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공부하는남생이주5일 근무로 9년째 일하는데 회사에서 쉬는 토요일로 휴무 조정을 안해주네요G S네트웍스 신남양주에서 근무하는 김용욱 입니다 9년동안 근하면서 토요일 4일을 휴무로 전환해 쉬고 싶다고 책임자에게 얘기를 했지만 휴무전환이 안돼다는 얘기만 수차래 하는데 왜이렇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육아휴직 신청 시기와 휴직급여 질문이요육아휴직신청은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휴직급여는 동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육아휴직 하면서 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재직 6개월이상이 되었어도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지나서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육아휴직 재직기간 6개월 기준이 뭔가요?실업급여처럼1.입사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인지 2.입사일 기준 재직 6개월 이후인지요? 1번의 경우 만 7개월은 넘어야 180일이 되겠고 2번은 6개월 재직하면 자격이 될텐데2026. 3.30일 입사일 기준으로 언제부터 휴직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철저한스테이크휴일 없이 2주 연속 근무 노동법 위반되는지?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일주일에 하루던 휴일에 안쉬고 정직원은 아니고 알바로 매장에서 일을 해서 결론적으로 2주동안 하루도 안쉬고 풀로 일했는데 이거 노동법에 걸리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WONHWAN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식 변경안녕하세요.연차 발생 기준 및 계산 방식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주 4일 근무(1일 8.5시간) 근로자이며,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기존에는 연차를 일수 기준으로 월 1일씩 발생시키되,1일 연차를 근로시간에 맞춰 시간(예: 6.4시간 등)으로 환산하여 관리해왔습니다.그러나 최근 회사 공지를 통해주 4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를 월 1일이 아닌 0.8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이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총 발생 연차 및 잔여 연차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주 4일 근무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회사와 같이 0.8일로 비례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2. 연차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고1일 근로시간만 비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3. 기존에 적용되던 연차 산정 방식을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이미 발생한 연차 또는 잔여 연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WONHWAN1년 미만 4일근무 월차?,연차? 이상한거같아요..현재 야간에 4일근무 22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중이며 2시간 30분 휴게시간이지만 거의 다 쉰적은 없는거 같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현재 궁금한게* 단 1개월 만근시마다 6.4시간씩 발생하며 1년미만 근무자는 결근시 해당월에 발생연차 없음연차는 주야간 모두 같다고 함저는 일단 결근이나 지각한적은 없고 원래 월차 11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2개가량 준 표를 지급받게되어 문의하게됬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기발한시베리안허스키메신저로 “6월까지 남은 연차의 절반 사용”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요?회사 내 연차 사용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상사가 팀장통해 전달 받아 최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체 연차의 절반이 아니라 남은 연차의 절반을 6월까지 사용해야 할 것 같다. 각자 원하는 날짜를 먼저 말하면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식 공문, 이메일, 인사규정 안내, 서면 통지 등이 아니라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 전달된 비공식 안내였습니다. 추가로 현재 팀 내에는 “하루에 2명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내부 룰도 있는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회사가 직원에게 특정 시기까지 연차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2.이런 지시가 서면이 아닌 메신저 공지나 구두 전달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3.“하루 2명만 연차 가능”과 같은 내부의 암묵적 제한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4.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인력 운영 문제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5. 이런 경우가 사용자의 연차 시기변경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당한 연차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참고로 저는 아직 연차 사용촉진 절차에 따른 정식 서면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까지는 메신저 단체방에서만 이런 요구를 들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익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이번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휴일이라고 하던데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있던데이 두 용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그냥 둘 다 쉬는 날 아닌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빛나는진돗개경력단절여성 공고문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여기서 임신출산 말고 가족돌봄만 해당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 우대사항입니다아니면 임신출산을 해야만 해당인걸까요?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굉장한학자5/1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 특성상 주 단위로 스케줄 조정하는데5/1(금)이 원래 출근일이 아니어도 휴일수당을 지급 해야하는건지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래 표대로 설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2.5배가 아닌 1.5배로 지급해도 된다고했는데올해부터 기준이 바뀐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