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호로로로롤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가의 휴직일 복직일 설정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직원분이 8/5~8/30까지 개인사유로 무급휴직 진행합니다.이럴 경우 복직일 및 납부재개예정일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1) 휴직: 8/5 ~ 9/1, 복직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예정일: 9/2(월)2)휴직: 8/5 ~ 8/31, 복직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예정일: 9/1(일)3)휴직: 8/5 ~ 8/30, 복직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예정일: 8/31(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편안한두견이100임신중 4조3교대 휴무일이 평일인경우임신중 4조3교대로 바뀔거같은데 2교대일때는 평일 8시간근무 휴일,주말 쉬고있는데 4조3교대로바뀌면 어쩔수없이 휴무날이 평일이 될때는 주말도쉬는건가요?? 아니면주말대체로 평일에 쉬었기때문에 주말에 못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여유로운돼지재무에서의 회계 기간과 연차 부여 기준회사의 회계 처리 기간을 반기 기준으로 한다면,1기 : 2024.01.01~2024.06.302기 : 2024.07.01~2024.12.31이렇게 기수가 6개월 단위로 기수를 올리면 되는걸까요???반기로 회계 기간을 했을 때,연차 부여 방식을 회계연도로 한다면...6개월 단위로 연차가 그만금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신속한무궁화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2023년 7월 1일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했고 잔여 연차 사용후 2024년 8월 31일 퇴사를 희망합니다.아하에서 노무사님들의 답변도 받아봤고, 근로기준법도 꼼꼼히 확인해 봤을때저에게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2023년 7월 1일 ~ 2024년 7월 31일까지 월차 11개 발생2024년 8월 1일 15개 발생작년, 올해 포함 총 12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남은 연차 14개로 확인했습니다.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할 경우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인데, 이를 회사에 알렸더니 사진처럼 저보고 잘못 계산했다고 합니다.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사진에서는 연차를 영업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만약 이대로 회사에서 계산한 연차대로 제가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저 카톡 내용으로 신고 가능한지,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소탈한곰36퇴사 전 년월차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오늘부로 8월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구 합니다.그런데 년월차가 9개 남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한 달에 2개만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네요.그래도 남아 있는 년월차를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그래도 안되고 2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남아 있는 7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사 공지를 한 달 전에 알리지 않고 20여일 남고 놓고 퇴사공지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사랑스러운코뿔소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or 연차수당 근로자에게 유리한방향육아휴직전 남아있는 11개의 연차를 소진하려 했습니다.월~금 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만큼 빠진 급여가 지급되므로 불리하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주휴수당만 지급이 안 되고, 월~금 급여는 지급되는줄 알았습니다주휴수당급여만큼 빠져서 4일치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연차를 모두 사용(소진)할경우 퇴사할때 연차사용일 만큼 미뤄지니 근무일수가 길어져서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요? 다들 연차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어느게 근로자에게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행복한수박회계연도 연차 사용 계산... 입사일 기준 촉진 관련한 질문안녕하세요저희는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당연히 연차 촉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다만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정산을 해보니 16개 (최대치)가 넘어버린 것입니다.해당 퇴사자분은 올해 연차를 일부 썼는데도 불구하구요.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 입사자로 해보자면,2024년 8월 31일 퇴사 한다고 하면총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 57일총 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 48.6일 -> 49일이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 따라서 발생연차는 57일이 되겠죠.이제 사용일 수를 계산해야합니다.2021년 : n일 (22년 촉진)2022년 : 11+8(7.6 올림 처리) = 19일 (촉진)2023년 : 15일 (촉진)2024년 : 0일이렇게 되면 24년 0개 썼다는 가정 하에 34일을 사용했습니다.따라서 24년 0일 사용 시 정산을 무려 23일을 받게 됩니다.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입사일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을 진행해서, 24년의 일부 연차가 촉진이 안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따라서 연말에 입사한 인원일수록 많이 모을 수 있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않을 수록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 시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방법이나 대안이 법적인 기준안에서 없는 것일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그만뱀눈새1251년미만 연차 미사용하고 계속 근로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1년미만 연차에 대해서 연차촉진은 안했다고 가정하고 1년미만 연차가 1년이 될 시점까지 미사용한다면 계속 근로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금쪽같은원숭이156생산직 임산부 법정공휴일 무조건 쉬어야하나요?생산직 직장이라 원래도 법정공휴일 갯수만큼 다 못쉬고 최소7번씩쉬어왔었는데요임신하니까 모성보호들어가면 법정공휴일도 다 쉬고 명절때도 무조건 쉬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제도?가 써있는걸 어디서 볼수있나요?명절때는 수당받을수있어서 일하고싶은데안된다해서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새벽빛영혼점심시간을 없애고 12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어차피 아침에 다들 비몽사몽이잖아요.일찍 출근하는 것도 고통스럽고,9 to 6보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없애면 6시간동안 초집중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2 to 6이 출근시간도 여유롭고, 6시간 일하면 일스트레스도 적을 것 같아요.저는 주 4일, 12 to 6이 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근로자들도 행복하게 일할 것은데, 생각이 너무 급진적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