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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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쌈박한키위206휴가 사용 취업규칙 이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연차 사용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휴가의 사전허가 휴가는 사전의 담당리더에게 승인받아야한다담당리더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중에 있는 직원에게 근무를 명할수 있다이렇게 적혀있는데 당일 연차 신청해서 그냥 담당리더가 승인안해주면 못쓰는 거에요??법적으로 제가 원할때 연차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인기많은곰탕하청업체에서 원청과 계약시 휴일근무에 대한 유권해석안녕하세요!원청과 일반적인 업무계약을 하였을때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청에서는 업무계약을 하였기때문에 휴일에도 원청에서 업무를 요청하면 무조건 해야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평일기준, 휴일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365일 업무기준이라는데 이것이맞는 말인지. 소위 갑질인지에 대한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숙한호돌이83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산후 육아휴직)안녕하세요.만약 근로자가 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산후 육아휴직 이렇게 신청을 하면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3번 등록해줘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당당한텐렉262024년1월부터2024년5월7일까지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2022년5월2일입사해서2024년5월7일 퇴사를했습니다 2022년2023년연차수당은 지급받았습니다 2024년5월7일퇴사했는데요 1월부터5월7일까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려공화국7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나요?7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7월달의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지역가입자로 내게 되나요?또 1일 퇴사 즉,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4대보험상실일도 1일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이런 경우는 연차휴가가 15일이죠?연차휴가 사용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21년 8월 초 입사 24년 3월 중순 퇴사. 회사에서 인사담당자가 연차휴가 꼭 쓰란 애기만 하였음 문서는 따로 없었습니다.계산되는게 21년 8월 ~ 22년 8월 22년 8월~23년 8월. 23년 8월~ 24년 3월까지 계산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들어서 1월에 한번만 사용했습니다. 23년 8-9-10-11월 하루만 사용.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끗한여우92복리후생적 하계 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여부회사에서 하계유급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서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하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미사용한 하계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근로자가 있어 보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쿨한등에157휴업시기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타인의 실화로 타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본업체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휴업시기에 근무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넣어야 한다면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원래 출근 예정이던 날에는 계산에 넣는 것이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놀라운오이김치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나요?100인이하 건설관련 중소기업에 서비스담당 정직원으로 1년넘게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하니 서비스담당직에는 대체인원없이 저 혼자만 일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휴직기간에만 채용할순없다며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부하였으나 계속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있는데요. 신고를 하여 육아휴직을 받아내야하는건지 아님 일반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하고 그 후 육아휴직을 받아야하나요? 어차피 신고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오래걸리니까 권고사직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일반 해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임신하여 일할수가없다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제발 도움을 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질문좀 하려고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안쓴 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곧 휴가가 다가오는데요 요식업쪽에서 일하는데 이번 명절도 명절 쉰다고 말이 나와서 쉬긴했는데 명절지나고나서 사장이 내년부터 명절때 쉬지말고 일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너무 직원생각안하고 돈에만 집착하는거 같아요 근무한지는 7개월차 접어듭니다 브레이크타임도 없구요 그시간에 가게 매출올리길 바라는 업장입니다 근데 듣기론 저희가 매장이 3개인데 총직원수가 20명쯤됩니다 근데 본점은 족발집이고 저는 국밥집인데 급여주는 곳은 족발집이고 연말정산할때 세무서분이 뽑아준자료보니까 족발집에서 돈받은걸로 되있는데 그럼 5인이상사업장이 맞는거죠? 여기 국밥집은 직원이 홀1명 주방 저1명 이렇게 돌아가는데 힘들어도 미래를위해 참고 일하는데 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진데 배달을 9시부터 저녜9시40분까지 열어놔서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불가능한업장입니다 근데 여기 급여명세서 표를보면 휴가 얘기가 나와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요 아마 여름 휴가도 안줄거같아서요 도저히 힘들어서 그것마저 돈때문에 없앤다면 제가 더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월차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업장이고 브레이크 얘기 꺼내니까 손님없을때 앉아서 쉬는게 브레이크라고 말씀을하시고 요식업은 원래 브레이크가없다고 단정 지으시더라구요 그러니 할말이 없죠..근데 휴가란 도 명세서에 있던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