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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안녕하새우주20시간 단시간근로자,연차사용 후 주휴수당및연차발생문의안녕하세요? 주20시간단시간근로자입니다. 제가 연차가 2개 있어서, 11월2주차에 연차2개를 사용했으며 연차는 유급휴일이라 11월2주차의 주휴수당이 발생되고, 11월의 연차발생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1월에 연차(유급휴일)외에 결근없이 근무했어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혹시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장애인시위로인하여 지각한경우 저리장애인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 권리를 위해 비장애인 일반인의 출퇴근이 피해를 보게되네요. 오늘지각했는데...사유서제출하면 지각이없어질수있나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안녕하새우주20시간근로자, 유급연차사용 궁금증이요.안녕하세요 저는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예요. 월화목금은 3시간30분 근무 수요일은 6시간근무(30분휴게시간) 인데요 제가 연차가 2개가 있어서 자녀병간호로 인해 2개연차있던걸 화,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유급연차이니 화,수는 일은 안했지만 유급인데 그럴경우 화요일(3시간30분), 수요일(6시간)의 근무시간만큼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각 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유급연차사용시 그날의 유급이 다 보전되는건지 아님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강한돌하르방회사.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관련하여 질문회사 근무시간2시간근무 10분휴식2시간근무 40분점심시간 2시간근무 10분휴식 2시간근무 퇴근 이 상태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 요구하고 10분휴식도 동일하게 해달라하면 해줘야하나요?8시간 근무 중 1시간만 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빼어난도미빨간날 근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죠?1) 빨간날 근무시 1.5배 더 지급하는 휴일수당에 대해선 알고 있어요2) 빨간날 근무 안해도 1배 급여비를 줘야한다,도 알고 있어요.3) 그런데 위 2가지 말고도, 지급한다는 게 또 있다던데, 을 뭐가 있나요?쉽게 설명(답변) 부탁드립니다.휴일수당 말고도 이걸 받을 수 있다, 라고 들었는데-그게 뭔지 몰라서 검색을 못해요..풀어서(?) 나열식으로 검색해봐도 맞는 내용의 결과가 안나오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굉장한벌잡이77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퇴사 시 연차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간혹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개수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가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재직 당시에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관련한 내용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예시)발생연차 (입사기준)73발생연차 (회계기준)74사용연차64이 때 수당을 계산하는 미사용 연차는 9개인지 10개인지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말쑥한꽁치인턴 대체휴무 지급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인턴이지만 회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며 평일에는 자정 넘어서까지 근무, 주말에도 12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며 잔업을 처리했습니다. 보통 10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적어도 15시간 정도는 초과근무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인턴이더라도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대체휴무 같은 것이 지급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5인미만사업장 연차발생 기준궁금합니다1.4대보험 가입 사업장(A)이 5인이상입니다.실제로 근무지는 사업자(B)가 별도로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음식점)입니다.5인미만 사업장(B)에서 근무를 하고 실 급여지급이나 4대보험가입은 5인이상 사업장(A)으로 가입하게되면연차도 발생되나요?2.5인미만사업장(B)이지만 4대보험가입사업장(A)에서 연차를 줘야한다면 무조건 1년미만은 월1개, 이상은 15개 줘야하나요? 어디서 글 본거는 1년에 8~9개 발생은 되나, 퇴사전까지 미사용시 별도 정산없이 복지차원에서 해주는걸 본것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까치42공동연차(연차 대체 휴무일) 기간 중 연차 부족 인원 근무 관련 문의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올해 공동연차(연차 대체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곧 지정한 공동연차 3개 일자가 도래하여 연차 상신을 공지한 상태입니다.그 중 연차 부족 인원(3개 미만)이 확인되어 부족한 시간은 근무하고 가장 먼 공동연차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상태입니다.예시: 1,2,3일이 공동연차라면 연차 부족인원(2.5개 소유)은 1인 오전은 근무하고 1일 오후부터 3일까지 연차 사용그러나 해당 인원은 '직전 월에 이미 항공권 예약을 한 상태라 1일에는 무조건 연차를 써야한다'라고 하며 1,3일에 연차를 쓰고 2일에 오전 반차를 쓰겠다며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연초부터 공동연차 합의서를 공유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연차 관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당황스럽습니다.회사에서는 가이드라인대로 1일 오전 근무를 지시하고 나머지 일자에 연차 사용하도록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리며, 관련 근거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우꼬사라근로자의 특근에 대한 보상 휴가의 사용 기간에 관하여특근에 대한 부여된 보상 휴가의 사용 기간을 해당년에 다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보상 휴가에 대해서 급여를 지불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다음해의 상반기까지 보상휴가의 사용 기간을 늘려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