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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신속한랩터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학교 공무직 연차 관리를 회계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근기 68207-620(2003.5.23.)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한다고 사료됨. 으로 나와있습니다.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일 비교하여 미달된 연차 휴가만큼 정산은 법적은로 무조건 해줘야하는 내용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생산적인개구리앞으로는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는데 맞나요?앞으로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고 하는데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불같은두루미250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300인이상 사업장인 대기업 협력사에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 2020년부터 교대근무자도 법정공휴일 휴무라는 사실을 2024년 알게되어 회사에 말씀 드렸더니 5월1일 만 해당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셔서 다시 확인 해달라고 했더니 2025년 부터 적용 하신다고 확인해 주셨어요그동안 저희가 지급받지 못한 법정 공휴일 수당과 법정공휴일 개인 연차사용하여 휴무처리 한부분들 소급 받으려면 몇년전까지 소급 받을수 았을까요이의제기 기한이 있나요 현재까지 동일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초록노린재48육아기 단축근로 사실상 거부로 여겨짐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서를1년 매달 내고 있는데 채용 공고를 올렸다 하지만 사실상 공고내용을 찾아볼 수없고 심지어 면접을 봤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주에게 제안 해보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불같은두루미250법정공휴일 명세서에 표기없고 기본급에 들어갔따고 한다면 ?우리회사는 지금껏 근로자의날만 특근 처리 했어요 법정 공휴일 2021년부터 30인이상 적용으로 그 부분 문의 하였더니 기본급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공휴일 수당 항목 따로 있어야 하나요 법정 공휴일이 기본급에 들어 있다면 최저 시급이 안돼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소울리스왜 한국의 직장들은 유독 야근이 많을까?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은 매우 깁니다. 이는 모두 야근 특근 등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독 직장인들의 야근이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붉은문어55군인 청원휴가사용시 본인진료와 가족간호는 별도로 차감되나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4호 일부개정 2025. 03. 18.제12조(청원휴가)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2019.9.3, 2021.12.31, 2023.7.18, 2024.7.2, 2025.2.11, 2025.3.18]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찾아보니까 위처럼 1과 1의2로 나뉘어져 있던데 개정전에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이렇게 함께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궁금한게 1번 본인 진료와 1의2 부모님 간호시 각각 30일이내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30일 이내에서 본인진료과 부모님 간호가 함께 차감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왓더맨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근로자가 배우자 육아휴직을 원하는데,회사에서는 무조건으로 해줘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회사 환경상 1명 공간이 생기면 무조건 1명을 충원을 해야됩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근속이 이어지고, 퇴직금과 연차비가 누적이 되어서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1명을 충원을 해야됨과 동시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1년 동안의 단기직을 구할 수 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나요?또는 협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요청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탁월한고릴라297연차갯수잘아시는분~~~알려주세요2023년11부터2025년4월말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8시간근무입니다~한달에8~11일간근무하는데~연차가몇개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신속한랩터학교 공무직 가족돌봄 휴직 문의드립니다. A는 2024.10.01~2024.12.31.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학교 연차는 회계연도 3월1일기준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2024.10.01.~2024.12.31.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일수에서 제외돼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연차 일수가 시스템상 15일*출근율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근속시간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질문1. A의 2025년 3월 1일 연차 생성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출근한것으로 보아야하나요?질문2. A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연가 가산의 기초가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하나요?질문3. 학교 공무직 취업규칙에 휴직에 대한 그밖에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호봉승급 제외했을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