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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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보고싶은후투티109무단결근 몇일이면 사직 처리가 되나요?무단결근 몇일이면 사직 처리가 되나요?간호사입니다.7월31자로 사직서 제출하고 8월1이부터3일쉬는걸로 되어 있고4일부터 근무표에 출근하는걸로 해 놓았는데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처리 되나요? 5일부터 다른곳에 출근하기로되어 있는데 이중 근무가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국군의날이 원래 공휴일이였다가 없어지게된 이유와 계기는 무엇일까요?국군의날이 원래 공휴일이였다가 없어지게된 이유와 계기는 무엇일까요? 저 어렸을대는 국군의날이 공휴일였던것 같은데 어느순간부터 쉬지를 않네요 이유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고싶은후투티109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현직장 8월근무자명단에 포함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현직장 8월근무자명단에 포함해놓았는데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제게 불이익이 오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고싶은후투티109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도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햏는데 새로운 곳에 출근 해도 관계 없을까요?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도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곳에 출근 해도 관계 없을까요?현직장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함박눈속의꽃8월 16일 출근하시는지 연차사용하시는지요?금년 8월 16일 금요일은 광복절 다음날입니다 8월 15일은 목요일로 샌드워치 공휴일입니다 8월16일먄 하루 빠지면 4일간 연휴를 즐길수있습니다8월 16일 금요일 출근을 하시나요? 연차를 내어 4일간 쉬시나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말똥구리42요일 무관 주 5일 근무로 계약 시에 휴무 지급에 대해서월~토 중 5일 근무로 계약을 했을 때1) 입사일이 목요일인 경우에는 그 주의 휴일은 1일을 부여 해야하나요? 아니면 목,금,토 근무를 해야 하나요?2) 월~토 중에 광복절이나, 명절 연휴 등이 끼어 있을 때는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근무 요일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뭐여이건휴게시간 부여시 17시 (퇴근시간맞물려서)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요?저희는 2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9-18, 18-익일9)작년까지 주간근무에 2명이 근무를하면 한명은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갖고한명은 17시에 휴게시간을 겸하여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1인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을 17-18시를 주거나 교대근무자가 없을경우 이 한시간의 휴게시간을 몰아서 가기도 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2인근무시 17시에 갖는 휴게시간은 조퇴의 개념이 크다고 느껴져 올해 2인근무시에는 12-13,13-14로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운영지침에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쪽에서는수용을 안하려 하는 분위기 입니다.또한 자료를 찾다보니 퇴근시간과 맞물려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럴경우 운영지침이나 계약서에 명시하면 17시에 가는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명쾌한두루미휴게시간 관련해서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에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휴식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휴게 시간을 한번에 몰아서 주고, 그때그때 그 시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령, 오후 조의 경우(스케줄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이 휴게시간 포함 오후 1시부터 10시 반까지라면, 2시 반에 점장이 와서 휴식하러 가라고 합니다(심지어 그날 언제 쉴지는 점장 마음이라, 오늘은 2시 반에 쉴지, 4시에 쉬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러면 네시에 돌아와서 10시 반까지는 중간중간 화장실은 갈 수 있지만 휴식 없이 계속 일만 해야 합니다. 쇼핑몰 직원식당을 이용 못하는 건 당연하구요.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일인가요?그렇다고 매장에 점장과 저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 오후 조를 합치면 네다섯명이 일을 합니다. 다른 소소한 부조리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신없이 2시 반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점장이 아무런 언질 없이 와서 "왜 쉬러 갈 타임인데 먼저 얘기를 안하느냐"고 구박까지 받아서... 이게 맞나 싶더라구요. 다른 알바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마감조의 경우에는 17시부터 18시 반까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변동될 수 있다고는 적혀 있습니다).만약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면,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효율적인파프리카연차 제한에 대해 해당 사람만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반반차를 상신 후 약먹고 잠깐 다시 눈좀 붙였는데, 눈 떠보니 미리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돼있는 휴가때문에 부랴부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또한 그 동안 업무하는것을 보아 업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데까지 올라오기 전까진 휴가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약 한달 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이 경우 증거가 있다면 퇴사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아닌 그사람만 징계나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훈훈한꽃새48배우자 출산휴가 잘아시는분 답변부탁학니다현장직 근무하시는 분중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셔야합니다.근무형태가 4일근무 2일휴무 형태인대요.제가알기로는 주말.공휴일은 제외하고 10일인건 아는대. 교대근무자는 로테이션에따른 실제 근무일수에서 10일을적용해야하는지 일반 사무직처럼 주말,공휴일 기준으로 일수를 정해야하는지 잘아시는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