 쓸 수 가 없는 시간에 저렇게 명시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참견하는연어입사신고 허위일자 과태료 최대기간이 궁금합니다.실입사를 편의상 바꿔서 신고를 하는경우 과태료 나온다고알고있는데최근부터 몇년도까지 신고기간이 해당이되나요?(보통 자료보관기간도 존재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처럼 최대 5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밝은참밀드리252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주야 생산직 분들이 계시는데 명절과 관계 없이 일 하시거든요 그런데 법정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 10월 5일 근무일인데 본인 연차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쉬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에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경조휴가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가요?소정근로일 (월~금) 1주일동안 연차(유급휴일)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를 할 수 있는데,,,경조휴가 같은 경우는 1주일동안 경조휴가를 갔다올 경우 주휴수당 공제를 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희망을가진닭꼬치추석근무 포괄임금제 대휴 지급만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연휴에 프로젝트가 생겨서 연휴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전부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말하는 보상은 근무한 일수와 동일한 평일 대체휴가 지급입니다. (추석 휴일 중 8시반부터 1시까지 근무 시 대휴 0.5개 지급 / 8시반-6시 근무 시 대휴 1개 지급 )사진은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내용입니다.포괄임금제이기에 연장근로수당 40시간야간근로 8시간휴일근로 12시간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저는 10/1~3일까지는 야간 당직근무 (저녁 8시-오전8시)10/7-10/11, 10/13-18 까지는 주간근무 (오전 8시반-저녁6시)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봉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한참 넘어서서 야간, 휴일, 연장근로를 하는데회사에서의 보상이 근무한 시간만큼의 대휴만 받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추가 수당 등 없는데 맞는지?)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리며, 노무사님 의견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상담 예정입니다. (비용지불의사 많음)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명쾌한육개장지각 48분으로 반차가 차감이 됐는데 정당한가요?8/13에 48분 지각했고, 이날 지각에 대한 패널티로 원래 제공받던 식대 1만원이 제한되었습니다.(제 돈으로 밥 먹었단 뜻)근데 9/22 오늘 연차를 올렸는데, 저번에 한 30분 이상 지각했기 때문에 반차가 차감되어 현재 연차가 1개가 아니라 0.5개가 남아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48분 지각으로 반차 차감이 가능한가요?취업규칙, 회사 flex 내에는 따로 명시된 바가 없고 인사팀에서는 저에게 예전에 구두로 설명했었다고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