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시크한발발이136사회 복무 요원이라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가야합니다.사회 복무 요원이라 사회복무 연수센터(보은) 교육을 군사소집 3개월 이내에 가야 한다는데 보통 2달 이내에 부른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아직 안 부르네요 제가 8월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휴가를 쓸 것 같은데 그때 교육이 잡히면 휴가 라는 사유로 연기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1305852폭염특보일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더 줘야 하나요??날씨가 매우 더운 여름날에 야외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줘야 할 법적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당당한연구원주 5일 근무(하루 3시간) 주휴수당 관련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월~금)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데요.야외에서 하는 근무다보니, 우천 등으로 인해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우천으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7월 한 달 동안1, 2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4일 근무(12시간)3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3일 근무(9시간)4주차에만 온전히 5일 근무(15시간)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4주 동안 평균으로 하였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안되는 것일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애기솔방울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해마다 여름에 휴가를 7월말 8월초에 많이 가는데 자유롭게 하면 도로가 조용하고 한가 할텐데 동시에 움직이니 즐거워야할 휴가가 짜증이 나는 경우가있습니다. 휴가의 의무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어린쫄면예전에는 토요일 근무가 당연한거였잖아요예전에는 토요일 근무가 당연한거였다고 들었는데 지금 금요일근무가 아직은 정상근무인데 예전토요일근무가 사라진거처럼 금요일근무도 사라질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실한나비60휴가비 꼭 지급해야 되나요?1인개인매장1인 개인 영업매장입니다.직원은 1명입니다.근무한지는 1년하고도 2개월 됐습니다.상여금은 정해진건 없고 명절때만 조금 지급하며~휴가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 휴가비 꼭 지급해야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붉은퓨마무급창립기념휴일 출근 시 대체휴일은?저희회사가 현재 유급창립기념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무급창립기념휴일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 다른 특정평일에 무급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조용한앵두남편의 발령으로 인한 이사. 원거리 통근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이 지방으류 발령받으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이때문에 제가 통근시 3시간이상이 걸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편 발령장을 제출해야하는데 발령지 주소는 없고 영업구역 으로 표시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날 휴무를 주었을때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평일에는 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공휴일에는 6시간 근무를 합 니다. 공휴일에는 1.5배 더 받아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주측 에서는 근무시간이 그만큼 짧기때문에 더 지급할 필요 없다고 하 시는데 뭐가 맞나요? 대신 공휴일말고 다른날 휴무를 하루 지급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도와주는강아지전 직장에서 노무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퇴사 후 연차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노사합의서로 인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입사일: 2020.10.19.퇴사일: 2021.11.31.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될 때마다, 1일씩 월차가 생겼습니다.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10월 19일에 4개를 부여 받아 연차 촉진을 하라고 하셔서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먄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가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전 회사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제가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무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