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09to18 근무제인데, 오전 반차(08시 ~ 12시) 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굳센맥주병가로 인한 주휴수당은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직원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월-금까지 총 5일을 병가를 내시고 쉬셨는데급여 계산을 할때는 주휴수당이 같이 빠지니까 6일을 공제해야할까요 아니면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을 공제해야할까요?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견계약직 비서의 근무태만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가요?회사에 임원의 비서를 파견계약직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해당 비서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고 조기 퇴근을 하거나 자리를 자주 비워서 복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복무 위반에 대한 직접 징계 조치가 가능한가요?아니면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정열적인마법사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있는경우23년 4월에 입사하고 25년 4월 8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의 개근시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2년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경우에 퇴사시에 25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무는 없다고 하면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예정된 퇴사일을 앞당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일을 앞당기더라도 급여는 원래 예정된 퇴사일자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엄격한흰곰단기 계약직 휴가 가능 여부랑 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7월 1일부터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8월에 15일 껴서 휴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에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여부랑 1개월에 월차 1일 이라고 알고있는데 하루만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2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지금이사랑썼던 월차를 복구시키거나 무급휴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원래 가족여행으로 월차를 모으려는 중이었고 점장님도 알고계셨어요. 근데 출근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조금 안좋아져서 월차 한 번을 썼고 그렇게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저한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월차를 한 번 쓰게돼서 여행날 쓸 수 있는 월차가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제 입장은 두개의 월차를 사용한 날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었어요.(진단서 내용상 4주 치료 필요)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월차를 쓰게된 거니까 회사측에서 무급휴가라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들어온지 3개월 된 준사원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앞뒤가다른놈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 후 인턴기간 미포함하고 1년뒤부터인가요???입사날 23년 7월인턴기간 23년 7월~10월퇴직연금 가입날 25년 1월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날로부터 인턴기간을 제외한다고해도 24년 11월부터 가입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인턴기간은 무조건 미포함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조용한수박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관련 문의… 퇴사확인서 사업주용에서요..첫째아이 만3세 유치원 다니고있으며둘째아이 11개월로, 육아휴직중 도저히 어린이집 자리가 없고 육아를 도와줄 가족이 없어, 회사에 육아로인한퇴직을 요청드렸습니다.감사하게도 서류써주시고, 이직확인서에도 03코드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사장님 면담시 무급휴직이나 단축근로요청을 드리지않았었거든요..서류에직무전환배치 요청한적있는지에 없다.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적있는지에 없다.로 체크가 되었고,근무배치나 근무시간 조정을 해줄수있었는지에는 전환배치 불가능에 체크를 해주셨고 회사규정이나 사정상 퇴사대신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수있었는지에는 ‘업무특성상 상주하여 근무필요’하므로 부여 불가능 으로 체크 해주셨어요…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ㅠ제가 요청 안드린 부분이 있어 안될것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새로움이넘치는남생이근로시간 면제자 연차계산방법 문의드려요근로시간 면제자 1명이 있는데 21.8.2일 부터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고 21.10.1부터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습니다.입사일 2012.06.02근로시간 면제 사용내역8월 : 총 56시간 사용9월 : 총 128시간풀타임 사용 기간 중 육아휴직 8개월(23.03.01 - 23.10.31)사용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후 다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로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21년도에 회계연도로 바뀌면서 9.5개가 21.1.1에 발생하였고 일반직원이라면 22년도에는 19개가 생기는데 이 분의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와일드한멧새1462016년 12월 1일 입사자는 입사 첫 해 연차 발생 안하는 거 맞죠?퇴사하신 분이2016년 12월 1일 입사자인데,그때는 연차 개정법 적용 이전 시기라서2016년 12월 1일 ~ 2017년 11월 30일까지는 사실상 연차가 없고,2017년 12월 1일이 되어야 15개가 발생 되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자꾸 2016년에도 월차가 한달에 1개씩 생긴다고 하셔서해당사항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도그건 연차고..2016년은 월차라고 하면서, 저한테 다시 알아보라고 하네요.알아볼게 없는데 뭘 알아 봐야하는 거죠?그분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 하고 싶은데,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