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명랑한관박쥐224하루 하루 일 할당량이 작업인원수에 건수가 나옵니다 여름휴가철이 되어 휴가를 내야하는데 동료직원과 겹치지 않게 휴가 신청을 사측에서 강요 합니다이것은 연차법규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옹졸한새1365중소기업에 전기설비유지보수로 취업하면 연차못쓰나요???중소기업에 취직시 3개월에 두번정도 연차못쓰나요??병원검진이나 여러 개인사정이 생길수가있으면 하루이틀정도는 쉬어야할것같아서요..중소기업은 연차못쓴다는 얘기를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슬림한한라봉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24.07.0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 중입니다. 사용한 월차는 총 10개 입니다. 1) 25.07.01 시점으로 월차 11일+연차 15일= 총 26개의 유급휴가를 갖게되고 25.07.10 시점에서 사용한 휴가가 10일이니, 잔여 휴가는 총 16개라고 보면 될까요?2) 회사가 현재 제 잔여 연차가 7개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계산이 나온걸까요? 회사 노무사의 답변은 “11개 발생 후 365일 중 근무일자 세서 연차를 준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연/월차의 개념이 회사마다 다른지 궁금하고,1)번이 맞다면 회사가 해당 계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법 위반사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점잖은홍여새192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 사용 문의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 휴가 사용 문의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상황을 정리드리면,300인이상의 대기업에 재직중이며 공공기관입니다.25.01.02일부터 출산전 육아휴직 시작~25.07.04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휴가 사용 문의(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나중에 답변 준다 연락 받았습니다)25.07.05 출산 (기존 건강보험과 회사 포털에 등록된 예정일 25.07.16)25.07.07 지사에 출산 알리며 출산후 휴가 사용 관련 안내 문의함25.07.08 회사 본부 담당자에게 출산후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 받음제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45일이상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알고있는데,육아휴직과 출산후휴가는 함께 쓸수 없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을 먼저 신청했어야만 출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후 휴가는 90일 중 1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복직신청은 적어도 15일 전에 썼어야 하는 답변과 함께 받았습니다.하지만, 여성 근로자의 경우예정된 출산일보다 먼저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7.1일날 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7.4일 문의했을 때 추후 답변 주겠다고 문의 받았으며 본부담당자 변경 기준(7.1일자)으로 7.16일까지 15일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자가 소급이 안되어 출산후 휴가를 출산 후에 90일중 1일도 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으며 근로기준법 상 내용에도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빅돌핀보건휴가의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법 상 보건휴가는 무급이지만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일8시간 주5일 월~금 근무자 이며월~목 병가휴가 (무급)금 보건휴가를 사용한다면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점잖은홍여새192출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문의올해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병원에서 예정된 출산 예정일이 7월 16일인데7월 4일 회사에 출산휴가 문의 후알아보에다는 답변을 받은뒤,7월 5일날 출산을 하게되었습니다.미리 복직신청을 하지않아, 출산후 휴가를 못쓴다고 하는데출산전에 미리 알아보았고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채 출산을 하였는데이런경우도 복직신청이 소급되어 사용될수 없어출산휴가를 출산후에 부여된 90일중 1일도 법적으로 사용할수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훈훈한레아116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겠다고하면저는 A라는아웃소싱 회사의 소속으로 B라는 업체에서 2년정도 근무중입니다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야하는데 A회사에서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2. 아웃소싱업체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아닙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는게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소탈한왈라비2161개월 개근과 익월 연차. 개근에 무급연차는 포함되나요질문1. 연차의 발생기업에 6월 중 입사했습니다. 6월 중에 무급연차 2일을 사용했을 경우 7월에 한달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1일 발생하나요?질문2. 개근이란? 무급연차를 해도 개근인가요?근기법 60조에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질문3. 회사에서 별도로 개근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소쩍새119예비군 유급휴가와 휴무를 중복으로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주5일 근무하는 식당입니다주방 직원이 예비군으로 빠지게되면 유급휴가를 주는데 주5일이니 못쉰 2일 휴무를 더 달라고 하는데 유급도 주고 휴무도 주는 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힘센콰가223외조모상 휴가 사용을 다른 날짜에 지정해서 사용 가능할까요?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님 모두 휴가가 3일인듯 한데요.외할아버지 장례가 토.일.월 이어서 월요일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다음에 외할아버지 경조휴가를 다른날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아니면 연차 개시가 법적으로 외할아버지 돌아가신날부터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게 정해져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릴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