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근로시간 유연제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주 52시간제를 지키면서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쓰는 회사가 늘고있는데, 실제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불리한 점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PEODCQ복수노조가 생기므로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우리나라는 현재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국가인데요 그리고 복수 노조가생기므로 해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것 같은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협력을잘하는오리너구리조혈모세포 기증을 앞둔 군인입니다 청원휴가 불가한가요?저는 현재 조혈모세포 기증을 앞두고 날짜까지 다잡고 기다리는 현역 군인 입니다 부대에서 입원병원이 멀어(차로3-4시간) 기증전 한차례 있는 건강검진에서 부대장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일단 니 연가쓰면 청원처리 될껄" 이랍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휴가3일을 쓰고 (부대방침이 연가는 2박3일부터 사용가능) 통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이나 지나고 "규정보니까 안되겠는데 니 휴가 쓴걸로 해" 랍니다 아무리 기증이 제 이득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손해를 보게 만들면 도데체 누가 하겠나 싶습니다 이런경우 청원휴가 처리가 불가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마운긴꼬리202이번 추석연휴 근무일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이번 추석연휴가 6일 휴무에 1일정상근무입니다.저희 회사에 지점은 연중 무휴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1 알바1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6일 휴무를 해버릴시 주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무조건 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 한주에 32시간을 초과근무 하여야 하는상황인데 현행법상 일에 8시간 주에 12시간 월에 52시간 초과근무를 할수없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직원과 탄력근무서를 작성하고 추석이후에 근무한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주는거로 협의를 보고 진행해도되는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나무늘보208주에 휴무1개 주휴1개 발생시 질문합니다주 (7일) 동안 휴무1 주휴1개가 발생합니다그런데10/27-10/31일로 마지막주가5일만 있다면휴무 주휴가 발생하나요? 휴무만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나무늘보208월~목 까지 근무했을경우 휴무가발생하나요10월마지막주인10/27-10/31일은일주일이 안되는데10/27.28.29.30근무후 31일을휴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질문을하느이유가제가 10월까지만 근무하기때문입니다 주휴는 발생하지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완벽그자체인밤나무코로나 19면 격리가 몇 일 할 수 있나요?보건교사인데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어요 법정 감염병 4급으로 격하되었는데 출석 인정을 위해서 정확한 격리기간이 몇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탁월한보석새153육아휴직 거부당했는데 가능한가요?명절 이후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예정입니다.(남편은 육아휴직 안함)육아 사정으로 인해 바로 복직을 못할 것 같아 회사에 6개월만 무급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단축근무는 인사팀하고 얘기해보던지 라고 하면서요..혹시 이런경우에 저는 육아휴직을 더 낼 수는 없는건가요? 법적 보장기간이 끝나서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회사 규정에는 육아휴직이 없어요. 병가나 부양만 있습니다...ㅜㅜ이런경우는 노동부에 조정신청한다던지 이런게 불가능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달팽이199추석 연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대체 휴무) 상황 1. 주 5일제 근무로 월, 화 쉬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 추석의 경우 10월 3일(개천절)부터 10월 9일(목)까지 연휴입니다. 애초에 월, 화 쉬는 근로자는 추석 연휴와 겹치는데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줘야하는 건 아니고 줄 수 있나요?상황 2. 주 5일제 근무로 금, 토 쉬는 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 쉬고 보통 상근근무자는 그러한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를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실례지만 병동 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를 합니다.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보직자A의 경우는 상근 근무를 합니다.월~금 일하고 토일 쉬고 / 월~금 토~일 쉬고 그런데보직자B의 경우는월~수 일하고 목요일 오프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낮근무 일요일 오프 이렇게 일을 하는 주가 있습니다.매번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월~금 일하고 토일 휴무 하는 주가 있고 위와 같이 일하는 주도 있습니다.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간근무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이러할 경우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