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회사의 휴업(40일)인 경우 휴업수당 대신, 연차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첫 조사 받고 왔는데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자 글올립니다..오늘 같은 내용의 글 올리고 노무사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두서없이 작성을 했는지 제가 궁굼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정리해서 다시올립니다골프장 특성상 동계에는 매년 공식적으로 휴장( 휴업) 을 합니다. 2024년 12월 23~ 25년 2월7일까지 (대략 40일)공식적인 동계휴장 이였습니다회사는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확정된 휴장기간과 연차신청 결제올리는 방법을 사진으로 공지했고,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저는 24년도 10월 입사로 입사 두달차라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연차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었고 중도퇴사를 하니 연차사용 초과로 급여를 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1.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말씀으로는 회사에서 단체 채팅방에 연차 신청서를 쓰라고 공지를 하고 지시를 했더라도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화사쪽에서 이건 강제성이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본인이 연차신청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줄지 선택하게 했어야 되는게 맞다 라고 하셨습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들은 특히나 입사한지 한두달 된 경우라면 연차가가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서 회사의 공식적인 휴업일에 사용하게 한다면 이건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전 직원에게 날짜를 지정해 연차신청서 작성법을 공지했을 뿐 선택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회사 공식적인 휴장( 동계휴장)은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대체 해서 처리한다면 , 근로기준법 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연차를 대체하게 한다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안되는지도 궁굼합니다.이 경우 휴업수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연차신청을 본인이 했으니 근로자가 동의한걸로 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건가요..?일단 본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 본사에서 해당 사업장에 확인하니 업장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줬고, 제가 연차 사용으로 쉬겠다고 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휴업수당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튼실한무당벌레230작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여부 궁금합니다.24년 8월에 입사했는데 1년이 이미 지났고 1년 기점으로 연차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긴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안준다고 합니다 매달 1개씩 늘어나고 올해가 지나야 연차 준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은 아닌가요? 입사후 처음듣는이야기고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 안되어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ㅌㅅ무새명절연휴 연차소진 퇴사일, 급여 문의.실근무 9/28까지, 잔여연차 7개 남아서 소진 후 퇴사하려합니다. 궁금한 점은1. 연차소진 시, 추석연휴 제외 영업일로 따지면 10/10까지이고, 퇴직금 산정이나 퇴사일 기준이 10/10로 되는게 맞나요?2. 9월 : 2일 연차소진으로 만근 급여를 받고,10월 : 1번처럼 퇴사일 기준인 10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10일이지만 나머지 연차 5일치만 받게되는건지요. 연휴가 껴서 복잡하네요.. (참고로 개업한지 2년차인 중소기업이라 명확한 회사내규는 없고, 대표님 재량이거나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는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휴업수당 대신 연차소진을 할 경우 동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굼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초과로 급여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1차 출석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업장 특성상 매년 겨울 한달이상 휴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장은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이 발생 되는데 어째서 연차를 사용하게 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휴업수당 70%를 받을지, 연차사용을 (연차가불)을 하고 급여 100%받을 것인지 선택 사항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연차 미발생자의 경우 앞으로 발생될 연차를 미리 가불하여 쓸 경우 중도퇴사시 급여 환수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본사는 몰랐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하는데 연차신청을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선택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 부연설명 하나 없이 연차 및 유급휴가 신청을 하도록 직원 전체 채팅방에 공지를 한게 암묵적 강제 아닌가요?근로감독관님이 말씀 하시길 “회사 지시가 있었어도 연차 신청서를 작성 했으니 연차사용 동의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근로자는 거부하고 회사가 선택하게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근로자들한테 연차소진 연차가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동의는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연차신청 하라는 지시에 신청을 하면 그게 동의인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확고한친구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제가 올해 4월에 입사하고 내년까지 사용하는 연차로 총 22개를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아는바로는 입사 1년전에 1개월 근속마다 1개씩 계산해서 9개 + 내년 1년차가 되면 생기는 15개 총 24개가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인사팀에서는 본인들의 계산 방법으로는 22개가 맞다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들소8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안녕하세요ㆍ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건가요 ? 얼마전에는 정부가 의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발표된거 없네요 ㆍ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사노무담당자연차촉진제도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촉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연차촉진으로 모든 연차를 소진한다’는 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연차촉진을 진행해도 잔여연차는 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요? (2) 2차 연차촉진 진행시 잔여연차에 대해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날짜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혜로운박각시229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2024.11.04 입사했고한달 만근시 한개씩 생기는줄 알고2024년 12월 ~ 2025년 8월까지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사용했는데요2025.11.05 퇴사 예정으로2025년 9월.10월 연차를 아꼈다가 11월 345일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회사에서는 2024년 발생연차 2.5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왜그런진 모르겠는데 9월4일 10월4일 생기는거까지 총 4.5개 쓸수있다고 11월4일에 생기는거는 왜 계산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기한도 11월3일이라 그러고아무튼 이런 경우에1년하고 다음날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려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병가 신청시 회사에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네요진단서 2주 발급해서 보냈는데요진단서 내용에 2주 요양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가 하니까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면서 병가신청을 거부하는데요이런경우 병가는 사용을 못하는건가요??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라는 의미아닌가요?진단서를 새로 발급해서 신청하면 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현대적인아나콘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법정 촉진 시기(회계연도 기준 7월 1일~10일)보다 이른 시점에 촉진을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2. 1차 촉진 때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했지만, 계획을 지키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남은 경우, 2차 촉진을 반드시 해야 이후 효력이 있을까요?3. 육아휴직하다가 10월자로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촉진이 불가한가요? 그럼 수당 지급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