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저돌적인닭발휴가 못쓰게 하고 퇴사 안시켜주는 회사 처벌 가능한가요?퇴사 한다고 미리 1~2달 전에 팀장 이상에게 말씀드렸습니다연차 사용 촉진제를 하는 회사라서 모든 사원이 연차가 남아도 급여로 안줍니다퇴사 한다고 말한지가 한참인데 인수인계는 안받으려고 하고계속 휴가도 못쓰고 주말에도 일하고12월에 남은 휴가라도 쓰려고 했는데너 말고도 지금 휴가 다 못쓴 사람 많고휴가 올린거 쓰지 말라고 하고 휴가 올린거 철회 하지 않으면1월이 되어도 너 퇴사 안시켜줄꺼라고 협박 하는데이거 신고나 처벌 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니 17회사 근무시 연월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일반 직장에서는 한달 근무 만근시 월차휴가가 1일 새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월차 발생이 사업주 재량인지요?아니면 법적의무인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흰상괭이216자발적 퇴사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하고 실급받는법요건중에 부양가족과의 이사가 있던데아버지밑으로 부양되어있는 저희엄마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리고엄마랑같이 대구 할머니댁으로 이사가면실급받을 수 있는개념인건가요? 아버지가 곧 실직하실 것 같아서 부양가족 변동은 하려고하거든요 지금 아버지사업장에서 4대보험도 제대로 안내주고계세요. 저는 대구 할머니댁으로 엄마랑 가려고하는데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회계기준 연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10월 입사했고 입사 한지는 몇년되었구요 회계기준 연차는 1월1일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올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는지?아니면 내년 1월에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계기준 운영중이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건 또 뭔소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긴급하게 연차를 쓰려고 신청할 때에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긴급하게 생긴 일을 해결하고자 연차를 신청할 때에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노동자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덕한거미209육아휴직 대체자를 나중에 뽑았어요.안녕하세요.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직책은 부장입니다. 제가 10월달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을때는 대체자를 구했는데 갑자기 못하게 되었다해서 대체자를 안구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쪽에서 부장급의 결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사장님께 요청해 12월쯤에 제 자리에 누군가 왔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안해줬을뿐더러 잡코리아에 올라왔을때는 육아휴직 대체자라고 명시도 안해놓았습니다. 저 대신에 온 사람은 제가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지 모르고 돌아올때는 다른 직책을 맡겠지라며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1개월 계약인데 1월달에 아마 다시 계약할거같은데 제가 인사팀에다가 그 쪽에 육아휴직 대체자라고 명시해달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웃는오이김치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근무자 월차 사용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2월 만근시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월부터 근무했을 때 10개의 연차가 생긴다는데 퇴사를 1월2일에 해야 11개 사용 가능한가요?12월31일자로 계약만료인 경우 1월에 발생하는 월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요로운삶내년 2026년도는 총 며칠을 쉬게 되는 것인가요?아무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직장인으로서가장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총 며칠의 휴일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올해에 비해서 더 많이 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총명한잉어회사의 사정으로 강제 연차 소진 시킨 경우, 보상방법어머니가 근무 중인 회사(식품제조, 5인이상 기업)에서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어서4번정도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했고,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하느라 2번을 직원들 연차 소진시켜서 쉬게 했습니다.이런 경우 강제로 연차 소진 시킨게 맞는지요?물론 휴업수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어떻게 연차를 쓰게 했는지(아마 작은 회사고 해서 서면제출은 안했을 듯 싶은데요) 잘 모르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쉬고 싶지 않은 직원들 연차를 강제로 사용케 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또한 어머니 동료 직원이 고용노동부(고객센터인지 담당자인지는 모름)에 문의했더니 문제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는데 정말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촉촉한아몬드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병원 마케팅팀에서 [월~금요일 10시~19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가 필요 없어 입사전부터 월~금 10시~19시 근무로 얘기하고 입사하였습니다.공휴일 휴무 시 토요일에 출근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전달 받지 못했고, 연봉협상도 그에 맞춰 계약했으며 실제로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휴일 휴무 시 토요일에는 출근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나와서 업무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그래서 입사 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공휴일 제외 (주5일/근무 스케쥴에 따름)1)평일 09:30-19:302)토요일 09:30-17:30이렇게 시업,종업시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그렇다면 공휴일 휴무시 토요일에 근무하라는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요?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근무시간도 평일 1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