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반듯한흑로280같은 직원들끼리 근무일수가 다를수가있나요 ?하루더일했는데 이게맞을까요 근태관련질문입니다평일4일 주말 격주근무 작년 추석전 10월4일 토요일 근무 저랑 교대근무하는사람은 일요일근무인데 일요일은 대체공휴일이라 근무를 안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번설날에 토일 대체휴일이없어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저는 10월4일날 근무해서 안하는줄알앗는데 그게 아니라고합니다.물어보니 그냥 너가 운이안좋아서 토요일날 걸려서 하루더일한거다 그거에대한 급여 및 설날에 쉬는거없다고합니다저랑 교대근무하는사람은 하루더 쉬었습니다. 근무일수가 다를수가있나요 ? 평범하게 근무했을때 기준으로 이게 맞는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일개그넘치는보아뱀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일하는데 소장님이 여름휴가를 이월해서 쓰는데??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휴가 4개를 안쓰고 있다가 올래 휴가랑 합쳐서 해외여행 가신다는데 여름휴가가 이월이 되는건가염????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확고한장인질병휴직 중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암이 전이되어 질병휴직을 쓰고 치료를 받고있는 환우입니다.상당기간 병원에 있다보니 답답하고 우울한 차에, 마침 전원(퇴원 및 재입원) 중간에 짬이 생겨 1주일 간 가족과 휴양지로 해외여행을 가고자 계획 중에 있는데요.질병휴직 기간동안 치료 목적 외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질병휴직 중 개인 연차를 쓰고 해외를 간 내용은 없어서 선생님들께 고견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혹시 질병휴직 중 재입원 전까지 연차를 쓰고 입원하면 다시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혹은 절차상 문제되지는 않을런지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자연친화적인목살설연휴 대체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무중인 업장은 5인이상이며 근무중인 지점포함 사원수는 270명입니다. 월 7+1(월차)회+대휴 휴무입니다사측에서 다가오는 설명절은 업장이 3일 쉬므로 개인휴무에서 3일을 차감(대휴있는 근로자도 대휴를 사용하였고 개인휴무에서도 3일) 하겠다고합니다 작년 추석명절에고 똑같이 차감하여 3일을 제외한 4일만 개인스케줄 휴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측에 문의를 해봤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엄격한동백나무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개인연차사용입사한지 2일이 되었을 때 보안감사로인해,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개인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한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한달만근 한달연차발생 이런식이었는데, 그중 한개를 선 생성하여 강제사용당한겁니다. 왜 회사 일에 제 개인연차를 쉬고싶지도 않은 날 강제 사용 처분해야하는지요? 문제는 올해 9월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뭐가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새로운크랜베리회사에서 병가 제도가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며칠전에 진짜 아파서 회사를 못가고 병가 올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이제 그 다음날 병가 올리려면 의사 소견서로 출근이 불가한 상태라는 내용이 있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연차로 올렸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나서 병가관련 사규를 찾아보니까 그런내용이 없거든요? 3일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쓸때만 그런 소견서가 필요한거같은데… 이거를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안정된악어장애인 거주시설 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기준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중이며, 현 회사에서 고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아래. 회사 고지 내용)‘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공휴일 교대근무자는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준수하고 아래 내용에 따라 휴일수당과 보상휴무를 제공받는다‘‘국공휴일 근무(수당)은 직원 16명 기준으로 주간 5명, 야간 4명으로 하고, 직원 12명 기준으로 주간 4명, 야간 3명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야간근무자 1-2명까지 보상휴무를 허용하였지만, 야간 근무자는 우선 수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질문)1. 이 내용에서 국공휴일 근무 시 2/3인원만 휴일 수당을 지급하게끔 근로계약을 바꾸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2. 국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받는 인원을 정해놓은 것과 특히 국공휴일 야간 근무자는 보상휴무가 아닌 우선 수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듯한흑로280하루더일했는데 이게맞을까요 근태관련질문입니다평일4일 주말 격주근무 작년 추석전 10월4일 토요일 근무 저랑 교대근무하는사람은 일요일근무인데 일요일은 대체공휴일이라 근무를 안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번설날에 토일 대체휴일이없어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저는 10월4일날 근무해서 안하는줄알앗는데 그게 아니라고합니다.물어보니 그냥 너가 운이안좋아서 토요일날 걸려서 하루더일한거다 그거에대한 급여 및 설날에 쉬는거없다고합니다이게 맞는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비로시급제 공휴일 수당 지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금 근로 일요일 주휴인 경우화요일에 공휴일이라면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시간*시급 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2. 월-금 근로 주휴일은 스케줄근무로 매주 지정이 다름 (계약서에 적혀있음-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게 되면 1배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근무도 하지않음)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디스맨-Q8473시간 50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휴게시간 편법...안녕하세요.제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하루에 4시간 일하고 있는데요.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 제공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곳은 실제 출퇴근시간을 봤을 때는 4시간 근무가 맞는데근로계약서 기재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설정하고휴게시간은 10분만 주고 있습니다.이거 편법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시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